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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2013.12.13 인권 감수성
- 2013.12.13 인권의 개념
- 2013.12.12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 2013.12.10 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3
글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웹접근성의 구현과,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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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권감수성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하지요.
수많은 우리 주위의 차별을 발견해 내고, 또 그에 대해 공감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 지칭하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곧 차별의 유형과 맞닿아 있음을 결국엔 느끼게 되실겁니다.
인권의 감수성을 넓히는 것!!
그것이 곧 사회복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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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첫번째,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각종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이며, 제1원칙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것이 곧 인권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의 한계를 강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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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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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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