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에 해당되는 글 89건
- 2013.04.25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1
- 2013.04.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 2013.04.10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 2013.04.03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 2013.04.0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글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나 사탕 좀 줘어~”
두 손을 포갠 채 아이처럼 벌리고는 나만 보면 사탕을 달라시며 씨익 웃으신다.
주름진 그 미소 사이로 담배 때문인지, 사탕 때문인지 온통 썩어버린 이가 보인다.
“할매, 담배 피지 말라니까~”
“안펴어~, 안필랑께 입이 심심해서 그랴~, 사탕 좀 줘어~”
“옆에 할매들이랑 노놔 묵을랑께 더줘어~”
“행님!! 바쁘네요?”
반짝 든 왼손과 함께 미소 지으며, 언제부턴가 장애가 있는 이 동네 청년은 늘 나에게 ‘행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이 호칭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다.
“선생님, 좋아요?”
늘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의문형으로 말하는 이 친구는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늘 밝게 깔깔 웃으면서 기분 좋은 애정표현을 한다.
이 이상한 사랑고백에 절로 입가에 스미는 미소를 감출 수 없다.
“샘예~ 이것 좀 자시보이소”
노인일자리 월급 받으셨다고, 복지관 직원들에게 기분좋게 한턱 쏜 요구르트는 무척 달콤하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 드세요”
거절도 해보지만, 다음달에도 할머니는 요구르트 한줄을 사들고 오실테다.
사회복지사를 힘나게 하는 클라이언트, 어쩌면 나를 진짜 천사가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우리 동네에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를 힘들게하는 이들도 역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
“느거 하는 일이 뭐꼬? 콤퓨타 뚜드리 바라. 다 나온다 아이가?”
아침 댓바람부터 거나하게 취한 동네 아저씨는 술 한잔하니 밥 생각이 난다며,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경로식당에서 밥 달라고 난동이다.
느닷없이 휘둘러진 목발에 모니터가 깨어지고 책상 위 서류들이 흩날린다.
“고마 콱 죽어뿌까? 이 다리마저 뽀사뿌믄 해주나?”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달라며 한시간 넘게 계속되는 막무가내 우기기와 드잡이질에 몸도 마음도 멍이 든다.
“야이 XX야, 삐~~~를 삐~~해 뿔까”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풀 곳 없는 한탄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쏟아낸다.
깨진 술병을 휘두르며 가해지는 위협은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생전 처음듣는 여러 욕설이 난무하고, 각종 폭력과 죽임에 대한 협박까지 듣게 되면, 말뿐임을 알고 있어도 이건 당췌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린 여자 사회복지사에게 행해지는 각종 성적 폭언들과 성폭행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보려해도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이럴 때면 애써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선배로서 한심스러워진다.
그들을 향해 차마 싸우지는 못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회복지사의 분노를 보며, 때로는 참다참다 펑펑 눈물 흘리고야마는 어린 사회복지사를 보며,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했듯 더 단단히 영글어 갈 것을 믿지만, 차마 피지도 못하고 갖은 생채기에 시들어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어도 해줄 말이 마땅치 않다. 그 와중에 그들의 분노가 클라이언트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을 느낄 뿐.
오늘도 고래고래 소리치며 싸우는 사람들과 아침부터 복지관 앞에 버젓이 벌려놓은 술판에는 마음이 상한다.
그 사이, 돌잔치를 앞둔 내 아기는 인후염이 중이염이 되고, 다시 폐렴이 되어 입원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소식도 휴대폰 수화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이 뒤섞인 채 오늘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그들 또한 변할 것이라는 믿음과 눈앞에 보이는 행복한 이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코흘리개 꼬마였던 아이는 이제 어엿한 스무살 숙녀가 되었고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는 자랑에 내 일마냥 기쁘기 그지없다.
