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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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는 도대체 얼마의 종사자가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의 반영없이 묻혀왔을 뿐 더이상의 심도 깊은 방향으로의 진전은 없었다.

 

1997년까지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http://jshever.tistory.com/448)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흡수통합되면서 종사자 정원 및 호봉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업무가중을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http://jshever.tistory.com/395).

 

이에 사회복지관의 정정한 배치인력의 수에 대한 몇가지 연구결과들을 탐색해보았다.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wdi.re.kr/)에서 2010년에 연구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종사자 10명 기준 2명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와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의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에 따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정 요구인원<표 14>은 19.8명임에도 보조금 지원 인원은 12.9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같은 연구 중 표준인력배치기준에 관한 자료<표 23>에서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29명, 표준인력 24명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한편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http://jshever.tistory.com/4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기능교사를 제외하면 14.02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순수히 사회복지사업만으로 살펴본다면, 사회복지사 6.65명이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사업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11개 이상의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평가 영역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의 실시,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을 필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6.65명으로 빠듯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량이다.
이렇게 일하면서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 중 관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수인 9.45명으로 나누면 1,758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7명(1758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공사도 하고, 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더불어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석해야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한몫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각기 1명의 종사자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복지시책과 구별 지역복지계획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수행주체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현실과의 괴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시설의 인력관리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그 적용대상 시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인다.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과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한 선별적 접근방식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족한 보조금 예산으로 인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재정을 충당하면서 어려운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고,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정책의 시험대이자 선두주자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시대적 요구의 부응이었다.[각주:1]

그리고 오늘날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사업의 위탁자로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해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가 최저인건비에서 벗어나기 힘든 열악한 예산구조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라는 노동법 상의 괴리 속에서,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늘 앞장서왔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관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을 줄이든지,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든지 해야하는 기로에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해야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hwp

 

 

 

 

  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홍현미라(전주대), 2013, 기획주제1 "지역사회복지 무엇을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CO전략의 재조명)" 중에서 발췌 재구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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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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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20>22호봉)은 15.94%, 부장(15>17호봉) 14.81%, 과장(10>12호봉) 17.38%, 선임사회복지사(5>7호봉) 14.55%, 사회복지사(1>3호봉)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자.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부산시의 총예산은 연간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냥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hwp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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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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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서비스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2980&page=1

ㄴ 위 첨부문서는 BY-NC-ND 즉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2차 저작물 작성불허)의 CCL 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각주:1]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재구성하여 해석해 보면, 전국 412개소 A등급을 받은 263개소는 90~100점사이의 점수분포구간에 포진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A등급을 받은 기관 내부에서의 편차는 0.04점 정도로 보인다. 가/나형 79개(다형은 73개) 지표로 진행된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는 문항별로 1.266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며, 4점 척도로 재환산시 척도당 0.3점 정도의 배점을 갖는다. 척도는 0.3점의 편차를 갖는데, 피평가 기관간의 내부편차는 0.04점일 뿐이라는 점은 결국 평가지표가 사실상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쉽게 얘기해 100점 만점 받은 기관이 24개 기관이나 있다는 얘기이며, 이 수는 전체의 5.8%를 차지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번 평가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가를 통한 줄세우기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한편, 사회복지관은 평균점수에 있어 3년 전 대비 평가지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점의 향상이 있었다.

게다가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인적자원관리(81.2점)」,「지역사회관계(81.4점)」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편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관 또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문항이 인적자원관리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영역이 재정·조직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책임을 시설로 떠넘기는 평가해석의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의 평가 문항은 공통문항으로 ①직원의 충분성, ②직원의 자격증 소지 비율, ③직원의 이(퇴)직률, ④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⑤직원 교육활동비, ⑥관장의 전문성, ⑦직원채용의 공정성, ⑧직원업무평가, ⑨직원의 고충처리 등 9개 문항이며, 사회복지관은 ⑩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⑪슈퍼비전, ⑫직원복지, ⑬직원교육 등 4개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지표는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조직이 인적자원관리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조직의 평가지표에서는 세입에서는 보조금 대비 자부담/후원금의 비중을 세출에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개발을 하자니 후원담당자가 필요하고, 프로포절을 하여서 자원을 획득하자니 전문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사무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충분하지도 않은 직원의 수를 줄이지 않은 다음에서야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길이 없다. 이는 사회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둘째,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지표를 적용한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C)와 재정·조직(B)의 평가지표는 B영역 6개문항 중 3개문항, C영역은 14개문항 중 6개문항이 상대평가지표이다. 결국 평가시 중앙값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B영역에 중앙값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아무리 잘해도 평균 A라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니 더욱 강화해야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얘기다. 상대평가를 실시한 영역을 절대평가한 영역과 비교하는 초보적인 우를 범한 것을 단순히 실수라 보기엔 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상대평가지표가 절대평가는 불가능한 영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12년의 평가를 통해 절대적 지표를 산출하고도 남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 해석은 사회복지관이 갖추어야할 인적자원관리와 재정·조직에 관한 절대지표를 제시한 다음 그 수준을 평가내리는 것이 옳다.

만일 이미 그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면 명명백백히 공개함이 당연하고, 기준제시를 통해 평균 이하의 인적자원관리 및 재정·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실상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두 영역(그래도 우수 B)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하다(A)는 평가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줄세우기 및 목조르기가 아니라, 처우개선과 운영현실의 개선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고찰.hwp

 

 

 

  1.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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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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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략 -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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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공곶이 그곳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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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공곶이
거제의 숨겨진 비경 중의 한곳이지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그 마을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다.
차도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산 하나를 넘어가면 된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찾아가듯, 공곶이는 그렇게 숨겨져 있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길은 와현에서 끊어져있다.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공곶이가는길펜션" 근처에 보면 주차할 곳이 있으니 일단 차는 그곳에 대어두고 1시간 정도의 등산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서보자.

 

시작부터 가파른 산길이 있으나 그다지 험하지는 않으니 걸을만하다.
조그만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곶잘 볼 수 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나면,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내리막길!
오히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니 조심조심 내려가자.

사람한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동백나무 덩쿨길을 지나면 몇가구 안되는 조그만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내려가는 길 사이사이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 바다 건너의 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공곶이는 봄에 찾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흐드러진 동백과 수선화를 만끽할 수 있다.


노부부가 가꾸기 시작했다는 공곶이는 노랗게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잠시 힐링~~

마을을 벗어나 바닷가에 닿으면 손에 닿을 듯 내도가 보이며, 푸른 파도 사이로 뛰어오르는 숭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이벤트.

 

공곶이는 상상하는 만큼 너른 공간은 아니며, 수선화가 광활한 공간에 피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풍경이 주는 감성충전할 수 있는 공곶이만의 매력으로 가득하다.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야한다는 것은 함정!
중간에서 2000원이면 무인판매대에서 구할 수 있는 수선화 한뿌리와 천리향 묘목은 선물!!

 

 

 

 

 

 

 


꼬랑지)~~
아기를 대동하는 경우 유모차를 끌만한 곳은 없다. 갖고 가는 것은 짐만 될 뿐이니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안고 가는 것을 추천.
또한, 계단 등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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