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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 2013.04.18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2
- 2013.04.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 2013.04.10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 2013.04.03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8.]부터 이 설치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에 관해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2. 29.]도 2015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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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2003.12.15>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선언적이지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중략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한편 이 무상사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도시공사 등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하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자료를 검색해보니, 아래 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2008-11-11
(출처)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192810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북인뉴스] 니들이 복지를 알어?…사회복지관협회 '발끈', 2008-10-28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9530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정책질의서는 ‘20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안) 및 사회복지관 대책 논의 공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hum3000&logNo=70139893466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문은 아래 링크일 것으로 보임. 확인은 불가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0
즉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각 기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공사 간의 계약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획을 슬그머니 내려 놓았으며, 아직까지 시기도래로 무상임대를 종료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보다 정확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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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자료 검색하다 얻어걸린 기사 하나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13/02/0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5000000AKR20130203063600003.HTML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
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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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로 판정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출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 해당할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법」 상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다.
여기서 노유자 시설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2014년 4월 28일까지
<법률 제10613호, 2011.4.28> 부칙 제5조제2항
- 그 외 해당건물은 3년 이내 : 2015년 4월 28일까지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부칙 제3조제1호나목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 제출해야하고, 조사결과 석면건축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그 석면을 해체·제거해야만 한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관의 천장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장텍스(아스텍스)의 경우 석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육안으로 석면텍스와 무석면(암면)텍스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상 무석면(암면)텍스가 2004년도부터 생산되었고 2006년 7월 이후로는 석면텍스의 사용이 금지되었기에 그 이전에 시공된 천정마감은 석면텍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추가 및 이하 부분 수정 2013. 4. 24 )
한편 조사대상에서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석면건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끝으로 이에 대해 그 시행주체를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그 소유자가 지자체이며, 일부 LH공사, 도시공사 등이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조사는 그렇다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석면의 해체 제거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법령에서는 소유주 등이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등"이 문제인데,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게 무상임대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사용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의문을 던져본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시설의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여기서 해묵은 사회복지관 무상임대 20년의 기간 도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세부 법적인 근거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덧붙여 개정전 법률의 부칙에는 건축물석면검사의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찌되는 것인지 비법률 전문가로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한다.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 참조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http://asbestos.me.go.kr
<관련기사> 경기신문
[인천] "석면조사비용, 국가·지자체서 부담해야" 2013.03.2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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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사회복지계에서는 여전히 이슈이며, 지자체에서도 각종 대응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을 연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계에 핫이슈로 떠오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과 시간을 되돌려보았다.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도 사회복전담공무원의 자살사건이 연일 터졌을 때, 안타까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만 두면되지 왜 자살하냐?’, ‘사회복지사만 응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한경쟁 속에서 쉽게 공무원 되어놓고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 힘들지 모르고 선택한거냐?’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회복지사들로 추정(?)되는 이들로 인해 도배되다시피한 댓글들에는 추모와 옹호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이슈를 알고도 개인적 생각을 조심했던 것은, 이러한 자살에 이를 정도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자리가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며 이직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사회복지사조차 공감못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야 오죽했을까?
이제 잠시의 시간이 지나, 굳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한 안타까운 사회복지사와 민관을 공히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명의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나가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다.
앞서 시민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은 사회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업무 즉 행정직과 직접 비교하여 업무가 많다고 처우는 열악하다는 식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도 달랐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사를 했을터인데, 차별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논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며, 행정직과 차별성을 갖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인서비스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말이 사회복지업무는 허드렛일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에 집중해야한다.
소위 깔때기 현상이라 불리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업무는 모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라한다. 넓게보면 이 세상에 사회복지 아닌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이니, 전문업무 영역의 애매모호함은 현장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부터 제대로된 슈퍼비전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업무는 점점 늘어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신념의 한계를 넘어선 업무과다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문공무원으로의 대내외적 인정이다.
