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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8건
- 2022.11.28 직인 날인 방법 5
- 2022.11.22 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 2022.10.25 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 2022.08.25 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글
직인 날인 방법
직인을 찍는 법이 따로 있을까?
최소한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근데, 인영의 가운데는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본인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날인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좀더 찾아봤다. 위 규정의 전신인 1991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4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가 어디일까?
관련하여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마지막 처럼 날인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것은 관공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글자의 오른편에 겹치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1991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처음 이미지처럼 직인을 찍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 위치를 두고 심각하게 따지는 일도 없을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다.
규정으로 삼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굳이 규정으로 삼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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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25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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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전기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소프트웨어(특정대상)는 분리발주를 해야만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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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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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사무에 대한 직무교육
이번에 외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여러 회계사무 관련 고민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용 자료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기본적인 검토사항들을 비롯해 여러 질문들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질문들에 대한 제 대답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으니, 해답을 찾으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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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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