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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0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 2013.12.13 사회복지사의 인권
- 2013.12.13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 2013.12.13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 2013.12.1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글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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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회복지사의 인권
마지막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여 우리의 인권좌표는 위 그림과 같지는 않은가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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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을 중심으로 인권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권리로써의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권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원봉사자와 인권,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봅니다.
끝으로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유형들을 알아봅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인권 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 침해구제 등 인권과 관련한 결정사례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더 많은 실제사례를 검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ps)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2008년)이라는 시를 통해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얘기해줍니다.
2013/07/26 - [[글귀] 마음을 담다/나누고 싶은 말들] - 방문객 :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을 맞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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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거 Needs Based Approach(욕구 기반 복지)에서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3.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4.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5. 자원의 분배 과정에 대한 형평성과 윤리성 확보 노력
6.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ps)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평가의 종류 중 성과평가와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 과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계획대비 실시의 정도가 타당한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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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웹접근성의 구현과,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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