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me 2015. 10. 8. 17:12

질문이 있어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께

반응형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방명록 등에 질문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또 나누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답변을 드릴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방명록보다는 메일을 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의 노출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jshever@hanmail.net

 

메일로 질문을 남겨 주시면, 부족한 답변이라하더라도 제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메일주소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리로 회신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구슬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반응형

 

 

 

 

 

 

 

 

 

 

구슬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평온할
따뜻할
어질

 

 

 

 

 

 

 

 

 

 

 

 

 

 

반응형
[정보] 잡동사니들 2015. 7. 20. 15:55

[한글 맞춤법] "데"와 "대"의 용법 차이

반응형

헷갈리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64919&code=11131100&cp=du

 

 

이제 헷갈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

 

 구분

데 

대 

 의미

~더라 

~다고 해 

 용법

과거, 직접, 장소 

의문, 간접 

 

 

<예시>

 

- 지금 가는 데가 어디죠?
- 그 책을 읽는 데 이틀이 걸렸다.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 어디까지 왔대?
- 아직 출발도 못 했대
- 누나도 오겠대?
- 그녀는 작년에 결혼했대
- 어쩜 신부가 저렇게 예쁘대
- 하지도 안 됐는데 왜 이리 덥대

반응형
[정보] 잡동사니들 2015. 7. 20. 13:0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폰트 파일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해석을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이 중 핵심은 다음 한줄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웹페이지, 소식지 등에서 사용된 폰트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 의뢰를 하여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물들에 활용된 폰트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확인토록 하자!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편집본).pdf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반응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