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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 2013.03.2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1
- 2013.03.26 거제도 공곶이 그곳에 가면..
- 2013.03.26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 2013.03.25 신종 금융사기 파밍(Pharming)을 조심하세요
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서비스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2980&page=1
ㄴ 위 첨부문서는 BY-NC-ND 즉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2차 저작물 작성불허)의 CCL 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재구성하여 해석해 보면, 전국 412개소 A등급을 받은 263개소는 90~100점사이의 점수분포구간에 포진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A등급을 받은 기관 내부에서의 편차는 0.04점 정도로 보인다. 가/나형 79개(다형은 73개) 지표로 진행된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는 문항별로 1.266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며, 4점 척도로 재환산시 척도당 0.3점 정도의 배점을 갖는다. 척도는 0.3점의 편차를 갖는데, 피평가 기관간의 내부편차는 0.04점일 뿐이라는 점은 결국 평가지표가 사실상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쉽게 얘기해 100점 만점 받은 기관이 24개 기관이나 있다는 얘기이며, 이 수는 전체의 5.8%를 차지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번 평가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가를 통한 줄세우기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한편, 사회복지관은 평균점수에 있어 3년 전 대비 평가지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점의 향상이 있었다.
게다가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참 편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관 또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문항이 인적자원관리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영역이 재정·조직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책임을 시설로 떠넘기는 평가해석의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의 평가 문항은 공통문항으로 ①직원의 충분성, ②직원의 자격증 소지 비율, ③직원의 이(퇴)직률, ④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⑤직원 교육활동비, ⑥관장의 전문성, ⑦직원채용의 공정성, ⑧직원업무평가, ⑨직원의 고충처리 등 9개 문항이며, 사회복지관은 ⑩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⑪슈퍼비전, ⑫직원복지, ⑬직원교육 등 4개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지표는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조직이 인적자원관리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조직의 평가지표에서는 세입에서는 보조금 대비 자부담/후원금의 비중을 세출에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개발을 하자니 후원담당자가 필요하고, 프로포절을 하여서 자원을 획득하자니 전문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사무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충분하지도 않은 직원의 수를 줄이지 않은 다음에서야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길이 없다. 이는 사회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둘째,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지표를 적용한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C)와 재정·조직(B)의 평가지표는 B영역 6개문항 중 3개문항, C영역은 14개문항 중 6개문항이 상대평가지표이다. 결국 평가시 중앙값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B영역에 중앙값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아무리 잘해도 평균 A라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니 더욱 강화해야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얘기다. 상대평가를 실시한 영역을 절대평가한 영역과 비교하는 초보적인 우를 범한 것을 단순히 실수라 보기엔 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상대평가지표가 절대평가는 불가능한 영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12년의 평가를 통해 절대적 지표를 산출하고도 남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 해석은 사회복지관이 갖추어야할 인적자원관리와 재정·조직에 관한 절대지표를 제시한 다음 그 수준을 평가내리는 것이 옳다.
만일 이미 그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면 명명백백히 공개함이 당연하고, 기준제시를 통해 평균 이하의 인적자원관리 및 재정·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실상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두 영역(그래도 우수 B)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하다(A)는 평가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줄세우기 및 목조르기가 아니라, 처우개선과 운영현실의 개선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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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하략 -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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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공곶이 그곳에 가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공곶이
거제의 숨겨진 비경 중의 한곳이지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그 마을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다.
차도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산 하나를 넘어가면 된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찾아가듯, 공곶이는 그렇게 숨겨져 있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길은 와현에서 끊어져있다.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공곶이가는길펜션" 근처에 보면 주차할 곳이 있으니 일단 차는 그곳에 대어두고 1시간 정도의 등산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서보자.
시작부터 가파른 산길이 있으나 그다지 험하지는 않으니 걸을만하다.
조그만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곶잘 볼 수 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나면,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내리막길!
오히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니 조심조심 내려가자.
사람한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동백나무 덩쿨길을 지나면 몇가구 안되는 조그만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내려가는 길 사이사이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 바다 건너의 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공곶이는 봄에 찾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흐드러진 동백과 수선화를 만끽할 수 있다.
노부부가 가꾸기 시작했다는 공곶이는 노랗게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잠시 힐링~~
마을을 벗어나 바닷가에 닿으면 손에 닿을 듯 내도가 보이며, 푸른 파도 사이로 뛰어오르는 숭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이벤트.
공곶이는 상상하는 만큼 너른 공간은 아니며, 수선화가 광활한 공간에 피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풍경이 주는 감성충전할 수 있는 공곶이만의 매력으로 가득하다.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야한다는 것은 함정!
중간에서 2000원이면 무인판매대에서 구할 수 있는 수선화 한뿌리와 천리향 묘목은 선물!!
꼬랑지)~~
아기를 대동하는 경우 유모차를 끌만한 곳은 없다. 갖고 가는 것은 짐만 될 뿐이니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안고 가는 것을 추천.
또한, 계단 등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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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하략 -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 중략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략 -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 하략 -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된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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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파밍(Pharming)을 조심하세요
신종 금융사기 중에 파밍(Phar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출처]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B%B0%8D
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그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은행 주소로 연결해서 각종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훔쳐내는 해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나쁜 해커가 가로채서 개인 계좌의 예금을 몰래 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컴퓨터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파밍캅이라는 '신종금융사기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여기서 다운 받아서 실행해보면, 여러 은행의 목록이 나오고, 감염여부에 따라 정상/비정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혹시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경찰청 배포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파일은 압축파일 하나로,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정상이 발견되면,
□ 파일변경에 동의합니다. ← 요거 체크 한 다음에,
[ 제거 ]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npolice.go.kr/gn_use/sub10.asp
http://net-durumi.netan.go.kr/
사이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피싱 등에 대한 예방 법들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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