동네 형아에게 ‘삥’ 뜯긴다고 울며 찾아오던 아이는 어느 새 군인이 되었으며 첫 휴가 나오자마자 복지관 들러서는 올려붙이는 늠름한 거수경례에 만원짜리 몇장 쥐어주며 등 두드린 두 손으로 대견함과 뿌듯함이 전해져 가슴이 벅찬다.
그 어떤 일보다 사람과 함께 하기에 웃음과 울음, 애정과 분노가 공존하는 일
좋은 일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권은 쉬 무시되는 직업
많고 힘든 업무에 시달리며, 감정노동에 소진을 경험하지만 정작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이 일이 천직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어느새 어려움이 있을 때면 사회복지사를 찾는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 범죄와 다름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폭력과 큰소리로 우겨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모습 또한 여전하다. 하지만 이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려고 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함께 울고 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이다.
지금껏 사회복지사는 국민(지역주민)을,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대변해주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지역주민)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인정해줄 수는 없을까?
단지 믿어만 준다면,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곁에 서 있기를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 H할머니의 사무실 찾기 (1) | 2013.05.21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0) | 2013.05.2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0) | 2013.04.15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0) | 2013.04.10 |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0) | 2013.04.0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사회복지계에서는 여전히 이슈이며, 지자체에서도 각종 대응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을 연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계에 핫이슈로 떠오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과 시간을 되돌려보았다.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도 사회복전담공무원의 자살사건이 연일 터졌을 때, 안타까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만 두면되지 왜 자살하냐?’, ‘사회복지사만 응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한경쟁 속에서 쉽게 공무원 되어놓고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 힘들지 모르고 선택한거냐?’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회복지사들로 추정(?)되는 이들로 인해 도배되다시피한 댓글들에는 추모와 옹호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이슈를 알고도 개인적 생각을 조심했던 것은, 이러한 자살에 이를 정도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자리가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며 이직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사회복지사조차 공감못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야 오죽했을까?
이제 잠시의 시간이 지나, 굳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한 안타까운 사회복지사와 민관을 공히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명의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나가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다.
앞서 시민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은 사회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업무 즉 행정직과 직접 비교하여 업무가 많다고 처우는 열악하다는 식의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도 달랐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사를 했을터인데, 차별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논해야할 부분은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며, 행정직과 차별성을 갖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인서비스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말이 사회복지업무는 허드렛일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에 집중해야한다.
소위 깔때기 현상이라 불리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업무는 모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라한다. 넓게보면 이 세상에 사회복지 아닌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이니, 전문업무 영역의 애매모호함은 현장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부터 제대로된 슈퍼비전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업무는 점점 늘어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개인적 신념의 한계를 넘어선 업무과다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문공무원으로의 대내외적 인정이다.
둘째,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4월 10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5개 방안을 밝혔는데, 그 중 하나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호신장구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소셜워커 2013년 3,4월호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및 안전방안 연구결과가 실려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95.0%에 이르며, 그 중 언어적 폭력 91.4%,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은 61.1%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 6.3%는 수시로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침뱉기, 뺨때리기, 밀기, 멱살잡기, 할퀴기 등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칼 또는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한 위협에 성적 폭력과 스토킹, 기물파손, 소송, 업무방해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심각했다. 심지어 강간 및 강간시도의 경험도 1.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65.2%가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중 언어적 폭력이 53.6%, 신체적 폭력은 19.4%로 나타났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심리사회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선택한 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탓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대해 기관의 대응 또는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69.5%를 차지했으며, 구두경고 26.4%에 그쳐 피해에 비해 대응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와 기관 자신은 이러한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끝까지 안고가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보다 더 클라이언트를 위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바랄 뿐이다. 클라이언트의 선의와 변화 가능성을 믿기에, 일부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들을 애써 잊고 덮고 무던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복지사이기에, 최소한의 안전을 바라는 것이 과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통계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대가 곧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사회복지사를 찾는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를 전문영역으로 인정하는데에는 많이 인색한 듯하다. 정작 본인이 쉽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업무를 고유의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인정과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보다 널리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한편 클라이언트 또한 변해야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권리라는 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반면, 일부 클라이언트 중에는 그를 표현함에 있어 폭력이 범죄임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일부 클라이언트는 가장 수준낮은 방식의 폭력과 큰소리로 우겨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하는 것일테다.
