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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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들을 늘어놓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서 제 글 자체가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만, 단초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선후배님들의 좋은 생각이 더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은 복지관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래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늘어놓았던 개인적 소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관_평가지표에_대한_고찰_v1.2.3.hwp

 

 

언젠가 다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부끄럽지만 글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세요~

http://www.facebook.com/jshever

 

 

아래는 기존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모음 자료입니다.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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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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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앞서 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영양사의 채용이다. 일체의 다른 지원없이 주·부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경로식당 지원으로는 영양사 채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당면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준용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경로식당 운영은 2009년 지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권고

그러던 것이 2010년 지침에는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

로 의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법제처의 연도를 알 수 없는 법령해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저소득노인 대상 무료급식소(경로식당)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연도미상, 민원인]

【질의요지】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신】집단급식소가 아님
경로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기는 하나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소속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일반저소득노인인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음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5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인정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인 듯하다. 하지만 현행의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떻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났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라는 부분이 있어 타법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44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에 의거한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르면,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을 상대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면 당면한 영양사 채용의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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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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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경우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고속버스/화물차는는 정원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56조(벌칙)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세부내용 시행령 별표7).

 

이처럼 자동차에 승차인원 또는 적재중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또한 적절한 양이 규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것 같은가?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실제로 복지관에서 관리해야하는 사람일 뿐인 기능교사는 제외되어야 하며, 영양사는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 필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 소숫점 이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들은 겸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관장(15년), 부장(10년), 과장(5년), 사회복지사 7명(3년), 서무경리, 조리사 1명, 기사+노무 1명으로 13~14명이 통상의 복지관 종사자 인력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는 복지사 7명이 모든 복지사업을 진행해야만한다.

 

그 중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는 필수사업이다.
그 외 상시는 아니지만 직원연수 관리,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각각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각종 복지재단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당선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할 뿐더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은 실시하고 있어야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평가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복지관 재수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요청되는 서류의 준비만 최소 1개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거기다 감사는 또 어찌나 많은지, 지자체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 급식, 바우처, 자활, 노인일자리 관련은 각각 1~4일씩 지도점검을 나오며, 복지관이 ISO나 TQM 등을 해볼라치면 그에 대한 심사또한 매년 이루어진다.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는 전공 교수님까지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 적게잡아 연 10회 이상이니 월 1회 정도 각종 지자체와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고 떠든다.

 

한편 두명의 중간관리자인 과/부장은 인사관리, 예결산관리, 운영위원회의 실시, 반기/연간 업무평가, 각종 위원회, 협의회 회의 참석 및 활동, 공사 등 시설관리와 각종 차량 및 화재보험 등의 관리를 해야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고도 해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소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신입직원교육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만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해야한다.

 

관련법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복지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방법, 장애인차별 등 각종 인권 관련, 각종 공사 또는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을 지키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법령들의 각종 제약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법들 속에 그 어떤 법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이다.
매일매일 실시하는 복지관 안팎을 청소하는 것과 밤낮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에 툭하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협박과 폭력, 성희롱은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우리의 몫이나 너무 소소해서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그 외에 부설 센터로 장기요양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이라도 할라치면 고작 2~3명 정도 정원인 이 시설에 각종 겸직으로 사업을 떠 맡아 일을 해야만한다. 복지관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다는 얘기가 연일 언론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부산시의 경우 연간 4~5억 정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어간다. 모두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복지관이 보조금 많이 받아간다 싶으면 이 돈 복지관에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어느 복지관도 그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복지관 직원들은 각종 부대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덜어져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에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테다.

 

이렇게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수인 14명으로 나누면 1,187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47명(1187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운영비 보조금 4~5억원은 많은가?
복지관의 예산은 보조금, 사업수입 및 법인전입금,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입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수입으로 잡는 구조이다. 한편 후원금은 법상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후원자가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라며 기부하겠는가? 사회복지관의 법인 또한 비영리 법인이다. 어떤 수익사업도 하지 않기에 법인 전입금 또한 후원금이다.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서 이다.

