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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4.10.01 갑바의 표준어 2
- 2014.09.03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행정처분과 법령 오류 1
- 2014.08.27 유급휴일의 개념
- 2014.08.05 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 2014.07.29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글
갑바의 표준어
우리는 바닥에 까는 파란색 비닐소재의 천, 또는 트럭 등에 짐을 싣고나서 덮는 파란색 천을 흔히 갑바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표준어일까?
표준어가 아니라면 대용할 표현과 그 어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터넷을 검색하니 복장 관련한 사이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http://blog.naver.com/rongjin?Redirect=Log&logNo=80020905834
여기서는
(국어) 비옷, (영어) Capa, (일어) 갑바, (풀이) 소매없는 비옷
위와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바가 곧 비옷 혹은 방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힌트로 하여 일어 갑바를 검색해 보았다.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jkw000016102&q=%E3%82%AB%E3%83%83%E3%83%91
カッパ [ 合羽 ]
[어원] 포르투갈어 capa
1. 비옷, 우의(雨衣).
※ 본디는 소매 없는 것을 가리켰음.
2. (짐 등을 덮는) 방수용 동유지(防水用桐油紙).
여기서 2번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의미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원을 찾아봐도 내용은 비슷하다.
capa 포르투갈어
표지 [標識,表紙,票紙] uma marca, um sinal, capa
망토 manta, abrigo, capa
그렇다면 어떤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를 위해 갑바라는 단어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보았다.
그랬더니 관련어로 사용되는 순화된 혹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용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막지, 방수포가 그것이다.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용어들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 갑바 보다는 천막지, 방수포 등을 사용해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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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행정처분과 법령 오류
일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이라는 글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다.
2014/04/14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그런데 관련 법령을 조회하다보니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4]가 그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2. 개별기준에서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 조항이 없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법 연혁을 거꾸로 추적하면서 내용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타법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제40조제1항제4호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2011.1.1.] |
[시행 2011.8.4.] |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령이 개정된지 무려 3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지 여전히 잘못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로 수차례나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별표4는 이하 관련 법률 또한 숫자 하나씩 틀린 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법이 불비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해당 조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틀린 내용과 관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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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개념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왈가왈부 말이 많다.
이에 휴일에 대한 개념을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시행령 제30조) 밖에 없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한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즉,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아래 세가지 경우이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연차 휴가
한편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다.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와는 관계가 없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위에서 보듯이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한편 공휴일 중에는 국경일이 아닌 날들도 많이 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이 그러하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도 그러하다.
하지만 공휴일에 민간단체가 쉬도록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준용하여 민간단체도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휴일이 반드시 1일이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로 하고 있지만 이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약정휴일을 명시하고, 그 약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놓기만 하면 민간단체의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시간(09:00-18:00)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평일 18:00-22:00 : 연장근로 150%
- 토요일 09:00-18:00 : 연장근로 150%
- 평일 야간근로 22:00-06:00 :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 휴일 근로 : 기본 유급 100%(월급에 포함) + 연장근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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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서 양식 리디자인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 있다.
홍익대학교 학부 2학년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출생신고서가 그것이다.
이 서식을 본 순간, 좀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지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이기까지 하다.
(지금도 "홍익대학교 학생의 출생신고서 리디자인"으로 검색하면 원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관공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서식은 어떤가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후원신청서 양식을 리디자인 해보기로 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의 후원신청서 양식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리디자인(redesign) 해보았다.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더 보기 쉽게 바뀌지 않았는가?
물론 나는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앞서 홍익대학교 학생의 리디자인 작품을 참조해 베끼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만 잘한다고 될게 아니라 수많은 타학문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오늘도 그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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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법의 보호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V. 결론과 권고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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