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하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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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은 업무과다와 스트레스, 일반행정직 대비 2배이상 높은 우울증 유병률(대구시, 19.4%)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와 각종 연구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떨까?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보았다.

 

사실 공무원이라하면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종이다. 물론 그 이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많은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선택받은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을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안타까움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한편 민간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떨어질래야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아무리 못해도 이곳보다 못하랴 하는 심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직인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선택하였을 때 가족이나 지인은 지지를 선택한다. 2년~4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선의와 사명감으로 현장에 뛰어들었을 사회복지사들. 그들의 최초 선택은 지지받지 못했고, 결국 이 현장을 떠나려는 결정은 지지를 받는 웃지못할 상황. 21세기 유망직종의 현실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5개월, 그나마 사회복지관은 4년 3개월로 2개월이 짧다. 이는 타 직종의 평균 근속년수인 6년 2개월에 비해 23개월, 31% 이상 짧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종용된 것이라면 어떨까?

 

현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예산은 크게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후원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무비(인건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첫째, 자체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의 출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또한 후원금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제도적으로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업비는 대부분 해당 사업을 위해 재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중한 후원금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양심이다.(규정상 사용함에 있어 문제는 없다.)

즉, 복지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 사회복지관의 실질적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만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민간 대표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았다.

지난 2011년 대비 2013년 부산시의 가형 사회복지관 보조금은 466,642천원에서 482,431천원으로 15,789천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2년간 누적 3.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보조금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물가상승률은 2011년 4%, 2012년 2.2%가 있었으니, 마이너스 보조금이라 보는 것이 옳다.
어디 그뿐인가? 근속하는 직원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상승률을 호봉승급분과 함께 고려하면, 최저 12.12%의 상승결과를 보인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버텨온 것일까?
한 복지관을 기준으로 2010년과 2013년의 인건비 변화를 비교해보니, 5천만원 이상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크다고 보는가? 12명의 인건비가 3년동안 5천만원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조금의 증가는 연간 5~8백만원 선에서 증가되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 차이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이 큰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왔을까?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고, 법인전입 부담분을 늘려왔으며, 유료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후원금 동원을 통해 보조금에서의 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조금은 분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월로 바꾸어서 내려주었고, 하반기에는 정상화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공(空)약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이제 그 운영의 한계에 도달했다.

 

자연스런 귀결로 사회복지관은 직원의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 더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관이 직원의 수를 1명 이상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굳이 클라이언트를 향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변명 삼을 필요도 없이, 당장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이 현장을 떠날 기회만 되면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을 종용하는 부산시의 예산 정책!!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수준은 6대 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한다.

 

온갖 관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써 기능한지 20년.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험무대로써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회복지관의 미래는 지금 암울하기 그지없다.

 

이제 2014년 사회복지관 보조금을 얘기함에 있어, 전년대비 11,000천원 선에서 증액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에 관한 부산시의 연구는 가형의 경우 17명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현재 사회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현재보다 2~3명 정도 증원된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있는 직원도 내 보내면서, 그 업무들을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이 떠 안아야한다. 안그래도 많은 업무가 추가 업무과중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개악되고 있음은 어찌된 일인가?
정녕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악시키고, 그로 인해 이직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코자 함인가?

 

또한 이러한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채 부산사회복지관협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분명 그 직무유기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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