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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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아닌가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두루뭉술한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기준 해설집이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니기에 이를 100% 준용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참고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23).hwp


[업무추진비 해설집_별표1_별표2_합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일부개정) 해설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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