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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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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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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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자로 정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최신판을 체계적으로 3단 편집하여 보기에 편합니다.
인터넷에 워낙에 많은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안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확정된 최신판의 법령집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 정리한 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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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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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2절 결산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절 수입
 제3절 지출
 제4절 계약
제4장 물품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5장 감사
제6장 보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개정 2005. 7. 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06년 현재 최종 확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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