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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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엄연히 유료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단지 직원교육만으로 문제하 해결되지는 않는다.

snpo2013.blog.me/222052067231

 

[시민사회 저작권 문제 예방 캠페인 #1] 유료폰트 삭제하기

​저작권 문제 예방 Tips첫 번째, 유료폰트 삭제하기두 번째, 라이선스 확인하기세 번째, 외주 제작 시 유...

blog.naver.com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검색하고 기본폰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홈 >정보자료>SW 점검도구>점검도구 다운받기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www.kcopa.or.kr

여기서 Font(교육기관용) > 내PC폰트 점검기를 다운 받아서 검사하면 된다. 

다운받은 "내 PC 폰트 점검기(20191111).zip"의 압축을 풀면, "내PC폰트점검기(사용전공지확인).exe"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클릭해 실행하면, Windows OS의 기본폰트와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폰트의 기본 폰트를 제외한 모든 폰트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후 직접 유료로 구입하였거나, 무료가 확실한 폰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면, 삭제를 할 수 있다.

한번씩 점검한다면, 유료폰트에 사용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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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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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설치 등록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 통장 및 카드목록, 잔액증명
- 계약, 협약서 철

2. 회계
1) 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사전 작업 추진
- 거래인감 및 직인 제작 또는 인수인계
- 통장 일괄 변경 처리

2) 계약 관련
- 엘리베이터, 정수기, 홈페이지, 소방, 방역·소독 등
- 거래처 대장 검토

3) 예산 집행 관련
- 연도별 예·결산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결산 및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공고 현황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3. 인사
- 인사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가족수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이수증 등)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확인
- 직원 근무평정 서류(평가대비)
- 이전 퇴사자 경력증명 관리 방안

4. 시설 및 비품
- 건축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도면; 전기, 배관, 통신 도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V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 비품관리 대장
- 소프트웨어 사용 대장 및 사용권
- 시설안전관리 일지
- 위험관리 매뉴얼
- 혹서기·혹한기 대응 재난 물품
- 차량 등록대장 및 관리 일지
- 시설 주요하자 및 개선필요 항목

5. 사업
- 이용자 명부
- 신청된 보조금 사업 목록 및 현황
- 부설센터, 부대사업 현황
- 단위사업 계획서
- 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 소식지 등 발행 자료

6. 문서관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 문서관리대장
- 각종 규정집
  복지관 운영규정/규칙 및 사업단 별 규정집
  산업안전 관련 법령집 및 요약본
- 후원금품 수입사용대장

7.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규정 / CCTV 운영규정 제정
- 개인정보 이관 공시
- 개인정보 이관 동의서 발송 및 징구: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VMS, CMS
- 협회 회원가입
- 각종 웹사이트, 이메일 등

9. 기타
- 운영위원회의 명부
- 시설장 사회활동서류: 각종 협약서 등
-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 전화/팩스 신규 번호 개통 
- 홈페이지 신설/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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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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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16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420일부터 430일까지 11일간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1.1 집단 구분

- 재가 대상자: 60(37.04%)

- 평생교육 이용자: 102(62.96%)

 

1.2 성별

- 남성 74(45.68%)

- 여성 88(54.62%)

 

1.3 평균연령: 74.57

 

2. 만족도 및 욕구

2.1 불편한 점, 필요한 것

전체의 48.76%(79)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외출불가를 꼽았으며, 필요한 것으로는 32(19.75%)가 마스크, 손세정제 등 안전위생용품을 선택하였다.

 

2.2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

- 만족 56(93.33%)

- 불만족 4(6.67%)

재가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의 93.3%(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정보격차

3.1 가정 내 WiFi 환경

- 사용가능 51(31.48%)

- 사용불가능 111(68.52%)

한편 재가 대상자의 81.67%(49), 평생교육 이용자의 60.78%(62)가 가정내 WiFi 환경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경우 낮은 WiFi 보급률과 이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재가 대상자와 평생교육 이용자 간에도 20%에 달하는 차이가 있어 집단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음

 

3.2 유튜브 활용

- 가능 47(29.01%)

- 불가능 115(70.99%)

마찬가지로 재가 대상자의 13.33%(8), 평생교육 이용자의 38.24%(39)만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낮은 활용율을 보였으며, 가정 내 WiFi 환경이 구축된 경우 68.63%(35)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χ2=11.37, df=1, p<0.01).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86.09%(99)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WiFi 환경이 유튜브 같은 정보 활용능력(literacy)에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2=56.72, df=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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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 - 노인복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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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원등록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출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단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QR 스캐너만 있으면 간단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수식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캔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선택조차 되지 않도록 시트를 보호해두었습니다.

참고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을 경우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QR코드 생성기 v1.0.1.xlsm ] -------------------------------------

이 파일은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Visual Basic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사용전 보안경고가 뜹니다.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QR 코드 / 회원번호 기반
체온 측정용 QR 코드

[ QR CODE 방문자관리 v2.1.1.xlsx ] -------------------------------

출입구에서 이 파일을 열어, 회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체온 QR코드를 스캔하면, 엑셀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출입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회원정보)
우선 회원정보탭에, 기관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등록회원 정보


(방문자 관리)
최초 이용시 B5 셀에 커서를 두고, 스캐너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순서대로 스캔된 정보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QR코드 정보(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정보)탭의 데이터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명을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출입시각은 최초 스캔 된 시각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자동입력이 안되거나 시간이 안맞는 경우,
[ 파일 > 옵션 > 수식 ]에서  반복 계산 사용(I)를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방문자 관리 시트

 

 

★ 현재 아래 파일들은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QR CODE 방문자관리 v2.1.1.xlsx
0.34MB

2020. 7. 2. update

 

QR코드 생성기 v1.0.1.xlsm
0.39MB
체온QR코드.pdf
0.47MB

 

※ 시트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 시트보호를 해제하고자 하시는 경우, 비밀번호는 "QNAL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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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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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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