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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떠한지 관련 법령과 현행 2012년 지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임원(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겸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대표적으로 겸직하게 되는 사회복지관의 부설/병설 센터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p.453)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2012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상근 및 겸직(p.49)에 대한 설명이 있느나 구체적인 겸직 가능에 대한 문구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근을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하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장 |
재가복지서비스 (방문요양 등) 제공시설의 장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 |
겸직가능 |
겸직가능 |
겸직가능 |
겸직금지 명문화 규정 없음 |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
겸직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
※ 참고 :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분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제5호의 그밖의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배치 등에서 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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