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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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권이론고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은 "인권 간 위계(hierarchy)는 없다"는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이나 정책 결정에서는 특정권리가 다른 권리처럼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르면,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질 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권"으로 가장 강한 보호를 받는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고문금지"도 거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반면 "재산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여러 이유로 상당한 제한이 가능하다.

실제 법 적용에서도 권리 충돌시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곤 한다.

 

따라서 위계를 단정하기 보다는, 보호강도와 제한가능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아래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앞서 제시한 보호 강도와 제한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해 본 것이다.

조항 권리 내용 보호 강도 제한 가능성
1조 인간의 존엄과 평등 최상 매우 낮음
2조 차별금지 최상 매우 낮음
3조 생명·자유·신체의 안전 최상 매우 낮음
4조 노예·예속 금지 절대적 거의 없음
5조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절대적 거의 없음
6조 법 앞의 인격 인정 최상 매우 낮음
7조 법 앞의 평등 최상 매우 낮음
8조 실효적 구제받을 권리 높음 낮음
9조 자의적 체포·구금·추방 금지 매우 높음 낮음
10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 매우 높음 제한적
11조 무죄추정·죄형법정주의 최상 매우 낮음
12조 사생활·가족·주거·통신 보호 높음 중간
13조 이동·거주 이전의 자유 높음 중간
14조 박해로부터 비호를 구할 권리 높음 중간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높음 낮음~중간
1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높음 중간
17조 재산권 중간~높음 비교적 높음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매우 높음 외적 표현은 제한 가능
19조 의견·표현의 자유 매우 높음 중간
20조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높음 중간
21조 정치참여·선거권 높음 중간
22조 사회보장권 중요하지만 점진 실현 높음
23조 노동권·공정한 노동조건·동일임금 중요하지만 제도 의존 중간~높음
24조 휴식·여가·노동시간 제한 중요하지만 제도 의존 중간~높음
25조 적정 생활수준·건강·복지·의료·주거 매우 중요하지만 점진 실현 중간~높음
26조 교육권 높음 중간
27조 문화생활·과학·저작권적 이익 중간~높음 중간
28조 권리가 실현될 사회·국제질서 구조적 권리 높음
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제한 원칙 제한 기준 조항 해당 없음
30조 권리 파괴 목적의 해석 금지 최상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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