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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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2012. 01.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9)에서 유통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9)“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별지1』을 통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5)/16)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며,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쌀, 잎채소, 계란 등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사용기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된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정리된 표준지침이 필요해 진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http://www.safetyfood.or.kr)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교재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많이 사용하는 제춤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면,

 

* 쌀 : 3개월 (곰팡이 발생전까지 사용가능)

* 입채류 : 1일 (씻지 않은 상태로 3일)

* 근채류 : 2일 (무 7일)

* 과채류 : 3~5일

* 육류 : 냉장시 1~5일, 냉동시 15일~3개월 (육류의 종류마다 다름)

* 달걀 : 7일~1개월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찾지 못했으니, 상기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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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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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는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1항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시효를 3년으로 볼 것인가, 10년으로 볼 것인가는 판사의 판결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update 2012. 05. 11.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민원신청번호 : 1AA-1204-093472 / 2AA-1205-007811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동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

 

 

한편, 민법상 채권소멸 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의협신문, 2012.02.17)이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병원의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없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혹은 그 최종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다.

 

최대 10년으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0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 제공기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012/04/20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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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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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발간한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입니다.

복지넷의 문헌 자료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net/welfare/book/view.jsp?id=2498&searchD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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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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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을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하위 청렴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식 식품용역에 대해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인 요즈음, 부쩍 강화되는 계약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제신문 원문기사 링크입니다.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423.22002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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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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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덧붙여 사회서비스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참조]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관련하여서 분명히 법령에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고 각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도 구분하게 되었지요.(물론 용어의 정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공유해보자면,
첫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사업소득) 및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너.
법인세법에서도 비영리 국내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둘째,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더 넓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쉽게 얘기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과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수입에 대해 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로서 오랜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과세,사회복지서비스-면세.hwp



update 2017. 8. 21. ----------------------------------------------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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