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에 해당되는 글 90건
- 2012.03.05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2011.08.16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 2011.08.12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 2011.07.10 클라이언트 (Client)
- 2011.05.27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글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12. 4. 2.
“사회복지시설은 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가요?”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득공제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첫번째 오해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2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 질의 결과 그렇다 회신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무가맹점은 아니나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이용자와 복지시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대신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지시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케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시 마다 발생하는 건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시행하려면, 그 비용만큼의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비영리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법에서도 의무가맹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테지요.
이어 이용자들의 두번째 오해를 언급코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일반 회사처럼 별도의 회계 수납원이나, 시설관리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운전, 시설관리, 소방관리, 청소, 회계 수납 등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업무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이 이용료 수납시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해야하는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밤늦게 야근하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의 문제와 각종 세금 관련업무로 인해 늘어날 업무과중은 결국 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이 세무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세무학원 등에 의뢰하여 세금 등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매월 발생하게 되는 위탁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굳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제도적 보완이 완료된 이후라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제 금액, 그것이 기부금이든 프로그램 이용료이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액이 복지시설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복지시설은 좋을테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손해만 볼 수 없을테니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CMS 수수료 또는 지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해주는 등 제도의 확대도 생각해 볼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복지시설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약간의 불편함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지시설의 편에만 서서 얘기하는 지나친 욕심일까요?
2011/08/16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사회복지시설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Q&A
Q1-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1-2)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입니까?
A1-2)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입니까?
A1-3)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A2-1) 가능합니다.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Q2-2) 사회복지시설에 신용카드로 기부한기부금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2-2)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OK, 카드 소득공제 NO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2-3)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원금은 전액 복지시설로 기부되나요?
A2-3) 아니오.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나머지가 복지시설로 전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기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www.taxsave.go.kr
2.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가입신청합니다.
http://www.taxsave.go.kr/jsp/aa/demo/InternetPC.jsp?menuId=JC09
위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중 한곳을 골라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Password로 로그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2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기타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인정이 기관자체 영수증 또는 교육청 영수증 양식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교육청 영수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치료바우처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금영수증이 편리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차년도이월금 (2) | 2012.03.29 |
|---|---|
| 유클리드와 사회복지학 (0) | 2012.03.29 |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 2011.08.16 |
|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0) | 2011.08.12 |
| 클라이언트 (Client) (0) | 2011.07.1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클리드와 사회복지학 (0) | 2012.03.29 |
|---|---|
|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2012.03.05 |
|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0) | 2011.08.12 |
| 클라이언트 (Client) (0) | 2011.07.10 |
|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0) | 2011.05.2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성매매..
찬성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들, 장애인의 성욕 또는 생계형 성매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네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대해 한번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결론은
법의 테두리로 금지하고 있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의 존중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니다.
전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유를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윤리, 가치라는 용어의 혼재!!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면,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지요.
법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반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또한 옳고그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행위규범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니 내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회색논리는 아니며, 제 개인적 생각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찬반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유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문제이지요.
앞서 반대론에서 언급했던 성매매의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치를 넘어, 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존권이라는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가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 이 부분이 참 여려운 문제라 여겨집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사례나, 2010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섹스 볼란티어"에서의 현실 등은 참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인권에 대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소 개방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창 제도를 이용한 성매매쿠폰발급 이상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자위기구나 성 인형(sex doll)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자원봉사나 성매매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때문에 충분히 반대/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은 성매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법, 윤리를 넘어 가치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다룰 때 반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두고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결론내리지 못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 사실이 그러니 어떡하냐는 식의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반복한다면, 종국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 2012.03.05 |
|---|---|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 2011.08.16 |
| 클라이언트 (Client) (0) | 2011.07.10 |
|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0) | 2011.05.27 |
| #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0) | 2010.11.1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클라이언트 (Client)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의뢰인을 칭하는 용어로 클라이언트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1로 인해 우리 말로 번역함에 있어 대상자 혹은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지위에 대해 고객 또는 소비자2 등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클라이언트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보았다.
우선 이런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클라이언트, 즉 무대가성의 일반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즉 1차적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요즘들어 부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용자'이다. 기존의 대상자라는 의미가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한다는 측면 때문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클라이언트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a lawyer with many famous clients : 유명한 의뢰인이 많은 변호사
to act on behalf of a client : 의뢰인을 대행하다
(예문)
Social workers must always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lients.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8de61a90841b4735a08c5152e6dedf4e
이러한 의뢰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뢰'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Perlman의 4P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제는 몇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 이러한 문제의 속성이 의뢰라는 단어와 이어진다.
둘째, 의뢰라는 행위 자체에 그 문제의 해결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의 기본원칙에도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뢰라는 단어에 이러한 자기결정, 자발성, 참여, 자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뢰라는 단어를 반영한 의뢰인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 자체로 가장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다른 표현을 굳이 만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보다 좋은 표현 또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본문으로]
- 많이 쓰이는 고객, 소비자 등의 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보다는 지위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한다. 또한 스스로를 칭하기 보다는 남이 불러주는 칭호라는 2인칭 중심의 속성이 보다 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1인칭 중심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본문으로]
- 언급한 문제에 관한 속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디서 차용 또는 확인한 개념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 2011.08.16 |
|---|---|
|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0) | 2011.08.12 |
|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0) | 2011.05.27 |
| #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0) | 2010.11.10 |
|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0) | 2010.11.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 시티헌터 제2회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구청 공무원이 정치인과 연루되어, 결식아동급식비를 횡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자면 공무원과 정치인 간의 비리 문제인데, 그게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하여 나오다보니 계속 복지관이 비춰집니다.때문에 마치 복지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듯한 인상마저 주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등장한 소녀의 얘기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면 거지라고 놀린다"는 얘기는 너무 가슴 아팠고, 또한 씁쓸한 자괴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럼 복지관이라도 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어 왜"
"복지관에서 먹겠다고 쿠폰받으면,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는데? 거지라고 놀림받는 것보다 두드러기나도 빵이고 라면먹고 긁는게 나아. 가려운게 배고픈거보다 낫잖아. 거지소리 듣는 것보다 낫잖아!"
가끔씩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비리 문제를 볼 때면, 어느 직업에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과 관련될 때 더욱 부각되고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과 씁쓸함이라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비단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와 모습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힘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0) | 2011.08.12 |
|---|---|
| 클라이언트 (Client) (0) | 2011.07.10 |
| #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0) | 2010.11.10 |
|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0) | 2010.11.09 |
| 대학생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 (0) | 2010.10.29 |
사회복지시설과_신용카드_v1.2.hwp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