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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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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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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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통상 직전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리고 이에는 단시간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만일 사회복지관에 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0명이 주 3회(월 12회)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2월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가 400명인 경우 적용대상인 듯이 보이지만,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면 225명으로 도합 240명이 되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동 일수”이다.

 

 

(덧붙임)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약간 달리 계산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즉 매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제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의 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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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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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비치해야만 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이수도 의무사항이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제2항 제4호), 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 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 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시 법 제52조로 돌아가, 제3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보호 표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색깔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과 하차확인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을 설치해야하고, 간접시계장치, 승강구, 좌석안전띠, 창유리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차령이 9년 이내(최장 11년 이내)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중략 -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중략 -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2-022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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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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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언급한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보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무가 있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재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2.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3.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즉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와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출연재산 포함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총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
② 당해연도에 출연재산을 20억 이상 희사받은 경우
③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0~50억인 경우

자산을 산출할 때 보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해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은 해당사항이 없다. 순수하게 사업수입이나 비지정후원금만으로 30억 가까이 되는지가 관건이 된다.


둘째, 실적보고서,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다.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해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감사인에게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하며,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실적보고서와 검증 관련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통상 회계연도가 12월 말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지자체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검증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① 연장요청 근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3조제1항), ②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한 사유, ③ 연장요청 기간을 명시해서 공문으로 의뢰하면 된다.

보고서 제출 기한



셋째, 보고를 해야하는 보조금의 범위 문제이다.

법 제2조에서 명시한 지방보조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지의 여부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에 따르면, 적용대상인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조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이다.

 

지방보조금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 덧붙여 기능보강사업 등은 그 보조금 성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가 공시하는 예산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둘, 제외가 되는 출자금, 출연금,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이 국고보조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update 2022. 3. 2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회계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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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법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보고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3호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같은조 제4호에서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방보조사업자란 원칙적으로 법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는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인 시설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단, 이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2022-0224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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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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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 공무수행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법 제16조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2.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직자와 유사하게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마찬가지로 법 제16조에서는 제5조, 제7조, 제14조와 관련한 행위와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시험, 검사, 심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법 제28조제2항제1호)

2)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제5조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을 일시 중지토록 명령해야한다.

3)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해당 업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재산상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위 제5조와 제14조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시정명령, 직무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5)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5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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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022-0210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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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에 대한 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대상, 내용, 방법)을 수립해야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교육 대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해당 내용이 시행되고, 교육안내가 온다면 반드시 챙겨들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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