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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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가정폭력피해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호에 의거 위탁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①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해제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갑(지자체)이 따로 지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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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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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이 종종 있다. 사회복지전공자들이야 몇년의 학습경험으로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간혹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한다.

 

Rapport(친밀형성), Intake(초기면접), Client(이용자), Assessment(사정), Intervention(개입), Case Management(사례관리) ...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표현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으니, 사회복지용어는 상당수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강점을 중요시하는 실천의 원칙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라는 권리 중심의 표현이 사용되기 전에 클라이언트는 수동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대상자로 불리어왔고, 그러다보니 각종 비하의 표현들이 당연한 듯 사용되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소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 놓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 빗대어 표현하다보니 가난한 사람, 장애인,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편부모, 장님, 탈북자, 고아원, 영정사진 ...

 

최근들어 여러 노력을 통해 이러한 표현이 순화되고 개정되며,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있다.

 

한부모, 시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장수사진 ...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노력에 앞서 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 변화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한번 만들어진 용어는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원칙1.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용자)을 지칭하는 표현은 "~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이 아닌 현재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2. 사회복지시설을 나타내는 표현은 1번과 반대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칙3.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재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상은 기존에 바꾸어온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생각들을 덧붙여 나간다면,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꾸어 왔고, 또 바꾸어 나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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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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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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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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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는 둘다 "사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슷한 영역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동일선상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다.

이 법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르면,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7.25]

위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내 의문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좀더 깊이있게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등장했었다.

당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006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구함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일견 타당하고 멋진 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의 취업취약계층임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서비스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모순적이지만 제공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관련 법들은 교묘히 이것들을 피해가기에,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도가 갖는 모순점을 지적함이다.

 

사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함이 옳다. 그를 위해 우수한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자리를 얼마나 늘여가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실적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정말 타당한 것일까?

 

 

당장에 해답과 대안은 없더라도, 내가 사회복지사인 이상 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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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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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할머니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십니다.
왼쪽귀도 어두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드려야만 알아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복지관을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뭐 나온거 있다고 했다하던데.."

 

밑도끝도없는 한마디에 사회복지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사실 사회복지관 직원들이래봐야 10명 남짓이 고작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고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다른 복지사의 대상자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남자가 전화했어요? 여자가 전화했어요?"
"몰라~"

 

혹시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건 아닌가 해서, 허겁지겁 전화를 돌리고 물어서 찾아보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나가기로한 서비스 약속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 주위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는 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관리사무소는 아니에요?"
"어? 이쪽은 안들려. 이쪽으로 얘기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한건 아니냐구요?"
"갔다 왔어. 거긴 아니라고 복지관 올라가 보래~"

 

관리사무소는 그냥 "아닙니다. 복지관 가보세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미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사무소는 아닐까요?"
"몰라~"

 

계실 때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필요할 듯하여,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H할머니께 연락드린 일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지만 역시 거기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찾아주신 할머니도 슬슬 화가나시지 않을까요?
이리가면 저리가라하고, 저리가면 또 이리가라하고...
하지만 우리도 답답하긴 매한가지! 추측해 내기엔 너무나 정보가 적습니다.

 

물론 오늘 H할머니는
"아이고, 바쁜데 미안합니다."
하시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다 안타까워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에 지치셔서 저희에게 화를 버럭 내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실이면 여기 아냐? 왜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라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복지관의 계단을 올라오셨는데, 역정을 내시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오늘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는 끝내 실패입니다.

 

하지만 H할머니의 사무실만이 아니지요.

 

"오늘 놀러간다매?"
"차 타로 이리 오라카던데"
"선물 준다꼬 받으러 오라던데 여(기) 아이가?"

 

어디에서 무얼하는지 정확히 모른채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양가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복지관이라고 찾아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닐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혹여나 복지관을 사칭하는 이상한 곳에 따라다니시다가 속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함.

 

"아닙니다." 한마디면 될텐데, 내 일도 아닌데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손발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이 분노와 역정으로 되돌아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분명, 다음에는 꼭 "사무실"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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