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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5.03.03 SD card 쓰기 금지, 포맷 오류 복구하기
- 2015.01.27 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 2015.01.14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2015.01.12 엑셀로 만들어본 후원금 수입사용 관리
- 2015.01.09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글
SD card 쓰기 금지, 포맷 오류 복구하기
일전에 USB 쓰기 금지에 대해 복구하면서 시험한 여러 방법들을 공유한 적이 있다.
2011/05/02 - [[정보] IT정보&활용] - USB 쓰기금지(Write-Protect) 복구방법
이번엔 SD 카드다.
여러 검색을 통해 얻게된 정보들을 최종정리했으니, 이 방법으로도 안되면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작하기 전에..
1. 카드 측면의 Lock 스위치 확인
2. 리더기 교체
3. 디지털카메라 등에 넣어서 포맷해보는 방법
은근 많은가 보다. 많은 블로그나 지식검색에서 위 방법을 추천한다.
의외로 쉬운 방법이니 복구하기 전에 꼭 한번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1차 복구 시도
1. chkdsk G: /f
※ G:는 SD 카드의 드라이브 명
(Win + R)로 cmd 창을 연 후, 체크디스크(chkdsk)를 실시해 보자.
2. diskpart 명령어 실행
3. SDFormatter 프로그램으로 포맷
SD카드 전용 포맷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차 복구 시도 : 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으로 복구하기
- pqi : Dr.UFD
- Transcend RecoverX / USB의 경우 JetFlash Online Recovery
3차 로우레벨 포맷
※ 2번의 SDFormatter로 하는 로우레벨 포맷에 관한 글들이 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로우레벨 포맷은 아니다.
- HDD용 로우레벨 포맷 프로그램을 구해 시도해 본다.
- HDDLLF(HDD Low Level Format Tool)
※ 참고 : 가짜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 h2testw.exe
- 사실 인터넷의 다른 프로그램이 가짜 메모리 테스트를 해준다고 해서 해보다가 SD 카드 쓰기금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검색 하면 웬만한 프로그램 등은 모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마지막으로 HDDLLF로 복구 시도 해봤지만, 뭔가 진행되는거 같더니 결국 복구되진 않았다.
Lock이 걸린거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분해를 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깔끔히 포기하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A/S를 의뢰하거나 교환 또는 폐기하는게 마음 편하다.
나처럼 괜히 힘빼고 있을 이들을 위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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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
예산의 집행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급여의 일할 계산, 사회보험비용, 예금이자수입 등..
이에 대해 알려주는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상기에서 보듯이,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 즉 절사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간혹 급여는 전액지급의 원칙이라 원단위를 절상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자부담일 경우이고, 우리는 보조금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에, 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update 2021. 9. 8. ---------------------------------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시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복절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부의 입장은 오히려 절상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위를 근거로 원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상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원에 대해서 자부담 처리하고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지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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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35조에서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동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등 통칭 피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즉, 본인이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라고 하며, 가정법원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수수료 1200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중략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중략 -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 중략 -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서는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 중략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중략 -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시설 장에 대한 임면 보고시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수료 1,200원)
본인 : 신청서, 신분증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됨)
ps) 예전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를 가족관계등록 기준지(구. 호적상 본적지)에서 조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부산가정법원(http://bsfamily.scourt.go.kr) 총무과(051-590-0083)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회신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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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만들어본 후원금 수입사용 관리
사회복지관의 후원금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되지만, 지정후원금의 그 갈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원금 관리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월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액을 추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매우 부지런해야한다.
또한 후원자별 후원금액을 집계하는 등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쉬운일일텐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점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에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두면 자동으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엑셀 수식을 만들어 보았다.
1. 후원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정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3자리 코드로하여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아래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보았다.
이 코드는 엑셀을 통해 합계를 구하는데 활용된다.
2. 후원자 명부를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1번과 같이 후원코드를 부여하여 정기 후원자의 후원 연계가 어떤 것인지 검색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이어지는 시트와 연동해 개인별 후원누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후원금 수입과 사용 시트를 통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금 입출 내역을 통장과 일치시켜 매일매일 관리가 가능토록하였으며, 역시 이곳에도 후원코드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토록하였다.
4. 현물후원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한시트로 하였다.
현물후원은 즉시 들어오는 즉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좌우로 배치하여 바로 출납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보완할 점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간접비 사용은 직접비 사용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출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참고사항
각 시트에 메모를 통해, 활용한 수식을 입력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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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 변경 신고서에 대한 법정 서식이 없다.
이에 타 신고서를 참조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를 만들어 보았다.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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