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784건
- 2015.07.20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2015.07.0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 2015.06.19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 2015.06.18 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1
- 2015.06.18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폰트 파일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해석을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이 중 핵심은 다음 한줄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웹페이지, 소식지 등에서 사용된 폰트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 의뢰를 하여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물들에 활용된 폰트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확인토록 하자!
'[정보] 잡동사니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 -료, -비의 비교 (0) | 2019.04.12 |
---|---|
[한글 맞춤법] "데"와 "대"의 용법 차이 (0) | 2015.07.20 |
개인정보 보호와 서명에 대한 단상 (0) | 2014.10.15 |
갑바의 표준어 (2) | 2014.10.01 |
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0) | 2014.02.18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0) | 2020.11.30 |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0) | 2019.01.17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0) | 2014.03.24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0) | 2014.03.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 2014.02.1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2013년 9월 11일부터 Microsoft는 전세계 비영리기구(NPO)들을 위한 MS Office(오피스)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office365-for-nonprofits/
물론 2011년 7월 27일부터 MS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비영리기구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을 알린바 있습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 과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Office365 Nonprofit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인데요, 1개월 무료 평가기간 동안 서류를 만들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단계.
우선 소프트웨어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시험판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시험판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1개월 무료시험판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ID@groupID.onmicrosoft.com 형식의 아이디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DNS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면 쉽게 해줍니다.
2단계.
dongguswc.or.kr은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 비영리조직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용자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주세요.
해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Outlook, Skype, Mobile Office 등 선택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빨리 끝납니다.
이용하시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DNS 레코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추가해야하는 DNS 레코드입니다.
이상으로 사용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Microsoft사의 승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공용 ID를 하나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3단계.
승인이 끝나면 메일과 알림으로 구입가능한 제품에 대한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이제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3-1. 서비스 구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Premium
사용자 당 월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식 Office 응용프로그램 5대 PC 설치 가능, 태블릿 또는 휴대폰 설치 가능
Office 365 Nonprofit Business Essentials
기부를 통한 완전 무료, 월 또는 연단위 재결제(무료) 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PC 설치 등을 지원하지는 않음.
전 두번째 완전무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2. 서비스 결제
월/연 단위 결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제품의 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3. 주문 사용자 지정
추가옵션 구매의 선택란으로 특별히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체크아웃 : 서비스 사용 주소
이제 사용할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5. 체크아웃 : 주문 검토
마지막으로 주문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프로모션 할인이 있다면, 여기서 홍보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6. 체크아웃 : 계약서
계약서를 클릭해서 출력하세요.
계약확인 체크를 하신 후 고객의 이름과 동일하게 전체이름을 적는 빈칸에 그대로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3-7. 체크아웃 : 지불
지불은 카드를 통한 결제와 송장을 통한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유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카드를, 저처럼 무료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송장 방식이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3-8. 체크아웃 : 주문완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3-9. 주문확인
잠시후 메일로 주문확인 메일이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즐겨찾기 해두세요)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그리 어려운게 아니니, 신청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무료평가판 시작
https://products.office.com/ko-kr/nonprofit/office-365-nonprofit-plans-and-pricing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의 性 통계 바로 알기 (0) | 2019.09.30 |
---|---|
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2) | 2019.02.19 |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0) | 2014.12.24 |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조치의 수위와 효력 (0) | 2014.04.14 |
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3) | 2014.04.0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할인금액에 대한 수입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보조금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50,000원을 결제했는데, 다음달에 환급할인 600원이 BC카드사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카드는 그 유형별로 현장할인, 청구할인(신용카드), 환급할인(체크카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이 한줄밖에 명시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처리토록 하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다.
한편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도 애매한 사례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잡수입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여입 처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올바른 방법일텐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방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여입은 보조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지만, 잡수입은 그 금액만큼 총액이 늘어난다. 이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정산금액의 차이를 불러온다.
또하나 사용되는 용어에 초점을 두면, 위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할인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개인적인 사색의 결과,
- 잡수입은 남이 나한테 주는 돈이고,
- 여입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는 돈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직적립금 또는 환급할인 금액은 여입 처리가 옳지 않을까?
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후 시점에서의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적립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이후 지자체 반납), 당해연도는 여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여입(戾入)이란 무엇일까?
여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된 세출의 반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여(戾)는 사전적으로 다음의 뜻을 갖는다.
http://hanja.naver.com/hanja?q=%E6%88%BE
여기서는 3번 "돌려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update 2021-10-08 ---------------------------------
오랜만에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해보았다.
퇴직적립금 과년도 적립분이 올해 들어왔다면 이를 잡수입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즉 퇴직연금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다.
이 경우는 잡수입보다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전년도 지출을 없애야하는데, 회계연도 마감으로 결산이 되었으니, 당해연도에 새롭게 계상을 해야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처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또다른 사례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말에 후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는데, 새해에 물품에 하자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환불조치하게 되었다면 그 돈을 잡수입처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후원금 속성이 있는데, 잡수입을 후원금 속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는다.
이에 다른 의견으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일 이 의견을 수용한다면, 앞서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의 지출에 대한 차년도 반환이 발생에 대해서도 전년도 이월금 계정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0) | 2018.03.05 |
---|---|
[특강]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 (0) | 2015.11.09 |
위험, 사건, 사고와 위험관리 (2) | 2015.01.02 |
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0) | 2014.11.27 |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0) | 2014.11.1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페이스북이 물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묻고, 답을 하는데..
지금의 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단 하나!
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편해보여 흔들리진 않을까?
아니, 당연히 흔들리고 거기로 발을 들여 놓을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아야 한다.
두려움에 익숙해지지 않으리라던 지난 5월 9일의 다짐을 다시금 되뇌어본다.
'[하루] 일상과 독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전! 思 + 悟 (0) | 2019.03.19 |
---|---|
부산 여중생 사건을 바라보며... (0) | 2017.09.08 |
41 = 射日 (0) | 2015.03.24 |
논리적 사고 (0) | 2014.12.24 |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0) | 2012.07.18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