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지(게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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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종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대상)
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가 일부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 따르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 
  - 시행규칙 제2조 →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휴일수당(주휴수당 제외), 
  -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 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비통화 지급분과 통화지급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
③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보통 해당사항 없음. 모든 근로자에 적용
④ 효력발생 연월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련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021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8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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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오정희  등

www.moel.go.kr

 

2021-0624 최저임금 주지 의무 v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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