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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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v1.1.hwp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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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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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아닌가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기준 해설집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니기에 이를 100% 준용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23).hwp


[업무추진비 해설집_별표1_별표2_합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일부개정) 해설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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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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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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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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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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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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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http://jshever.tistory.com/436)라는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후원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동일 표현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통해 나타난 오류를 다시한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http://www.busan.go.kr/Department/BoardExecute.do?pageid=BOARD00013&command=View&idx=2867&departcode=6261105

 

이 책 42페이지에 따르면,

마. 특정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의 지정 등 공익법인의 후원추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지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세부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하 생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중략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하략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제1항제1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후원되었다면 이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업무가이드의 42페이지에 언급된 사목에 근거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목의 비영리법인은 이미 가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한 바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43페이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후원금 사용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는 공익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요약해 보자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표시한 외에는 다른 제약조건을 찾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위 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으로의 후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제한을 위해 특정 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우리가 받는 후원금은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틀린 해석의 사례로 보여진다.

 

단,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 판결은 기결정례이기에 살펴볼만 하다.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서일46014-10258, ‘02.2.28)

 

이 지침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상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단지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리적 해석만 따지고 보자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정기부, 지정후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선한 용도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할 것이며, 이와 더해 관의 문제 중심적 관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금이라는 용어가 기부금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여타 비영리법 인간의 차이 등 또한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문제들)

1. 법인전입금(후원금)은 기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석한다는 관점
- (후원금의 성격 변화: 지정↔비지정) 한번 후원된 후원금의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라는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써달라고 100만원을 지정후원했을 때, 이 돈이 시설로 법인전입금(후원금) 형태로 내려가서 쓰일 때에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만일 이 돈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사용용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 (사업비 지정) 법인과 기부단체가 MOU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B라는 기부단체가 법인을 통해 산하 여러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달케하는 경우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2. 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항? 목? 세목?
- 지정의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재무회계규칙에 세목이라는 구분이 없다.
- 사회복지관에 아동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후원은 지정후원일까 비지정후원일까?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무비 아래의 항 단위 또는 목 단위의 지정 후원은 불가능한 것일까?

 

3.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결연후원금은 비지정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v1.01.hwp

201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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