 

복지관 종사자 14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될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차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은 일절 포함하지 않아도 이정도 이다.
물론 최저임금(시급 4580원)으로 계산하면 1인 월급 1,123,140원으로 연간 188,687,520원이면 된다. 이 금액은 4인 가정 최저 생계비 1,495,550원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다. 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최소한의 인력배치 구조를 만들고 그에 타당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을 강요함이 옳지 않은가? 하물며 자동차도 110%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사회복지사에게만 터무니 없는 업무가중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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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호봉승급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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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중에 2012년에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호봉승급일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호봉승급일은 매년 1, 4, 7, 10월 1일로 1년에 4번 시행해왔었다.

그것이 매달 1일 승급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이다.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40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다) 승급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

 

한편, "201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도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2012년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한 표 페이지 vi.를 보면, 2012년 개정사항으로 아래처럼 되어 있다.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그러나 본문에는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

p.90

○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일자로 승급

 

그리고 같은 책자의 "2012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편에서는

p.93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처럼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1년의 경력에 대해 매월 1일을 기점으로 1호봉의 승급을 해주라는 뜻일테다.

하지만 관련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각기 다른 지침을 빌미로 적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개선을 통해 지침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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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인 따스아리에 올린 글입니다.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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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수납방법에 따른 수수료 처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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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후원금(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수납하는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CMS, 지로(Giro)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수납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수수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지로, CMS 등에 의한 후원금 수납시에는 건당 240~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원천징수되고 복지시설로 입금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지로(MICR 장표)후원하면 실제 통장에는 9,760원이 입금된다.


이때 시설의 후원금 수입은 얼마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10,000원일까 9,760원일까?
후원자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10,000원이 맞겠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도 10,000원이 맞을까? 9,760원이지는 않을까?


생각1) 후원금 수입을 시설의 입장에서 통장입금 금액(9,760원)으로 한다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의거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을 잡지 않는다. 세입 또한 소득세가 차감된 이자 금액만을 세입으로 잡는다. 하지만 지로나 CMS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도 아니며, 엄연히 은행의 수익으로 선차감하여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해당금액만 세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만일 차감된 금액만 세입으로 잡는다면 후원금 영수증도 당연히 9,760원으로 발급해야함이 옳다. 하지만 후원자는 실질적으로 10,000원을 지출한 바, 후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로 사용에 따른 금융결제원 또는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용, CMS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2) 후원금 수입을 후원자의 지출금액(10,000원)으로 설정한다면?

시설의 입장에서 후원금 수입을 살펴보면, 후원금 통장의 잔고와 일치해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을 1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지출 240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지출증빙으로 복지시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CMS의 경우 월단위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로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수료는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로 수수료의 지급 및 방법에 대해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인 지로이용기관이 부담하며, 거래은행의 수익이 되고 수납된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건별로 차감'하는데, 이는 지로대금을 납부고객으로부터 일일이 수금해야 하는 것을 결제원의 승인만 거치면 각 은행과 별도로 수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은행이 그 수납업무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지로이용에 따른 혜택의 일부를 지로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kftc.or.kr/business/giro_02.jsp

 

update 2013. 03. 06. ---------------------------------------------------------------------

금융결제원의 링크가 사라졌네요. 대신 지로업무규약을 첨부합니다.

지로업무규약(2012.02.28).hwp

 

역시 금융결제원의 자료이며, 제4장 회비 및 수수료 제13조(수수료 등)에 보시면,

제13조(수수료 등) ① 지로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지로수수료와 납부자가 부담하는 고객수수료로 구분하며 참가기관의 수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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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질의해 보았다.

지로, 또는 CMS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입력할 때 수수료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원금은 총액인 10,000원을 입력하고, 수수료 240원은 옆에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때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이 된다.

한편 이 내용을 회계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발생한 수수료 24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결의를 내어야 한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수입은 1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출결의 하며,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한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다.
전액 후원금으로 잡고, 수수료에 대한 지출 증빙을 징구할 것!
지로업무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의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수납은행으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해당사항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질의한 결과이다).

단, 현재 해당은행에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세입/세출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은행은 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복지시설에게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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