둘째,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4월 10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5개 방안을 밝혔는데, 그 중 하나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호신장구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소셜워커 2013년 3,4월호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및 안전방안 연구결과가 실려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95.0%에 이르며, 그 중 언어적 폭력 91.4%,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은 61.1%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 6.3%는 수시로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침뱉기, 뺨때리기, 밀기, 멱살잡기, 할퀴기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칼 또는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한 위협에 성적 폭력과 스토킹, 기물파손, 소송, 업무방해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심각했다. 심지어 강간 및 강간시도의 경험도 1.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65.2%가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중 언어적 폭력이 53.6%, 신체적 폭력은 19.4%로 나타났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심리사회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선택한 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탓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대해 기관의 대응 또는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5%를 차지했으며, 구두경고 26.4%에 그쳐 피해에 비해 대응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와 기관 자신은 이러한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끝까지 안고가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보다 더 클라이언트를 위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바랄 뿐이다. 클라이언트의 선의와 변화 가능성을 믿기에, 일부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들을 애써 잊고 덮고 무던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복지사이기에, 최소한의 안전을 바라는 것이 과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통계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대가 곧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사회복지사를 찾는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를 전문영역으로 인정하는데에는 많이 인색한 듯하다. 정작 본인이 쉽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업무를 고유의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인정과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보다 널리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 또한 변해야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권리라는 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반면, 일부 클라이언트 중에는 그를 표현함에 있어 폭력이 범죄임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일부 클라이언트는 가장 수준낮은 방식의 폭력과 큰소리로 우겨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하는 것일테다.
지금껏 사회복지사는 국민을,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대변해주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이제는 역으로 국민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인정해줄 때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_안타까운_죽음을_보며_v1.0.1.hwp
(오타수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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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사회복지관에는 도대체 얼마의 종사자가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의 반영없이 묻혀왔을 뿐 더이상의 심도 깊은 방향으로의 진전은 없었다.
1997년까지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http://jshever.tistory.com/448)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흡수통합되면서 종사자 정원 및 호봉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업무가중을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http://jshever.tistory.com/395).
이에 사회복지관의 정정한 배치인력의 수에 대한 몇가지 연구결과들을 탐색해보았다.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wdi.re.kr/)에서 2010년에 연구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종사자 10명 기준 2명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와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의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에 따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정 요구인원<표 14>은 19.8명임에도 보조금 지원 인원은 12.9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같은 연구 중 표준인력배치기준에 관한 자료<표 23>에서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29명, 표준인력 24명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한편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http://jshever.tistory.com/4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기능교사를 제외하면 14.02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순수히 사회복지사업만으로 살펴본다면, 사회복지사 6.65명이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사업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11개 이상의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평가 영역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의 실시,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을 필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6.65명으로 빠듯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량이다.
이렇게 일하면서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 중 관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수인 9.45명으로 나누면 1,758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7명(1758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공사도 하고, 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더불어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석해야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한몫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각기 1명의 종사자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복지시책과 구별 지역복지계획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수행주체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현실과의 괴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시설의 인력관리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그 적용대상 시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인다.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과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한 선별적 접근방식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족한 보조금 예산으로 인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재정을 충당하면서 어려운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고,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정책의 시험대이자 선두주자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시대적 요구의 부응이었다. 1
그리고 오늘날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사업의 위탁자로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해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가 최저인건비에서 벗어나기 힘든 열악한 예산구조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라는 노동법 상의 괴리 속에서,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늘 앞장서왔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관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을 줄이든지,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든지 해야하는 기로에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해야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홍현미라(전주대), 2013, 기획주제1 "지역사회복지 무엇을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CO전략의 재조명)" 중에서 발췌 재구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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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20>22호봉)은 15.94%, 부장(15>17호봉) 14.81%, 과장(10>12호봉) 17.38%, 선임사회복지사(5>7호봉) 14.55%, 사회복지사(1>3호봉)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자.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부산시의 총예산은 연간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냥 그렇다고~~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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