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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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가능한 연가일수를 구간별로 산출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연가일수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일반적 표기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로 하였으나, 시간단위로 연가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일수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되는 연가일수는 반올림하여 일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연가일수 2018-07-30(Rev.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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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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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해당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으로,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날수는 차년도 연가가 15일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일에 있었다. 2018년 5월 29일이 시행일이다보니, 그 이후 입사자나 1년이 지난 입사자의 경우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가 숙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헷갈릴 것 없다며, 해석을 명확히 내리고 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8292&bpage=1


요약해 보자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법 제정이 이미 1년전에 되고 공포된 만큼, 1년 미만의 종사자에 대해 월단위로 하루씩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2018년 6월 시점에서는 최대 26개의 연가일수를 갖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야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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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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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입찰..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등) 입찰과정에서 참고해야할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모두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1단계. 입찰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크게 일반입찰과 제한입찰로 구분됩니다.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제한입찰에 해당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금액이 5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호를 살펴보면, 경로식당의 경우 지역제한(본점이 지역내 소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단계. 낙찰방법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물품 적격심사에 의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물품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부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입니다.

경로식당 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통상 부산시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위 기준 별표3에 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입찰공고

물품구매입찰에 따른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 입찰공고문의 샘플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입찰공고문이 중요한데,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표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격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적격통과점수를 명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4단계. 낙찰자의 결정

1. 입찰가격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g2b를 통하면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산식에 의거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점산식을 통해 역산해 보면, 85점인 적격통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 70점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을 모두 만점받는다는 전제하에 최저 55점은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5%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도 55점이 됩니다. 즉 투찰율이 84.2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이 1순위가 됩니다. (투찰률은 g2b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거 공사에서 87.745%라고 알려져있는 낙찰하한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 우선순위 업체부터 결격사유 및 신인도 검토하기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세요.(별지서식 제1호~제4호)

별지서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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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

물품구매에서 기술능력 10점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이 20점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떼어줍니다.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시면 됩니다.

2) 결격사유 

해당 점수는 100점 기준에서 차감하는 점수로 배점이 20점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바로 탈락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g2b를 통해 걸러집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인도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이하 신인도 점수를 확인해야합니다. 점수는 2~-2점으로 앞서 획득한 점수가 매우 낮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점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과 품질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민간 시설이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정거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당업자는 g2b를 통해 조회가 바로 됩니다.
    ② 불공정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위반

은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서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55~56.999점으로 매우 낮다면 감점(최대 –2점)에 의해 적격심사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일 적격통과점수인 85점을 넘지 못하였다면, 이 때에는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시까지 충분한 시간(10일 정도)을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5단계. 최종 점수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update 2019. 12. 19.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에 의합니다.

14(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 update 2019. 12. 19. ------------------------------------------------------

복지시설에서 경로식당 입찰 진행하기 v1.1.hwp
다운로드

 

지방계약법(계약, 낙찰).hwp
다운로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update 2020. 12. 9. -------------------------------------------------------

5단계, 최종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부연합니다.

4단계에서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투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공고를 올릴 때 경로식당 운영예산이 1억 정도로 예측되어 그리 올렸다면,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90,909,09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예정가격(예가)은 추정가격을 바탕으로 g2b에서 품목을 랜덤하게 뽑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예정가격은 g2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평점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을 헷갈리면, 점수가 완전 다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에 이를 계산하는 엑셀 수식을 하나 만들어 추가로 첨부합니다.

평점 확인(예정가격).xlsx
다운로드

 

 

결론은 g2b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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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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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수탁받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직영시설이 민간에서 수탁한 경우 등이 그러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법인인 경우 해당시설은 법인 산하의 지점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작성: 아래 참조

3. 증빙서류 함께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의 명단이 포함된 것

- 법인 이사회의록 사본: 법인명 및 시설명이 명시된 시설 수탁을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의록

- 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앞면만 / 뒷면은 지문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금지)

-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 장소확인 관련서류: 시설 위·수탁약정서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준비만 명확하다면 서류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흔치 않은 업무다 보니 세무서 직원이 해당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확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확인 후 당일 바로 발급도 가능하다


※ 2번 관련 별지 제73호 작성 요령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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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몇살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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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  노인의 연령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그러하다.


노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몇 살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노인의 정의, 노인의 연령을 정한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2016년에서야 정의되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을 65세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65세라는 나이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노인 학대 금지 등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밝히며 "65세 이상의 사람 = 노인"이라 하고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한편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서 “노인등”이라는 정의이다. 그에 따라 65세로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우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자를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이상의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노인에 대한 연령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급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말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거기에서 발전은 시작된다. 당연한 것이 외 당연한지 늘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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