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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97건
- 2021.09.13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3
- 2021.09.10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2
- 2021.09.10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 2021.08.20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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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3
3.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으니 이제 미래를 예측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질문부터 던져보자.
코로나19가 종식되고나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변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걸 뉴노멀이라 말하곤 한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년의 경험만 돌이켜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 “편리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과거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사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장기요양사업이 없는 노인복지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앞선 대답은 정답인듯하다.
그런데 하나만 되짚어보자.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환경이 진짜로 그만큼 편리해졌는가? Zoom 회의 또는 화상수업은 대면회의, 대면수업과 비교해 더 편리해졌고, 쉬워졌으며, 질적으로 높아졌는가라고 되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생각은 아닌 것같다. 코로나 2년차에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의 영역에 있어 패러다임의 이동이 일어나기에 우리에게 미친 충격은 생각보다는 약했고, 대안이 주는 편리와 질적 수준은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다 정도로 느껴진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사장된 채 과거의 대면회의, 대면수업, 대면 사회서비스로 되돌아갈 것 같다. 우리도 이럴 정도인데, 이런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어떨지 보이는 것같지 않은가? 앞선 얘기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갖는 항상성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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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2
2. 지난 경험에서 지금을 비추어보자.
우리가 거대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가치나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다소 막연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련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단절되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었던가?
시설 휴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곧 문을 열겠지라고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단지 밀린 일좀 하고, 교육도 진행하는 등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기회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영상 등 비대면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너도나도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비대면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만들어 기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곧 벽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가 만든 영상은 유튜버의 영상보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ebs의 강좌보다 전문적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익숙치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답변이 가능하다.
옹호적 관점의 대답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공유하고 즐기듯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보, 감정, 소통 등을 전달한다면, 클라이언트들은 더 쉽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익숙한 우리의 얼굴을 빌어 그들의 정서적 소외감도 해소하고,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대답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취약계층들은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것들을 활용하는 역량 측면에 있어서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의 두가지 관점은 모두 실천현장에서 제기되었고, 또 대안서비스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다소 헤맸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 사회의 대부분에서는 비대면 영상서비스라는 것을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쏟아내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고, 동시에 방향성까지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변명하고 싶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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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始
TV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2020년에 방송했던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상욱 교수는 미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미래가 어떨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둘러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한명으로서 갖는 생각들과 우리 실천현장이 어떻게 변해가야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쏟아내보고자 한다.
1. 흔들리는 생각들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변치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잘 대응해오고 있다.
남은 것은 두 가지, 당면한 과업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온전한 대안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대의 방식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런데 올해가 되고 또 일하는 자리를 옮긴 지금은 또다른 생각들로 생각들이 다소 혼란스럽다.
하나는 뉴노멀로 지칭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였고, 또 그것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갖는 항상성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회복지가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복지적 가치에 기반한 제대로된 대응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술과 정보라는 것이 또다시 무언가를 학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친화적이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념들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이 쪼글아 들어서 이제는 아주 넓은 사회복지의 영역 속에서 일천한 개인적 경험과 짧은 식견에 감히 우리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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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 대상 법률들의 목록
개략적으로 검토해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법령의 목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것만해도 제법 많은데요, 해당 목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스트만 정리해봅니다.
<인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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