지금껏 사회복지사는 국민을,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고 대변해주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이제는 역으로 국민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인정해줄 때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_안타까운_죽음을_보며_v1.0.1.hwp
(오타수정 2013. 5. 22)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2 (0) | 2013.05.21 |
---|---|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1) | 2013.04.25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0) | 2013.04.10 |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0) | 2013.04.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0) | 2013.04.02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사회복지관에는 도대체 얼마의 종사자가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의 반영없이 묻혀왔을 뿐 더이상의 심도 깊은 방향으로의 진전은 없었다.
1997년까지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http://jshever.tistory.com/448)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흡수통합되면서 종사자 정원 및 호봉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업무가중을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http://jshever.tistory.com/395).
이에 사회복지관의 정정한 배치인력의 수에 대한 몇가지 연구결과들을 탐색해보았다.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wdi.re.kr/)에서 2010년에 연구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종사자 10명 기준 2명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와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의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에 따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적정 요구인원<표 14>은 19.8명임에도 보조금 지원 인원은 12.9명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같은 연구 중 표준인력배치기준에 관한 자료<표 23>에서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29명, 표준인력 24명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한편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http://jshever.tistory.com/4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기능교사를 제외하면 14.02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순수히 사회복지사업만으로 살펴본다면, 사회복지사 6.65명이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럼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사업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11개 이상의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평가 영역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의 실시,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을 필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위에서 언급한 6.65명으로 빠듯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량이다.
이렇게 일하면서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 중 관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수인 9.45명으로 나누면 1,758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7명(1758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공사도 하고, 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더불어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석해야한다.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한몫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각기 1명의 종사자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을 매일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복지시책과 구별 지역복지계획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수행주체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현실과의 괴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시설의 인력관리과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그 적용대상 시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인다.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과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한 선별적 접근방식에 따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족한 보조금 예산으로 인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재정을 충당하면서 어려운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고,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서 정책의 시험대이자 선두주자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시대적 요구의 부응이었다. 1
그리고 오늘날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사업의 위탁자로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해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가 최저인건비에서 벗어나기 힘든 열악한 예산구조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준수라는 노동법 상의 괴리 속에서,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늘 앞장서왔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관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을 줄이든지,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든지 해야하는 기로에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안 모색을 해야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홍현미라(전주대), 2013, 기획주제1 "지역사회복지 무엇을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CO전략의 재조명)" 중에서 발췌 재구성 [본문으로]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로 살아간다는 것 (1) | 2013.04.25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0) | 2013.04.15 |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0) | 2013.04.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0) | 2013.04.02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0) | 2013.03.1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는 그만큼 우수할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조례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부산시는 전년대비 올해 2013년 보조금을 가형 기준으로 1.59%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 대비하여도 3.38%를 증액하였을 뿐이다.
매년 1%대의 인상은 공식발표된 2011년 4%, 2012년 2.2%의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기본급의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2013년 사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상률은 최저 6.32% 이상이다.
물론 여기에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각각 호봉이 승급되었을 때를 고려하면, 관장(20>22호봉)은 15.94%, 부장(15>17호봉) 14.81%, 과장(10>12호봉) 17.38%, 선임사회복지사(5>7호봉) 14.55%, 사회복지사(1>3호봉) 12.12%의 누적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덧붙여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 적용 현황과 전년대비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 총예산 중 인건비 변화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하자.
한편, 부산시의 예산은 어떨까?
부산시 시정전자정보자료실(http://www.busan.go.kr/library/)에서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았다.
