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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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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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와 pa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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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인문학

저자
조승연 지음
출판사
김영사ON | 2013-10-31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태초에 언어가 있었고, 언어가 인문학의 뿌리가 되었다!단어 하나...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감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로고스 logos'와 '페이소스 pathos'가 있다~~"

 

이때 logos는 말을 조리있게 해서 똑똑하다는 인식을 통해 나를 따르게 하는 방식이며,

pathos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천착해온 logos 즉 전문지식과 기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비전문적이라 간과하고 무시했을 지 모르는 pathos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든다.

클라이언트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를 일궈 나가는 것.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채 인식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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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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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 : 차별금지)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다.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지식에 기반하여, 사회복지는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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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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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cohesion),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 및 해방(liberation)을 증진시키는 실천기반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의, 인권, 공동의(collective) 책임과 다양성 존중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인문학·지역고유(indigenous) 지식에 기반하며, 삶의 문제 해결과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people)과 사회구조(structures)에 개입(engage)한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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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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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의 저자 토마스 조이너(Thomas Joiner, 심리학자·교수)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저자
토머스 조이너 지음
출판사
황소자리 | 2012-10-1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아버지를 잃은 개인의 기록, 혹은 자살에 관한 과학적 연구보고서...
가격비교

 

자살하는 사람은 세가지 심리 조건이 합쳐져야만 자살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마음,

둘째는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

셋째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 즉 고통에 대한 내성이다.

 

 

이 세 가지 심리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 EBS <다큐 프라임> ‘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제2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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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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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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