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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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16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420일부터 430일까지 11일간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1.1 집단 구분

- 재가 대상자: 60(37.04%)

- 평생교육 이용자: 102(62.96%)

 

1.2 성별

- 남성 74(45.68%)

- 여성 88(54.62%)

 

1.3 평균연령: 74.57

 

2. 만족도 및 욕구

2.1 불편한 점, 필요한 것

전체의 48.76%(79)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외출불가를 꼽았으며, 필요한 것으로는 32(19.75%)가 마스크, 손세정제 등 안전위생용품을 선택하였다.

 

2.2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

- 만족 56(93.33%)

- 불만족 4(6.67%)

재가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의 93.3%(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정보격차

3.1 가정 내 WiFi 환경

- 사용가능 51(31.48%)

- 사용불가능 111(68.52%)

한편 재가 대상자의 81.67%(49), 평생교육 이용자의 60.78%(62)가 가정내 WiFi 환경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경우 낮은 WiFi 보급률과 이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재가 대상자와 평생교육 이용자 간에도 20%에 달하는 차이가 있어 집단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음

 

3.2 유튜브 활용

- 가능 47(29.01%)

- 불가능 115(70.99%)

마찬가지로 재가 대상자의 13.33%(8), 평생교육 이용자의 38.24%(39)만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낮은 활용율을 보였으며, 가정 내 WiFi 환경이 구축된 경우 68.63%(35)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χ2=11.37, df=1, p<0.01).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86.09%(99)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WiFi 환경이 유튜브 같은 정보 활용능력(literacy)에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56.72, df=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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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 - 노인복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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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원등록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출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단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QR 스캐너만 있으면 간단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수식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캔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선택조차 되지 않도록 시트를 보호해두었습니다.

참고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을 경우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QR코드 생성기 v1.0.1.xlsm ] -------------------------------------

이 파일은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Visual Basic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사용전 보안경고가 뜹니다.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QR 코드 / 회원번호 기반
체온 측정용 QR 코드

[ QR CODE 방문자관리 v2.1.1.xlsx ] -------------------------------

출입구에서 이 파일을 열어, 회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체온 QR코드를 스캔하면, 엑셀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출입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회원정보)
우선 회원정보탭에, 기관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등록회원 정보


(방문자 관리)
최초 이용시 B5 셀에 커서를 두고, 스캐너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순서대로 스캔된 정보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QR코드 정보(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정보)탭의 데이터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명을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출입시각은 최초 스캔 된 시각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자동입력이 안되거나 시간이 안맞는 경우,
[ 파일 > 옵션 > 수식 ]에서  반복 계산 사용(I)를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방문자 관리 시트

 

 

★ 현재 아래 파일들은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QR CODE 방문자관리 v2.1.1.xlsx
0.34MB

2020. 7. 2. update

 

QR코드 생성기 v1.0.1.xlsm
0.39MB
체온QR코드.pdf
0.47MB

 

※ 시트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 시트보호를 해제하고자 하시는 경우, 비밀번호는 "QNAL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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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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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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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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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건너,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실천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느끼는 소회는 늘 새롭습니다.

"사회"복지이기에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다가,
인권을 만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민주적 가치 속에서 다소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직면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천방법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요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딜레마를 만나곤 했습니다.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법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배웠고, 지금도 잊지못하는 한 문장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인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러한 인권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법에 근간을 둬야할까요? 도덕에 근거를 두어야할까요?
나아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한계는 이런 법적 근거에 한계를 갖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한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법과 제도로 들어갔을 때, 요즘 사회복지 현장이 부딪치는 한계 중 하나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작위의 열거)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라. 
하지만 이것이 법과 제도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 (금지의 열거) 법과 제도에 금지하는 것은 하지마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 판단(재량)에 의한다가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법의 태생적 속성인 도덕의 최소한,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위나 금지의 열거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곧 사회복지가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는 짧은 제도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전통적 영역의 한계에서 출발한 바 
기존의 개념을 보완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보면 법은 제한하고, 인권은 풀어주고, 민주주의는 통합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 인권, 민주주의. 
어쩌면 이 하나하나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있고, 
사회복지는 그 시험무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과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시험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이 예가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권과 사회복지는 본래 한배에서 태어났으나, 
서로를 모른 채 다른 곳에서 자라 나중에서야 다시 만난 형제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출발선이 같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치적 근거를 인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인권과 달리 늘 한계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 그 학문적 한계나 실천적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약속, 그 속에서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민주주의라는 더디더라도 함께 나아가자는 가치 속에서 가장 조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사회복지, 법 그리고 민주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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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을 위한 담론2: 중심을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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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중심을 현장으로 

두번째 이야기는 왜 수많은 논점들에 대해 그 결정을 부산시에 위임하는가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그 전문성을 던져버린 채, 일개 공무원 하나에 4천 현장사회복지사의 생사여탈권을 쥐워주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왜 없는가? 지침에 왜 없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각기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시시콜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해당되는지 마는지를 따져서 묻고, 또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히 해달라고 칭얼댄다. 그 결과 부산시 법인·시설지도팀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괴물로 키웠는가? 그들의 손에 우리를 때릴 몽둥이를 쥐어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업무가이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다.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성과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변해버린 부산시의 작태, 그리고 너무나 무능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지금에라도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더이상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 못한 채 마구잡이로 괴물에게 질문이라는 먹이를 던지는 일을 중단해야한다. 각 직능단체협회는 질문을 취합해 던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대해 근거를 갖고 대응하고, 더 상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향성을 잡아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

 

...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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