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특강 -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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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와 함께 했던 인권 특강 강의 교안입니다.


인권 발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인권과 발견되어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권 특강(사부네).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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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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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v1.1.hwp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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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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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동유럽으로의 여행

그 중에서 특이한 것으로 기억남는 것들만 정리해보았다.



우선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특이한 맥도날드 가게 간판..

여기는 간판 하나하나까지도 예술적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짤츠부르그의 가장 작은 집도 인상적이다.




다음은 헝가리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야경~

공식 코스에 없어서 별도로 택시를 타고 나와서 직접 찾아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여행 최고의 선택!!

꼭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시면 야경을 놓치지 마시길~~




이어서 이번엔 체코.. 프라하의 멋진 야경과 카를교는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그 중에 하나 성 얀 네포무크의 전설을 간직한... 네포무크의 얼굴은 많은 사람이 만져서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닳아 있다.



그리고 인형들이 정교히 움직이는 천문시계의 시계쇼도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잠시 프라하의 연인이 되어 인증샷 하나 남겨보는 것도..




이번엔 독일 뮌헨으로 넘어가서..

저녁먹고 찾아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일 맥주집!!

Augustiner-Keller!! 꼭 가보시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고 우연히 찾아보게된 이자토어(Isartor)

뮌헨 4대문 중의 하나라는데, 좌우가 반전된 시계가 인상적이다.




언젠가...

부다페스트와 프라하의 야경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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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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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아닌가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기준 해설집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니기에 이를 100% 준용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23).hwp


[업무추진비 해설집_별표1_별표2_합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일부개정) 해설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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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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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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