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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19.05.17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2.19 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2
- 2019.02.11 감사 업무의 수행 기준 - 공공감사기준
- 2019.01.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 2019.01.17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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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증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특별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나 해석도 단편적일 뿐 일관적으로 정리된 공신력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역으로,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해석과 결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증감의 표시 기호이다.
증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감소의 경우는 △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부호는 무슨 부호일까?
이는 삼각형이 아니라 그리스어 Δ(델타)이다. 델타는 수학에서 값의 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활용되는데, 회계에 반영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감소를 - 부호로 표시하는 경우 쉽게 가획을 해서 +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다.
둘째는 증감의 계산 방법이다.
흔히들 예산서 작성에 있어 기정액(기존예산, A)과 경정액(수정예산, B)을 기반으로 증감을 계산할 할 때에는 경정(B)-기정(A)의 방식으로 한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반면, 결산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예산(A), 결산(B)에 대해
(수정: 2019. 3. 28.)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얼마가 덜들어왔으며, 얼마를 덜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
예산(A)-결산(B)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단위는 원단위로 한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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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의 수행 기준 - 공공감사기준
바야흐로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에 익숙한듯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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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거 법령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법률로,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제1항제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공감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감사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준거이다.
제15조에는 감사의 준거로 ① 합법성, ②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③ 형평성, ④ 기타 합리적인 준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각 준거가 상충할 때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감안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둘째, 감사의 준비이다.
제1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의 절차이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적 감사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
1.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2.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
3. 필요시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
4.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
5.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
6.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7. 성과감사의 경우 제2호,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
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
9.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10.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넷째, 감사 증거이다.
제24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작성이다.
제28조에 의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한 제27조에 따른 ① 적시성, ② 완전성, ③ 간결성, ④ 논리성, ⑤ 정확성, ⑥ 공정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이다.
제29조에 따라 처분은 변상, 징계(문책), 시정, 주의(경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등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감사는 해당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명료히 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이에 감사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등 무게가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성과에 대한 인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부터 개선점에 대한 권고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수위와 더불어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여야 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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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중략 -
7. 후원금품대장
- 하략-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하여 후원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이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의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둘째,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의 작성이다.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별지 제19호서식)”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략 -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셋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개이다.
연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정기간행물·홍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접비 항목: 기타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과년도지출
-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직책보조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셋째, 인건비는 직접비이지만, 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한 항목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넷째,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그 외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 법 제24조에 의거 법인이 후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사유,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 의거 후원자 대표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의거 시설의 장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를 첨부해 휴지·폐지 3월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시설 구비서류
· 후원금품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영수증 발급목록 – 법정 서식 없음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 법정 서식 없음
○ 업무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관리
· 결산보고서 관련 후원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 내부기안으로 결과보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 점검사항
·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지출금액의 50% 이내
·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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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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