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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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3년 12월 20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6&CONT_SEQ=294788&page=1

 

물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제공기록의 보관에 있어 관련법 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보존기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에 대한 입증책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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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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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목이 법제론이다.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들이라 이해는 가지 않고 머리 속에 우겨넣는 것이 어렵기만 했던 기억...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다.

 

아래는 지금껏 활용했던 법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여기에 하위가지들을 더해나간다면, 학교의 사회복지법제론과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실무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회복지실무법제.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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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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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무렵 찾은 다대포입니다.

 

 

 

원본을 파노라마 느낌이 나게 크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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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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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에 입각한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위 그림은 바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사진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는 더 큰 권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영상과 달리 순식간에 볼 수 있으며, 그 한장을 통해 핵심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의 직관성은 IT의 빠름이라는 속성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동영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은 소통의 방법, 즉 언로(言路)와도 맞닿아 있다.

좋은 사진 혹은 이미지는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에도 사진이 빠지지 않으며, 인터넷 기사에서도 사진이 없으면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양질의 좋은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정보소외 혹은 정보배제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사진, 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찍는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

일전에 만난 한 블로거이자 전문 사진가이신 분은 인물사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반대로 초상권 등의 문제로 인물사진을 올릴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에 인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관련 사진은 일반 사진과는 다른 가치와 원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사진학을 검토하였으나 역량의 부족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사진 관련 가치, 윤리, 철학을 찾을 수는 없었다. 덕분에 직접 사색을 통해 해답을 구해야만 했다. (이는 나중에라도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면 참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래 마인드맵에 충분히 담아두었다.

핵심만 말해보자면 기존의 사진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윤리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법적 제도적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테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사진에 대한 기본가치와 윤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두가지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와 사진에 관한 내 고찰은 여기까지이다.

많은 생각들이 모이고 검토되어 하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설픈 생각과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사회복지와 사진 v1.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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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4. 2. 20.

1. 사진의 해상도에 관한 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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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런 고민을 반영하여 만들어본 사진 결과물의 예시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트리에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나무 꾸미기' 행사 사진을 담아본 것이다.

 

<사진1. 소망을 담는 손>

<사진2. 소망을 엮는 손>

<사진3. 영구임대아파트의 소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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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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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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