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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2013.09.25 행정업무운영 편람
- 2013.08.28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1
- 2013.07.26 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 2013.07.17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1
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사실 비영리법인인 복지시설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일단,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다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현재인 2013년과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발견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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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운영 편람
「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과 각 항목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규정과는 달리 사용례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대해 평소에 의문나는 점이 있었다면, 이 책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공식적인 법제처의 법적인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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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종복? 장복? 노복? 초복, 중복, 말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복지관을 이르는 축약어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본래의 표현이다. 이름따라 간다고 사회복지관은 무슨 남의 집 일하는 종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 정체성의 혼란부터 겪는 작금을 보면 애초에 이름을 잘 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복지관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Social Welfare Center 또는 Community Center로 표기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관의 사회는 지역사회 즉 Community를 지칭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종복’이 아니라 ‘지복’ 또는 ‘사복’으로 불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인해 일반 지역주민부터 사회복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그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전달해야하는 관계공무원들까지 정작 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정작 문맥속의 ‘지역’이라는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대상이 명확하기에 별다른 설명이 없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는 반면, 지역복지를 이야기하면 어려워하고 모르겠다고만 한다.
이에 사회복지관에 대해 그 정체성과 역할을 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지난 2,30년간 관 주도의 사회복지사업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의 전달체계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시범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험하고 보급해왔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폭넓은 인프라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은 상당수가 그 전달체계의 끝에 사회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부산시 전체 예산의 0.3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예산에 비해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모르겠다고 하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사업들과 회의들은 무엇이었으며, 때마다 요청하던 수많은 사회복지사업 실적 관련한 협조 자료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전국 438개(2013년 7월 현재)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은 세계 유일한 모델로, 민관 협력의 우수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독특한 한국형 지역사회복지모델로써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에 원석을 취고도 그 보석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 안타까움만 가득하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최일선에서 늘 지역주민과 함께해 왔다.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관이 하는 일이 다 거기서거기라고 얘기하곤 한다.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앞서 얘기한 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전달체계의 한부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본 탓이다. 전통적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 왔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는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이 있다할 것이다. 게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아보이는 사업도 사실 다 제각각의 목적과 개입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의 마을만들기의 역사는 짧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30년간 내려오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만 하기도 급급했던 현실에서 주민조직화라는 것은 먼 이야기였다. 지역사회를 표방하는 사회복지관이 주민조직화를 미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역복지가 마을만들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30% 수준이라고 한다. 즉 세명 중 한명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망 들 중 하나의 지지체계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보면 주민조직화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누가 마을만들기를 해 왔던가? 해야하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굳이 복지관이 나서 마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던 것이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제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은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지 않을가?
어찌되었건 지금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들을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사업수행의 역량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산모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단종 복지관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형태는 결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매년 자원동원을 위해 프로포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장섰으며 또 보급해 왔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언제나 지역주민의 욕구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다양해진 사회복지욕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늘어왔으며, 세분화된 기능 속에서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해오던 사회복지관이 자리를 내어주다 보니 정작 사회복지관 자신의 포지셔닝이 애매해져 온 듯하다. 한편 하지만 단종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관이 그들의 역할까지도 상당수 여전히 함께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단종 복지관이 있다고 해서 결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줄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역할들을 사회복지관이 떠맡아가고 있다.
게다가 늘어난 여러 이용시설들 속에서 그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허브의 역할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이 맡아서 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그 역할이 미비할지 모르나, 한국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써의 사회복지관은 끊임없이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어찌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함께 해온 사회복지관의 역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넷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 1차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회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 빈곤퇴치(탈빈곤, 탈수급)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그 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도대체 무얼한 것이냐고 묻고는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걸 왜 사회복지관 만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지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사회복지관에 바라던 기대와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제와서 기능을 바꾸고 그걸 안했냐고 하는 것은 책임씌울 희생양 하나 찾듯이 사회복지관을 매도하는데, 바꾸어 생각해보자. 시의 복지정책 예산에서 사회복지관은 0.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사회복지관에 묻는다는 것,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빈곤문제는 인류가 경제적 관념을 가진 이후 여지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존재의 이유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사회복지관은 충분히 잘 수행해왔다고, 아니 너무나 잘 해왔다고 평가내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역할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껜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1차적 안전망으로 의식주라는 기본 문제의 해결에 매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할만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속에서 국민들의 1차원적 욕구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진일보한 인식 속에서 권리로서의 복지의식은 더 많은 복지수요를 낳고 있으며 욕구를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상당부분 1차적 서비스의 전달에 매달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빈곤문제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을 결코 작다고 매도할 수 없으며, 2차 3차적 욕구 수준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하여 그 수준이 낮다고 폄하할 수 없다.
다섯째, 지역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대비 배 이상의 자원을 후원 등을 통해 동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동원된 자원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기회가 박탈된 이들에게 주류 사회로의 복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였느냐고 묻고는 한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는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편협한 사고이며, 사회복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넓은 분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사회복지를 문제해결이라는 공식으로 보지말고 다르게 생각해보자. 갈등을 완화하고, 박탈된 기회를 부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고,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등의 역할도 사회복지관은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양극화된 사회를 해체위기로부터 막아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통합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이상에서 지난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및 사회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기능, 주민 중심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능, 빈곤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사회복지관은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 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성실히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에 불과한 지위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과 이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에 소명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그 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간 한국 사회복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역할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파란색 부분은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update 2013. 09. 16)
아래는 부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윤원찬 부관장님이 자작곡 및 부르신 노래입니다.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mp3
- 가사 -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
종북이랑 헷갈리잖아요
종복이라 부르면싫어요
사복이라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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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이 글을 보는 순간, "아!"하는 감탄사를 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詩였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2011년 여름편에 걸려 유명해졌다 하는데, 정작 나는 며칠전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처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빠져들었다.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가슴을 때린다.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
[詩 인용] 정현종 시집,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지성사, 2008.
사실 전문의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없다.
어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이리도 절절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곧 이 시구(詩句)와 다름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혹은 바쁜 업무에 찌들어,
내 눈빛이, 표정이, 목소리가 무덤덤하게 혹은 냉담하게 그들을 향해 있진 않았을까?
그들은 그 부서지기 쉬운 혹은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안고 찾아왔을터인데,
다시한번 나로인해 부서지고 아픔을 겪게 한 적은 없었을까?
그들을 향한 나의 응대가 환대가 되기를,
시인의 노래처럼, 바람처럼 더듬어 보듬을 수 있기를..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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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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