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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6. 9. 2. 15:26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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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개인정보들을 수집, 처리,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법령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져야하는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장 법령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적용
- 주요 과태료, 벌칙 해당 조항 점검표
제3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제4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안
-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 탐색 및 암호화 절차
2016년 개인정보 수집, 파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파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정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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