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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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