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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8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1
- 2013.07.26 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 2013.07.17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1
- 2013.07.09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 2013.07.0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글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종복? 장복? 노복? 초복, 중복, 말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복지관을 이르는 축약어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본래의 표현이다. 이름따라 간다고 사회복지관은 무슨 남의 집 일하는 종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 정체성의 혼란부터 겪는 작금을 보면 애초에 이름을 잘 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복지관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Social Welfare Center 또는 Community Center로 표기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관의 사회는 지역사회 즉 Community를 지칭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종복’이 아니라 ‘지복’ 또는 ‘사복’으로 불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인해 일반 지역주민부터 사회복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그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전달해야하는 관계공무원들까지 정작 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정작 문맥속의 ‘지역’이라는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대상이 명확하기에 별다른 설명이 없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는 반면, 지역복지를 이야기하면 어려워하고 모르겠다고만 한다.
이에 사회복지관에 대해 그 정체성과 역할을 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지난 2,30년간 관 주도의 사회복지사업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의 전달체계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시범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험하고 보급해왔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폭넓은 인프라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은 상당수가 그 전달체계의 끝에 사회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부산시 전체 예산의 0.3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예산에 비해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모르겠다고 하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사업들과 회의들은 무엇이었으며, 때마다 요청하던 수많은 사회복지사업 실적 관련한 협조 자료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전국 438개(2013년 7월 현재)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은 세계 유일한 모델로, 민관 협력의 우수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독특한 한국형 지역사회복지모델로써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에 원석을 취고도 그 보석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 안타까움만 가득하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최일선에서 늘 지역주민과 함께해 왔다.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관이 하는 일이 다 거기서거기라고 얘기하곤 한다.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앞서 얘기한 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전달체계의 한부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본 탓이다. 전통적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 왔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는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이 있다할 것이다. 게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아보이는 사업도 사실 다 제각각의 목적과 개입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의 마을만들기의 역사는 짧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30년간 내려오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만 하기도 급급했던 현실에서 주민조직화라는 것은 먼 이야기였다. 지역사회를 표방하는 사회복지관이 주민조직화를 미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역복지가 마을만들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30% 수준이라고 한다. 즉 세명 중 한명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망 들 중 하나의 지지체계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보면 주민조직화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누가 마을만들기를 해 왔던가? 해야하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굳이 복지관이 나서 마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던 것이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제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은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지 않을가?
어찌되었건 지금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들을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사업수행의 역량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산모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단종 복지관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형태는 결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매년 자원동원을 위해 프로포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장섰으며 또 보급해 왔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언제나 지역주민의 욕구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다양해진 사회복지욕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늘어왔으며, 세분화된 기능 속에서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해오던 사회복지관이 자리를 내어주다 보니 정작 사회복지관 자신의 포지셔닝이 애매해져 온 듯하다. 한편 하지만 단종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관이 그들의 역할까지도 상당수 여전히 함께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단종 복지관이 있다고 해서 결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줄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역할들을 사회복지관이 떠맡아가고 있다.
게다가 늘어난 여러 이용시설들 속에서 그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허브의 역할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이 맡아서 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그 역할이 미비할지 모르나, 한국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써의 사회복지관은 끊임없이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어찌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함께 해온 사회복지관의 역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넷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 1차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회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 빈곤퇴치(탈빈곤, 탈수급)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그 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도대체 무얼한 것이냐고 묻고는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걸 왜 사회복지관 만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지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사회복지관에 바라던 기대와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제와서 기능을 바꾸고 그걸 안했냐고 하는 것은 책임씌울 희생양 하나 찾듯이 사회복지관을 매도하는데, 바꾸어 생각해보자. 시의 복지정책 예산에서 사회복지관은 0.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사회복지관에 묻는다는 것,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빈곤문제는 인류가 경제적 관념을 가진 이후 여지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존재의 이유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사회복지관은 충분히 잘 수행해왔다고, 아니 너무나 잘 해왔다고 평가내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역할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껜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1차적 안전망으로 의식주라는 기본 문제의 해결에 매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할만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속에서 국민들의 1차원적 욕구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진일보한 인식 속에서 권리로서의 복지의식은 더 많은 복지수요를 낳고 있으며 욕구를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상당부분 1차적 서비스의 전달에 매달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빈곤문제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을 결코 작다고 매도할 수 없으며, 2차 3차적 욕구 수준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하여 그 수준이 낮다고 폄하할 수 없다.
다섯째, 지역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대비 배 이상의 자원을 후원 등을 통해 동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동원된 자원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기회가 박탈된 이들에게 주류 사회로의 복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였느냐고 묻고는 한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는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편협한 사고이며, 사회복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넓은 분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사회복지를 문제해결이라는 공식으로 보지말고 다르게 생각해보자. 갈등을 완화하고, 박탈된 기회를 부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고,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등의 역할도 사회복지관은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양극화된 사회를 해체위기로부터 막아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통합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이상에서 지난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및 사회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기능, 주민 중심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능, 빈곤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사회복지관은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 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성실히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에 불과한 지위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과 이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에 소명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그 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간 한국 사회복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역할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파란색 부분은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update 2013. 09. 16)
아래는 부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윤원찬 부관장님이 자작곡 및 부르신 노래입니다.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mp3
- 가사 -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
종북이랑 헷갈리잖아요
종복이라 부르면싫어요
사복이라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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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이 글을 보는 순간, "아!"하는 감탄사를 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詩였다.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2011년 여름편에 걸려 유명해졌다 하는데, 정작 나는 며칠전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처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빠져들었다.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가슴을 때린다.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
[詩 인용] 정현종 시집,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지성사, 2008.
사실 전문의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없다.
어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이리도 절절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곧 이 시구(詩句)와 다름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혹은 바쁜 업무에 찌들어,
내 눈빛이, 표정이, 목소리가 무덤덤하게 혹은 냉담하게 그들을 향해 있진 않았을까?
그들은 그 부서지기 쉬운 혹은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안고 찾아왔을터인데,
다시한번 나로인해 부서지고 아픔을 겪게 한 적은 없었을까?
그들을 향한 나의 응대가 환대가 되기를,
시인의 노래처럼, 바람처럼 더듬어 보듬을 수 있기를..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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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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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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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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