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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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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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채용면접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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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채용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엔 이미 법이나 지침에 있는 공개채용의 원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로 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우선은 채용면접 시나리오이다.

면접을 구조화하지 않고 닥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를 뽑는데에도 방해가 된다.

채용면접의 진행 순서(시나리오)

 

한편 면접 평가표가 옛날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도 있는 바, 신중히 면접문항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는 새롭게 재편한 우리 복지관의 면접 평가표이다. 

면접 평가표 문항(평정요소) 정리

 

현장과 학생 모두에게 있어 구조화된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맞춤형 질문들과 사례형 질문들이 보다 풍성해지길 바란다.

 

2019-1128 사회복지시설 채용 면접의 실제.pptx
1.03MB

상기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 채용면접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참고자료>

https://brunch.co.kr/@comento/64
㈜ 코멘토, 2017-04-05, 입사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 현직자가 예상한 1,200개의 면접 질문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089063
허핑턴포스트 이창연, 2014-04-04,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최고의 면접 질문 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채용시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 신체적 특성(키, 체중 등) 또는 외모 관련 질문 
- 출신지역, 재산 정도를 묻는 질문
-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성향에 관한 질문
- 가족(학력, 직업, 재산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 혼인 여부, 연인 관계에 관한 질문
-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장연진·정선욱(2008) “사회복지 지원자의 채용면접 인상관리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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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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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첫 성 관계 경험 연령이 만13.6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통계의 함정이 있다.

우선 해당 통계자료는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근거한다.

우선 성관계 경험률을 보면, 응답자 60,040명 중 5.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온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되지만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3,422명 정도 되는 듯하다.
그리고 응답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그리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2,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온다.
즉, 모든 청소년의 평균이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그들의 첫경험 연령의 평균이 만13.6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9&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실제로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만13세에 해당하는 중1의 경우 응답자의 1.2%, 중2는 2.7%, 중3은 3.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고1은 5.5%, 고2는 8.2%, 고3이 11.2%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경험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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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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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ver.tistory.com/712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1.hwp
다운로드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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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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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증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특별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나 해석도 단편적일 뿐 일관적으로 정리된 공신력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역으로,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해석과 결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증감의 표시 기호이다.

증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감소의 경우는 △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부호는 무슨 부호일까?

이는 삼각형이 아니라 그리스어 Δ(델타)이다. 델타는 수학에서 값의 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활용되는데, 회계에 반영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감소를 - 부호로 표시하는 경우 쉽게 가획을 해서 +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다.


둘째는 증감의 계산 방법이다.

흔히들 예산서 작성에 있어 기정액(기존예산, A)과 경정액(수정예산, B)을 기반으로 증감을 계산할 할 때에는 경정(B)-기정(A)의 방식으로 한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반면, 결산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예산(A), 결산(B)에 대해 

(수정: 2019. 3. 28.)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얼마가 덜들어왔으며, 얼마를 덜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

예산(A)-결산(B)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단위는 원단위로 한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지설정보시스템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근거로 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산은 B-A, 즉 경정-기정으로 한다.
하지만 결산은 A-B, 즉 예산-결산의 방식으로 한다.
또한 감소의 경우 Δ(델타) 기호를 사용하나, 편의상 △(삼각형)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음수) 부호를 사용해서 표기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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