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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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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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의무.hwp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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