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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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 7. 14. ------------------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법 제44조에 “비용”이라는 단어로 등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p.25~26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지자체에서는 각자 「○○○시 ○○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상 사회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료 면제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법과 지침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입을 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이에 우선 확인할 것이 바로 세법상에 나타난 과세 유형이다. 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이용료수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수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업수입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사업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수입 및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사업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사업)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곧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의거 면세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 구분 과세 구분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사업소득 아님 과세 제외 법인세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사업소득 면세 부가가치세법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무 관련하여 등록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즉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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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2021-0714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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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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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다.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

물론 경찰서에 의뢰시 한건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이때 종사자의 경우 관계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제7, 8호와 동법 제35조의2제2항 제2호로 하면 된다.

2014/12/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덧붙여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보았다.

시설장은 관할 구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내용은 해당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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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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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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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의무.hwp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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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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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때에 참여했던 모교의 학술심포지움..

사회복지정보화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나누었던 컨셉같은 논의가 있었었다.

당시 앞서 나가시던 여러 교수님들의 초기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지금보면 많이 부족할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초창기 자료라는 생각에 오래된 책장을 뒤져 온라인으로 공유해본다.

뭐 나름 이 자료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기도 했었고...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담은 깨알같이 메모도 남겨져 있다.


[부산대 2000] n세대 가족을 위한 사이버복지관의 설립과 역할.pdf



※ 업로드 제한이 있어 압축했더니 다소 스캔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읽어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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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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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강의한 내용의 최종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들(우리)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배포용).pptx


강의용으로 최근이 이슈가 된 미국 덴버대학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과 "Tit for tat"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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