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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6.03.18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 2016.03.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 2016.03.14 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 2016.02.16 [요약]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중에서 學·習·悅
- 2016.01.13 비영리IT지원센터-테크숩코리아
글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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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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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행정규칙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여기 [별표13]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에 따르면,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절상함으로써 계정초과로 발생할 우려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에 제시합니다.
한편, 추경예산서, 결산서 작성시 증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경예산서: 경정(B)-기정(A) ; 통상 B-A입니다.
결산서: 예산(A)-결산(B) ; A-B로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따라 증감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기정예산(A) 대비 경정예산(B)의 증감을 보기에 A-B
결산(B) 대비 예산(A)의 과부족을 보기에 B-A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경정(추경)은 말그대로 예산의 증감을 보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즉 전차에 대비해 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겁니다.
따라서 경정(B)-기정(A)가 맞다고 봅니다.
<추경>
기정(A) 경정(B) 증감(B-A)
100 90 -10 / 전차 대비 10이 줄었다(-)
80 100 +20 / 전차 대비 20이 늘었다(+)
한편 결산은 계획(예산) 대비 결산하여 잔액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를 보는겁니다.
예산(A)-결산(B)로 산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A-B)
100 90 10 / 계획 대비 10이 남았다(+)
80 100 -20 / 계획 대비 20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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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중에서 學·習·悅
팟캐스트 인문라디오에서 "뽑아 읽는 논어 강독"편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논어論語는 공자가 쓴 책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매일매일 공자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이 공자의 사후 하나로 엮은 것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하면, 왜 공자의 제자들은 이 논어라는 책을 엮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논어라는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각자 다양한 제자들의 기록을 공유하기 위해 모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논어는 항시 자왈子曰로 시작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이란 뜻으로 공자왈孔子曰이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이 제자들은 왜 공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논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잊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편 잊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게 됩니다. 즉 공자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 그렇구나”라는 뭔가 마음의 울림을 주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자의 감동적인 말씀에 대한 기록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논어의 시작은 공자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가장 대표성을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공자의 말씀, 논어는 學학이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통상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해석되는 이 문구는 앞서 언급한 이유에 따라 매우 상징적이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가?’, ‘뭐가 기쁜가?’, ‘왜 기쁜가?’이 압축된 문장표현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 표면상의 단순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學배울 학이라는 글자는 效본받을 효와 같은 뜻으로 풀이합니다.
즉 배운다는 의미는 본받는다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본받는 행위를 하게 될까요?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을 자각했을 때, 즉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받게 합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지금껏 내가 알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배움學입니다.
정리하자면, 學배움이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변화와 성장이 필요함을 느낄 때 우리는 배우려고 또는 본받으려고 하며, 이를 위한 새로움과의 만남은 변화 성장을 위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만남은 낯선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것을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習익힐 습입니다.
習은 羽깃털 우와 白흰 백으로 구성된 한자로 둥지(白) 안의 어린 새가 날기 위해 날개짓(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둥지 안의 어린 새는 밖을 날아다니는 어미 새를 봅니다. 이를 통해 날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자각합니다. 이에 충분히 날 수 있을만큼의 날개짓을 익히고는 마침내 둥지 밖으로 몸을 던지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성장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기에 익숙해진 새는 숲이 답답해질 때 쯤, 이 숲을 벗어나 더 멀리 가보지 못한 세상을 꿈꾸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러한 배움과 익힘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說 기쁠 열(悅)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희열을 말하는데요, 정말 배우고 익히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인가요?
같은 책상 앞이지만 공부하라면 30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가 게임을 하라면 몇 시간이고 앉아 몰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게임은 재미있고, 공부는 재미없으니까? 공자의 말씀으로 되짚어보면, 아이는 게임 속에서 레벨level에 대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있고, 빨리 다음 스테이지stage에 대한 열망으로 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와 성장을 희구하니까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밥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상태를 이루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한편 그 게임을 마스터하고 나면 아이는 더 이상 부족과 결핍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가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꿈꾸겠지요.
여기서 단순히 학교 공부를 접목시켜 그것이 재미있다고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배움과 익힘에 있어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부족과 결핍을 자각하고 변화와 성장이 필요함을 느껴, 배우거나 본받으려하는 새로움과의 만남인 學(학)배움
이 새롭고 낯선 것을 이질적이지 않도록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習(습)익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비교할 수 없는 큰 悅(열)기쁨이라는 것
즉, 배움과 익힘이 희열을 준다는 사실!
그것이 수천년을 넘어 공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팟캐스트 인문라디오에서 "뽑아 읽는 논어 강독"편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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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IT지원센터-테크숩코리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해 수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2015/06/19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얻은 정보는 바로 이 Techsoup의 한국 론칭에 대한 소식이었다.
지난 2015년 8월 9일 서울시청에서 테크숩코리아 론칭행사가 열렸었고, 테크숩글로벌의 한국 파트너로 "비영리IT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크숩코리아가 생김으로 인해 비영리단체 NPO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매우 쉬워졌고 빨라졌다.
1단계. 회원가입
우선 https://www.techsoupkorea.kr/에서 회원가입부터 해야한다.
관리자 아이디로 사용될 대표자 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자.
2단계. 단체등록
이후 지원받을 단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NPO)의 정보 입력한다.
단체등록을 마치고 나면 기관메일로 아래와 같은 제목의 메일이 수신된다.
"테크숩코리아에 귀 단체 @#$%&!@#$% 가 등록 되었습니다"
3단계. 적격성심사
앞서 받은 메일로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비롯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회신하면, 테크숩코리아에서의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며칠 안에 다음과 같은 인증완료 메일을 받을 수 있다.
"테크숩코리아에서 귀하의 비영리단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4단계. 기부요청
이제 다시 테크숩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부요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부는 무료로 진행되나, 운영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며, 계산서 요청서 별도로 발급은 해준다.
확인 결과 Windows 운영체제는 카피당 11,000원이며, MS Office는 카피당 5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copies가 필요하다면, 6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정품구입을 위한 비용에 대비해서는 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절차는 모두 한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본인이 했던 것과 같은 불편함은 없다. 매우 쉽게 이루어지기에 별도의 이미지는 삽입하지 않았다.
사이트 들어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
'[정보] IT정보&활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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