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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에 해당되는 글 89건
- 2013.06.11 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 2013.06.03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 2013.06.03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 2013.05.21 [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1
- 2013.05.2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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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사회복지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이 종종 있다. 사회복지전공자들이야 몇년의 학습경험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간혹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한다.
Rapport(친밀형성), Intake(초기면접), Client(이용자), Assessment(사정), Intervention(개입), Case Management(사례관리) ...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표현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으니, 사회복지용어는 상당수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강점을 중요시하는 실천의 원칙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권리 중심의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불리어왔고, 그러다보니 각종 비하의 표현들이 당연한 듯 사용되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소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 놓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 빗대어 표현하다보니 가난한 사람, 장애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편부모, 장님, 탈북자, 고아원, 영정사진 ...
최근들어 여러 노력을 통해 이러한 표현이 순화되고 개정되며,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있다.
한부모, 시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장수사진 ...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노력에 앞서 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 변화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한번 만들어진 용어는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원칙1.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용자)을 지칭하는 표현은 "~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이 아닌 현재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2. 사회복지시설을 나타내는 표현은 1번과 반대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칙3.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재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상은 기존에 바꾸어온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생각들을 덧붙여 나간다면,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꾸어 왔고, 또 바꾸어 나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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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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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는 둘다 "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동일선상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이 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르면,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7.25]
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 의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등장했었다.
당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구함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일견 타당하고 멋진 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취업취약계층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서비스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모순적이지만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관련 법들은 교묘히 이것들을 피해가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모순점을 지적함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옳다. 그를 위해 우수한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늘여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실적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타당한 것일까?
당장에 해답과 대안은 없더라도, 내가 사회복지사인 이상 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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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H할머니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십니다.
왼쪽귀도 어두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드려야만 알아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복지관을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나온거 있다고 했다하던데.."
밑도끝도없는 한마디에 사회복지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사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이래봐야 10명 남짓이 고작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복지사의 대상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남자가 전화했어요? 여자가 전화했어요?"
"몰라~"
혹시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건 아닌가 해서, 허겁지겁 전화를 돌리고 물어서 찾아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나가기로한 서비스 약속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 주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는 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는 아니에요?"
"어? 이쪽은 안들려. 이쪽으로 얘기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한건 아니냐구요?"
"갔다 왔어. 거긴 아니라고 복지관 올라가 보래~"
관리사무소는 그냥 "아닙니다. 복지관 가보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미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사무소는 아닐까요?"
"몰라~"
계실 때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필요할 듯하여,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H할머니께 연락드린 일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지만 역시 거기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찾아주신 할머니도 슬슬 화가나시지 않을까요?
이리가면 저리가라하고, 저리가면 또 이리가라하고...
하지만 우리도 답답하긴 매한가지! 추측해 내기엔 너무나 정보가 적습니다.
물론 오늘 H할머니는
"아이고, 바쁜데 미안합니다."
하시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다 안타까워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에 지치셔서 저희에게 화를 버럭 내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실이면 여기 아냐? 왜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라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복지관의 계단을 올라오셨는데, 역정을 내시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오늘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는 끝내 실패입니다.
하지만 H할머니의 사무실만이 아니지요.
"오늘 놀러간다매?"
"차 타로 이리 오라카던데"
"선물 준다꼬 받으러 오라던데 여(기) 아이가?"
어디에서 무얼하는지 정확히 모른채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양가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복지관이라고 찾아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닐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혹여나 복지관을 사칭하는 이상한 곳에 따라다니시다가 속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함.
"아닙니다." 한마디면 될텐데, 내 일도 아닌데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손발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이 분노와 역정으로 되돌아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분명, 다음에는 꼭 "사무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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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올해들어서만 네번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면,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 댓글들을 먼저 확인해 보곤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
자살선택에 대한 부정적 해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입장 옹호,
일을 그만두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타섞인 의문,
사회복지사만 응시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의 직위에 대한 분노,
남겨진 혹은 관련된 자의 입장에 대한 옹호섞인 우려..
이 모든게 댓글 속에 버무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 것인가?
......
여러 생각들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생명의 존귀함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생명, 그 생명을 스스로 끊기까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가장 먼저여야한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신나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분명 그 죽음은 피치 못할 여러 상황 속에서 내몰린 끝에 내린 최후의 발버둥이었으며, 아우성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타인을 돕는 일을 천직으로 선택한 이의 선한 죽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 그 죽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이어 아쉬운 정부의 대응이다.
한 직종에서 연속적인 자살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당직종에 대한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문제는 명백했다. 부족한 인력,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업무의 깔때기 현상, 과도한 민원인의 폭력 등이 산재한 현황이며,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는 결국 여러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당인상, 가스총 지급 등의 초라한 대응을 대안이라고 내어놓았다. 필요한 것은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다. 지금 이순간도 사회복지사는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는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사회복지사의 선한 죽음 앞에, 애도에 앞서 먼저 등장하는 여러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면, 그간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악플러를 욕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옹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5, 제6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국민의 냉혹한 시선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큰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반해 우리의 위치는 아직 초라하기 그지 없다. 1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 정부, 사회복지계 모두 솔직한 담론을 통해 반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한다. 복지와 사회복지는 엄연히 다르다. 복지와 사회복지를 구분하지 못함에서 소위 깔때기 현상이 생겼으며,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했다.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한편 민간 사회복지현장에 비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고 있지못하다.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사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한 고위 공무원이 없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선배들의 슈퍼비전이 없는 채 대학 동안 혹은 일부 자격취득 만을 위해 배운 짧은 학문적 지식만 가지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슈퍼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이면의 위험적 요소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는 일부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위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결코 폭력과 협박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은 불변의 진리처럼 사용되어 왔다. 물론 사회복지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그것의 획득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폭력과 협박은 오히려 사회복지권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사회적 선의(Good Will)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그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의도 중요하지만, 집단으로써의 사회복지사는 분명 하나의 노동자 집단이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한 직업임에 인식을 같이해야한다. 그 이후에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달리보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04/15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의 실시가 이슈가 되 었었다. 현장 소방활동중 부상ㆍ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견책과 감봉, 정직 등에 처 하며, 소방대원의 순직시 함께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 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직업이기에 더했으며, 이들에 대한 행정편의적 부당한 처우에 국민은 함께 분노하고 성토했었다. 이에 5월 14일 소방방재청은 벌점제 폐지 및 규정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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