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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1 불국사에서...
- 2013.11.07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 2013.11.06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 2013.10.24 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 2013.10.22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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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에서...
늦은 가을 찾아본 불국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극락전 현판뒤에 숨은 복돼지를 찾는 재미도 여전하구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닥의 흩어진 단풍에서 정돈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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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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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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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섹스 볼란티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0원(永遠) 개봉을 선언한 이 영화를 3년의 시간이 지나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제목 이상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성과 자원봉사라는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와 주제를 감독(조경덕)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게, 각자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 나가고 있다.
성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페이크 다큐 형태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다양한 입장에서의 시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 예리, 성 자원봉사를 하게 된 여대생
· 그 자원봉사를 연결해 준 신부님
· 그리고 자원봉사를 받은 장애인 황천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 예리의 남자친구 찬혁
· 집창촌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는 예리의 어머니
·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인 민주
· 천길의 어머니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이야기들 어느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공감되기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모순 속에서 영화를 지켜보았다.
'후배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는 찬혁의 이야기는 어찌보면 가장 적절한 우리의 감성과 인지의 수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후 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간이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낸다.
영화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각자가 이해하고, 아파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영화와 영화 속 영화는 교묘하게 교차된다.
'배는 안고파요. 사람이 고파요'라는 황천길의 마지막 대사
다소 진부한 그 대사가 영화 속 영화에서는 장애인 배우 역의 윤호의 한마디로 오버랩되면서, 다시한번 가슴을 때린다.
'이렇게라도 경험하니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좋긴 좋은데... 맘이 허하네요'
사실 장애인과 성이라는 오래된 이슈는 그 핵심이 섹스이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을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 중 홍 형사는 성 자원봉사를 성매매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사랑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그럼 섹스는 왜했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 성 자원봉사 기관(SAR)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우처를 통한 성매매를 용인하는 일부 국가도 여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네덜란드의 SAR이 갖는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절한가 생각해보게 된다.
결론은 나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
덮어 두지만 말고 더 많이 떠들고 이야기 하자.
어짜피 우리의 가치와 윤리는 시대적 상황과 공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감추어진 문제들도 밝은 빛 아래 드러내었을 때, 어쩌면 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어느 한 여성의 대답에서 희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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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영화는 2009년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 영화제 대상 수상하였을 정도로 주제나 이슈도 강하며, 완성도도 높지 않나 생각한다.
기회되면 꼭 보시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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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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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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