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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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에 근거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단지 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그 적절성을 검증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공인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부터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이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비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클럽에 있어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아님)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쉽 등은 보조사업자가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처: 2021. 4. 16. 추경호의원실 자료(복지부 답변 노인지원과 김현아 사무관))


지방보조금 3억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3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사회복지관이라면 운영비보조금, 노인일자리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시비 각각 50:50으로 되어 있어 보조금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update 2021. 1. 3. ----------------

부산시의 경우 12월 30일자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이 3억이 넘는 사업별로 각각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합이 10억이 넘는다면 회계감사의 대상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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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해당 비용들은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또는 후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세부적인 검토내용과 쟁점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자.

 

2022-0106 지방보조금법의 적용 v2.1.hwp
0.73MB

 

법 제17조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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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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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법 제정 및 7월 13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발생시 벌칙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1회 만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설이라할 지라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한편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회 적발시 위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배제

지방보조금 반환과 배제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5% 범위에서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벌칙 조항

벌칙 조항


한편 최대 1억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종사자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위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해당하는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즉, 상기의 건을 비롯해 「형법」 제40장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이로 인해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5년 이내)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 후 7년 이내) 
 ③ 징역형을 선고(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 후 7년 이내)
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2021-1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v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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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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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비의 편성 비율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하지만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즉 1% 이하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이하의 단서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총칙에서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았다면 1%를 초과해서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총칙"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1% 이하로 상정해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편성 문제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통해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의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과목에는 차년도 이월금 계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경우 예비비에 이월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상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금된 후원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예산의 편성시에는 모든 후원금의 사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반환할 보조금이나 잉여금으로써의 사업수입,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을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이것이 부득이 당해연도 사용이 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차년도 이월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차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 계정이 있어 결산시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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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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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3%86%8D%EC%9E%A5%EC%95%A0%EC%9D%B8%EB%93%B1%EC%82%AC%ED%9A%8C%EB%B3%B5%EC%A7%80%EC%8B%9C%EC%84%A4%EC%9D%98%EA%B8%89%EC%8B%9D%EC%95%88%EC%A0%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노인ㆍ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2021-0901 노인&middot;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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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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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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