※ 시정전자자료실 > 시정업무 > 예산서(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01_05.jsp)
부산시의 총예산은 연간 5%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인건비 예산은 매년 5% 정도 인상되었으며, 조직별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10% 가까이, 기능별로 사회복지예산은 10%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냥 그렇다고~~
(단위 : 천원)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0) | 2013.04.15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0) | 2013.04.1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0) | 2013.04.02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0) | 2013.03.11 |
사회복지의 구분 (0) | 2013.02.28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의 서비스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2980&page=1
ㄴ 위 첨부문서는 BY-NC-ND 즉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2차 저작물 작성불허)의 CCL 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재구성하여 해석해 보면, 전국 412개소 A등급을 받은 263개소는 90~100점사이의 점수분포구간에 포진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A등급을 받은 기관 내부에서의 편차는 0.04점 정도로 보인다. 가/나형 79개(다형은 73개) 지표로 진행된 이번 사회복지관 평가는 문항별로 1.266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며, 4점 척도로 재환산시 척도당 0.3점 정도의 배점을 갖는다. 척도는 0.3점의 편차를 갖는데, 피평가 기관간의 내부편차는 0.04점일 뿐이라는 점은 결국 평가지표가 사실상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쉽게 얘기해 100점 만점 받은 기관이 24개 기관이나 있다는 얘기이며, 이 수는 전체의 5.8%를 차지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번 평가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가를 통한 줄세우기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보다.
한편, 사회복지관은 평균점수에 있어 3년 전 대비 평가지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점의 향상이 있었다.
게다가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참 편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관 또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문항이 인적자원관리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영역이 재정·조직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사실일까? 이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책임을 시설로 떠넘기는 평가해석의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의 평가 문항은 공통문항으로 ①직원의 충분성, ②직원의 자격증 소지 비율, ③직원의 이(퇴)직률, ④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⑤직원 교육활동비, ⑥관장의 전문성, ⑦직원채용의 공정성, ⑧직원업무평가, ⑨직원의 고충처리 등 9개 문항이며, 사회복지관은 ⑩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 ⑪슈퍼비전, ⑫직원복지, ⑬직원교육 등 4개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문제라고 평가지표는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회복지관의 재정·조직이 인적자원관리 다음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조직의 평가지표에서는 세입에서는 보조금 대비 자부담/후원금의 비중을 세출에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개발을 하자니 후원담당자가 필요하고, 프로포절을 하여서 자원을 획득하자니 전문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사무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충분하지도 않은 직원의 수를 줄이지 않은 다음에서야 사업비의 비중을 늘릴 길이 없다. 이는 사회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둘째,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지표를 적용한 문제이다.
인적자원관리(C)와 재정·조직(B)의 평가지표는 B영역 6개문항 중 3개문항, C영역은 14개문항 중 6개문항이 상대평가지표이다. 결국 평가시 중앙값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B영역에 중앙값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아무리 잘해도 평균 A라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니 더욱 강화해야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얘기다. 상대평가를 실시한 영역을 절대평가한 영역과 비교하는 초보적인 우를 범한 것을 단순히 실수라 보기엔 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상대평가지표가 절대평가는 불가능한 영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12년의 평가를 통해 절대적 지표를 산출하고도 남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과 해석은 사회복지관이 갖추어야할 인적자원관리와 재정·조직에 관한 절대지표를 제시한 다음 그 수준을 평가내리는 것이 옳다.
만일 이미 그 결과가 도출되어 있다면 명명백백히 공개함이 당연하고, 기준제시를 통해 평균 이하의 인적자원관리 및 재정·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원인분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가장 평가결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실상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두 영역(그래도 우수 B)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하다(A)는 평가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줄세우기 및 목조르기가 아니라, 처우개선과 운영현실의 개선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본문으로]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넋두리 (0) | 2013.04.10 |
---|---|
사회복지관의 보조금과 인건비 (0) | 2013.04.03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0) | 2013.03.11 |
사회복지의 구분 (0) | 2013.02.28 |
사회복지의 정의 (0) | 2012.09.03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