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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0 사회복지와 사진
- 2013.12.26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 2013.12.24 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 2013.12.20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 2013.12.13 사회복지사의 인권
글
사회복지와 사진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 사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에 입각한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위 그림은 바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사진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는 더 큰 권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영상과 달리 순식간에 볼 수 있으며, 그 한장을 통해 핵심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진이다. 이러한 사진의 직관성은 IT의 빠름이라는 속성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동영상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은 소통의 방법, 즉 언로(言路)와도 맞닿아 있다.
좋은 사진 혹은 이미지는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에도 사진이 빠지지 않으며, 인터넷 기사에서도 사진이 없으면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양질의 좋은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정보소외 혹은 정보배제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사진, 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찍는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
일전에 만난 한 블로거이자 전문 사진가이신 분은 인물사진이 주는 효과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반대로 초상권 등의 문제로 인물사진을 올릴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에 인물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관련 사진은 일반 사진과는 다른 가치와 원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사진학을 검토하였으나 역량의 부족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사진 관련 가치, 윤리, 철학을 찾을 수는 없었다. 덕분에 직접 사색을 통해 해답을 구해야만 했다. (이는 나중에라도 관련 정보를 얻게 되면 참조하고 수정해야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래 마인드맵에 충분히 담아두었다.
핵심만 말해보자면 기존의 사진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윤리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법적 제도적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테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사진에 대한 기본가치와 윤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두가지 목적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와 사진에 관한 내 고찰은 여기까지이다.
많은 생각들이 모이고 검토되어 하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설픈 생각과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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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4. 2. 20.
1. 사진의 해상도에 관한 부분 추가
====================================================
아래는 이런 고민을 반영하여 만들어본 사진 결과물의 예시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트리에 소망을 적어 거는 '소망나무 꾸미기' 행사 사진을 담아본 것이다.
<사진1. 소망을 담는 손>
<사진2. 소망을 엮는 손>
<사진3. 영구임대아파트의 소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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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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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방안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사 영역 등에서도 사례관리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하나의 갈래로 민관협력에 관한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서의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사색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사례관리에 있어 그 목적(why)과 방법(how)은 민과 관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협력할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사례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where)
관 주도형인지 민 주도형인지 주도할 곳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에서 그 지지체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람(who)에 따른 구분이다.
예를 들어 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그 주력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구분해 보는 방식이다. 관에서 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챙겨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민에서는 그 외연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정/절차(process)에 따른 구분이다. (how)
사례관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초기면접부터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오랜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 상에 따른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는 사례판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은 협력하여 진행하며, 사후관리는 민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넷째, 시기 또는 기간(when)에 따른 구분이다.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장시간이지만, 위기개입 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과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사례관리 중 초기 개입에 따른 안정화 단계에 대한 부분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pdate 2014. 2. 4)
다섯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what)구분이다.
관에서는 매뉴얼화 되고 공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넷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끌어가고, 위기개입과 같이 시급하고 다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혹은 그 반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다.
다만 그 특별할 것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이다.
사실 여섯가지 관점에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에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만이 뒤따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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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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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회복지사의 인권
마지막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여 우리의 인권좌표는 위 그림과 같지는 않은가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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