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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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가정폭력피해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호에 의거 위탁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①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해제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갑(지자체)이 따로 지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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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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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우선고용직종개정관보게재(0718).hwp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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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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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이는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일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는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산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품 가격으로 하면 기본인 Windows OS와, MS Office만 구입하더라도 1copy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해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GO IT 역량강화를 위한 NGO Cloud Day" 행사를 열었고, 6월 29일에 열린 Part2에서는 바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으며, 주변의 여러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실사례도 있다. (MS에서는 해당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디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더 알려본다.

 


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시행 2012.6.14]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규정의 서식1, 2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비품대장과 같이 관리한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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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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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 증빙.hwp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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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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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게 정말 무섭다.

일전에 여왕의 교실에 대해 포스팅할 때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된 사진한장 넣지 못했다. (물론 점차 개정되어나가겠지만, 현행법상은 불법이라고 한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저작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공유저작권 사이트의 저작물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가?

 

 

 

 

 

 

 

덧붙이는 이야기)~

 

일전에 관심이 있어 잠깐 보다가 0원 상영기간이 만료되어 미처 다보지 못했던 영화가 한편 있었는데, 바로 "섹스 볼란티어"였다.

 

자원봉사론 강의시간에 함께 보고 이슈를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었는데..

 

이 영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고, 기증저작물 이용신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료로 Good Download가 언제 가능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0원 상영을 하더니 결국엔 기증되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꼭 신청해서 함께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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