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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31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 2013.05.31 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 2013.05.24 Out of Poverty :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 2013.05.22 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 2013.05.21 [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1
글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법령명 |
(ㄱ)
16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ㄴ)
4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ㄷ)
8개 |
대기환경보전법 |
(ㄹ) |
없음 |
(ㅁ) 2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
(ㅂ)
7개 |
방송법 시행령 |
(ㅅ)
16개 |
사방사업법 시행령 |
(ㅇ)
6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ㅈ)
11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ㅊ) 2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ㅋ) |
없음 |
(ㅌ) 4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ㅍ) 2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ㅎ) 3개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기타 1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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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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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Poverty :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적정기술을 처음 접한 것은 모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된 Q 드럼이 계기였다.
마실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수백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아이들, 거기에 무거운 물통을 지고 걷는 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마법같은 디자인(설계)이 있었으니 그것이 Q드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접하게 된 "전세계 설계자는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소수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폴 폴락의 이야기는 뇌전처럼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http://www.bloter.net/archives/43250)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개념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링크에 따르면, 적정기술은 ‘고액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고, 현지 원재료를 쓰며,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 생산 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
세상의 문명과 각종 혜택에서부터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 쓰이는 기술 "적정기술"
그 첫번째 책이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디자인(원제 : Design fot the Other 90%)"이라는 책이다.
하지만 현재 절판되었으며, 중고 가격은 이미 기존의 새책 가격의 2배에 달한다.
그러다가 찾게 된 두번째 책이 바로 아래 책이다.
아직 나도 구해보지는 못했으나, 마을만들기 등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의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가슴을 때렸던 한마디 경구를 남겼던 폴 폴락의 저서를 찾게 되었다.
그 문장이 실린 책이 바로 'Out of Poverty(2008)'라 한다.
바로 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었다. (원제 : Out of poverty: what works when traditional approaches fall)
이 책은 과거의 후원자 중심 접근이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빈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빈곤을 대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update. 2013. 10. 12 -------------------------------------------------
드디어 폴 폴락의 책을 다 읽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약간의 지루함을..
그리고 하루 1$로 생활하는 이들이 아닌,
우리 같은 나라의 도시 빈민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저자는 분명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갖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는 물음표를 던진다.
어쨌든 한번더 생각해 볼만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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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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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H할머니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십니다.
왼쪽귀도 어두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드려야만 알아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복지관을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나온거 있다고 했다하던데.."
밑도끝도없는 한마디에 사회복지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사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이래봐야 10명 남짓이 고작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복지사의 대상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남자가 전화했어요? 여자가 전화했어요?"
"몰라~"
혹시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건 아닌가 해서, 허겁지겁 전화를 돌리고 물어서 찾아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나가기로한 서비스 약속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 주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는 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는 아니에요?"
"어? 이쪽은 안들려. 이쪽으로 얘기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한건 아니냐구요?"
"갔다 왔어. 거긴 아니라고 복지관 올라가 보래~"
관리사무소는 그냥 "아닙니다. 복지관 가보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미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사무소는 아닐까요?"
"몰라~"
계실 때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필요할 듯하여,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H할머니께 연락드린 일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지만 역시 거기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찾아주신 할머니도 슬슬 화가나시지 않을까요?
이리가면 저리가라하고, 저리가면 또 이리가라하고...
하지만 우리도 답답하긴 매한가지! 추측해 내기엔 너무나 정보가 적습니다.
물론 오늘 H할머니는
"아이고, 바쁜데 미안합니다."
하시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다 안타까워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에 지치셔서 저희에게 화를 버럭 내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실이면 여기 아냐? 왜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라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복지관의 계단을 올라오셨는데, 역정을 내시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오늘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는 끝내 실패입니다.
하지만 H할머니의 사무실만이 아니지요.
"오늘 놀러간다매?"
"차 타로 이리 오라카던데"
"선물 준다꼬 받으러 오라던데 여(기) 아이가?"
어디에서 무얼하는지 정확히 모른채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양가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복지관이라고 찾아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닐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혹여나 복지관을 사칭하는 이상한 곳에 따라다니시다가 속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함.
"아닙니다." 한마디면 될텐데, 내 일도 아닌데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손발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이 분노와 역정으로 되돌아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분명, 다음에는 꼭 "사무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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