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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4건
- 2017.01.07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 2016.09.0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2016.07.0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2016.03.18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 2016.03.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글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와 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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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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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아닌가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기준 해설집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니기에 이를 100% 준용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23).hwp
[업무추진비 해설집_별표1_별표2_합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일부개정) 해설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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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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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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