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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5.01.06 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2
- 2015.01.05 2014년 부산 사회복지사대회 「락(樂)」 퍼포먼스
- 2015.01.02 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2
- 2014.12.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1
- 2014.12.24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글
엑셀 :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연가 계산 수식
새롭게 2018년에 정리하였습니다.
위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록용일 뿐,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연가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만들어보았다.
지난 2009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이번엔 보다 쉽게,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도 서식을 걸어 별도 입력이 필요없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계산에 따른 소숫점 이하에 대해서는 올림처리하였다.
이는 공무원 연가산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류수정 ======================================================
2015. 01. 14 // 약간의 오류 수정
2015. 12. 17 // 올림을 반올림으로 처리, 당해연도 연가일수 산출식 오류 수정, 다른 의견에 따른 v.2 시트 추가
2009. 7. 27 ------------------------------------------------------
모든 직원이 1월 1일자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입사하다보면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따라 입사월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엑셀 서식을 만들어 보았다.
항상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
입사 당해연도야 월차처럼 계산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게 입사 다음연도의 연가 계산이다.
다다음, 다다다음 연도는 그냥 15일로 맞추면 되고,
그 이후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데, 그걸 엑셀로 만들었다.
입사월, 입사연도, 올해연도, C 중 사용일수를 입력하면 나머지 계산은 자동산출된다.
단,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게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는 모르겠다.
사용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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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 사회복지사대회 「락(樂)」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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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 이하 포스팅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하여 학문적 검토가 있는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위험, 사건,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위험관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 인해 위험관리가 중요해지는 요즈음인지라, 간단한 개념부터 검색하고 정리해보았다.
사전적 의미에서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상, 손상, 사망을 야기하는 위험에 관한 danger
둘째, 사고, 재난에 관한 위험인 hazard
셋째, 사건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확률)에 관한 risk
이 세 개념은 유사하고 교집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상기 개념과 더불어 또하나 비교해야할 개념이 있으니 위험과 사건과 사고이다.
첫째, 이미 발생한 일로써 우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고를 말하는 accident
둘째, 사고 중 유발한 자의 의도성이 가미된 사건을 말하는 incident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risk
따라서 우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했을 때,
첫째, risk로서의 danger와 hazard에 대한 대비로서의 위험관리
둘째, accident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사고관리
셋째, incident에 대한 원인규명과 손해배상 체계인 사건관리
이 세 가지를 공히 고려해야한다.
[용어검색]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
update 2015. 01. 09 / 2015. 04. 09 추가 --------------------------
많은 경우 위험, 위기, 재난을 얘기할 때에 등장하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major injury, minor injury 또는
1건의 중대한 사고(one major accident), 3~5건의 경미한 사고(less significant accidents), 7~10건의 준사고(incidents), 수백건의 보고되지 않은 상황(unreported occurrences)이다. 여기서 incident를 준사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문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원문에는 "every accident that causes a major injury, there are 29 accidents that cause minor injuries and 300 accidents that cause no injuries."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현칠(2003), 교통안전공단, “세계 항공안전 정보네트워크(GAIN) 구축동향과 참여방안에 관한 세미나”,『하인리히의 피라미드 이론』, 제2장 제2절, 50쪽에 언급된 이 내용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명확하진 않으며 추측일 뿐이다.)
난 단지 incidents가 준사고 혹은 잠재적 사고 등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재검토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주장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major injury)가 1명(0.3%=1/330)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minor injury)가 29명(8.8%=29/330),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no-injury accident)가 300명(90.9%=300/330)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9D%B8%EB%A6%AC%ED%9E%88%EC%9D%98_%EB%B2%95%EC%B9%99
[출처] http://finance.hyundaicardcapital.com/286
한편 하인리히 법칙은 Fred A. Manuele에 의해 재검토 된다.
"Heinrich Revisited: Truisms or Myths"와 "On the Practice of Safety" 두권의 저서를 통해 하인리히 법칙과 관현하여 이러한 수치가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검증할 수는 없으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서 이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rbert_William_Heinrich
즉, 하인리히 법칙의 숫자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경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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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제7조제3항
②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제7조제3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④ 기존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8호
⑤ 기존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식들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한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확인하자면, 두가지를 조회해야만 한다.
첫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둘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이 명시된 신청서
둘째,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셋째, 시설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넷째, 시설장이 직접 조회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설장의 신분증 등)
이상과 관련하여 서식이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관련서식을 정비해 필요한 조회가 가능토록 서류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취업 관련 성범죄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위 서식번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서식번호를 차용하였으며, 원 서식과는 다르기에 큰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과, 범죄 경력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주거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두개를 다 받거나 위와 같은 양식의 회신서를 받도록 하자.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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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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