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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에 해당되는 글 192건
- 2021.08.12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 2021.07.02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 2021.07.02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 2021.05.21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 2021.01.13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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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품/기념품에 대한 단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리고,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줄 물품은 어떤 것이 좋을까?
홍보물품이라고 해도 좋고, 기념품, 판촉물이라고 해도 좋다.
우산, 볼펜, USB,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벽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손톱깎이, 구급함, 보조배터리, 물티슈, 위생키트, 손선풍기, 수건 등 판촉물 사이트에 가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열한 듯... 딱히 더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도 있어,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성비를 물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기념품과 관련해 누구나 공감할 딱 한가지 진리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 돈주고 사긴 그렇고, 누가주면 한번쯤 써볼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대게 딱히 기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 어찌 쓰긴 하겠지만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줄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다.
또하나, 기관의 로고와 이름이 떡하니 박힌 머그컵 등은 딱히 집에 두고 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나마 볼펜은 굴러다니니 쓰긴 하는데, 그게 어디 것인지 눈여겨 보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펜이니 어쩌니 하지만, 여지껏 그것으로 스마트폰 터치하는 사람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명이 부각되면 사용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안쓴다면 홍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이와 관련하여 나름 고민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게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 내 손에 닿는 것, 누구나 가장 자주/많이 쓰는 것을 골라라.
둘째, 그걸 예쁘게 만들어라. 누구나 보고 우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셋째, 기관명 등은 새기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삽입하라. 되도록 작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 작게 만들어라.
기념품에 들어간 기관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디자인, 색깔로 기관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내가 기념품을 만든다면, 난 주저없이 볼펜을 고를 것 같다.
문구점에가서 그 어떤 것보다 잘써지는 볼펜과 그 중 가장 디자인이 예쁜 것을 고른다.
그 다음 아주 작고 얇은 글씨로 기관명을 새겨넣되, 그 자체가 마치 디자인인 것처럼 추가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 써지는데다 심지어 예쁘니 주력 볼펜이 될 것이고, 그 디자인만 보면 그 기관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랜드화 해야 한다.
기념품,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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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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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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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민법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law.go.kr
2002년 국내 출간된,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sisco Ferrer, 1859∼1909)의 평전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였지요.
꽃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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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216312817020
※ 이 글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개인적인 판단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시설 위탁시 반드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 중략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하략 -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하략 - |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지 그에 관련한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 추가 2021. 6. 10. -------------------
즉,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만을 담으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만일 고용승계를 강제하려했다면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의2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것이다.
5의2. 사업양도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승계
----------------------------------------
사실 일반적 계약 관계에 있어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처리할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두 법인 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새로운 법인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법인이 아니라 위탁을 맡기는 지자체가 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위탁공고시에 이러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문으로 담아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위탁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위법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승계는 새로운 법인의 호의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하지만 또하나 확인할 사실은 ‘관례’이다. 앞서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무에 있어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위탁에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관례는 ‘포괄적 고용승계’를 말한다. 즉, 종사자의 지위, 처우 등에 따른 변화없이 그대로 기존 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우에는 급여, 수당, 명절 상여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내용과 근로형태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
상기의 모순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고용승계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새로운 법인과 종사자간의 계약으로 치부되면서 덮여왔던 것이 현실이다.
- 지자체는 법적 한계 때문에 고용승계를 자세히 명문화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 종사자는 최소한 기존과 동일한 처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 새로운 법인은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며, 인건비 등이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1. 기존 법인의 책임
고용승계라 하여 기존 법인의 고용계약 관련한 책임이 모두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된 급여, 연가보상비, 퇴직금, 체납된 사회보험부담금 등은 기존 법인이 해체하지 않는 한 떠안고 가야할 책임이다.
퇴직연금 중 DC형으로 가입한 경우, 그 운용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단지 적립 계약의 주체만 변경하거나 개인 IRP 계정으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DB형 또는 퇴직적립금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의 경우 적립된 금액과의 차이가 커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2. 새로운 법인의 책임
만일 새로운 법인이 포괄적 고용승계에 동의하였다면, 새로운 법인이 이전 법인이 처리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떠안고 가야만 한다. 때문에 기존 시설을 수탁하고자 할 때 법인은 매우 신중해야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한다.
새로운 법인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위수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인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계약 전이라면 위탁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점
종사자는 아무리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 상 기존 법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가 맞다. 괜히 표현 때문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주체는 법인(대표이사)이며, 이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종사자는 계약의 주체 또는 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때 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용승계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위탁을 준 지자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개인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으며 이때 개별적인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지자체의 역할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자 선정심사에서 걸러내는 것 뿐이다.
첫째, 과거 ‘관례’로 이루어지던 고용승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본 입장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재정현황을 포함해 종사자 현황 등을 수탁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하고, 고지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공고시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과 같이 담고, 심사 제출서류에 이러한 고용승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자 선정 심사시 검토하여 고용승계가 가능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넷째, 이후 위수탁계약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수탁법인이 제출한 고용승계 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을 명문화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했고, 그럼에도 해야하는 일의 전문성은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장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고용승계’이다. 그 취지를 잊지 않는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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