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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8건
- 2021.1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1
- 2021.10.07 예비비 편성 기준
- 2021.09.0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 2021.07.19 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2
- 2021.06.24 최저임금 주지(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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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2021년 1월 12일 법 제정 및 7월 13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발생시 벌칙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1회 만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설이라할 지라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한편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회 적발시 위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배제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5% 범위에서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벌칙 조항
한편 최대 1억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종사자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위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해당하는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즉, 상기의 건을 비롯해 「형법」 제40장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이로 인해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5년 이내)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 후 7년 이내)
③ 징역형을 선고(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 후 7년 이내)
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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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기준
1. 예비비의 편성 비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하지만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즉 1% 이하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이하의 단서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총칙에서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1%를 초과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1% 이하로 상정해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편성 문제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통해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의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과목에는 차년도 이월금 계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예비비에 이월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상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금된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예산의 편성시에는 모든 후원금의 사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환할 보조금이나 잉여금으로써의 사업수입,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을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이것이 부득이 당해연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계정이 있어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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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노인ㆍ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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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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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게시) 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종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대상)
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가 일부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 따르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
- 시행규칙 제2조 →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휴일수당(주휴수당 제외),
-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 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비통화 지급분과 통화지급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
③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보통 해당사항 없음. 모든 근로자에 적용
④ 효력발생 연월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련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021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8002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오정희 등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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