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2.07.10 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 2012.07.10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 2012.06.28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1
- 2012.06.28 Comodo Internet Security,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해도 되는 무료 백신/방화벽 1
- 2012.06.25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글
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사회복지현장으로 나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목표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연 이론과 실제가 다를까요?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대답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온 듯합니다.
초기엔,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한다고 소리높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할 때 업무의 양으로만 본다면, 차량운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에 복지관에 기사가 없거나 있어도 시간이 겹쳐서, 게다가 여자직원은 면허가 없거나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여직원이 대부분이라 업무지원도 했어야했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네트워크 관리, 전기 관련 업무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안전관리 등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으니 그리 생각할 밖에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는 될지언정 사회복지 업무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타의 이런 업무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이긴 했지만, 사회복지업무와 잡무를 구분하게 되었고, 또한 잡무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 용역 등의 의뢰로 가능하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사회복지업무이지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아니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잡무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할 일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야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곧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실천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 하나만 배운 것이지요.
바로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도 있는 법이듯,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와 올바른 방향을 배웠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너 이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냐?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다르진 않지만, 사회복지의 실제와 이론이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이상적인 모든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전과 방향의 제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더 많은 것을 살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가 갖는 이중목적의 딜레마도 잘 피해가야합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이론과 실제가 다름에 대해 들곤 하는 예시입니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 연말에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김치를 담궈서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과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먹으라고 나눠주는 김치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기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에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복지관에서 김장을 대량으로 담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클라이언트를 1:1로 결연을 추진하면 된다.
그럴 경우 지역주민은 하던 김장에 한포기만 더하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김치의 종류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한 실천가로서는 보다 실제적인 것을 되묻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상적 방향성의 제시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냐고..
지역주민은 귀찮은거 싫어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 그냥 후원금 주면서 복지관에서 해주면 안되겠냐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요원해지며, 어쩌면 차라리 복지관에서 단체로 김장을 담그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보람을 찾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후원자를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회복지사업이겠지요.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자원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이중목적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우선은 인정하지만, 후원자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의 정의 (0) | 2012.09.03 |
---|---|
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2) | 2012.07.23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0) | 2012.06.07 |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0) | 2012.06.01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0) | 2012.04.2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
아래는 기사의 내용중 주요 핵삼만 추려본 것이다.
--------------------------------------------------
기사의 내용여부와 관련없이 초상권 부분만 본다면 많은 정보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우리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만한다.
1)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이슈
2)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 이슈
두 이슈 모두에서 광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규제가 엄하고, 후자는 약하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 권리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인가의 여부
2)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인가의 여부
즉,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없을 것, 개인적 이슈가 아닌 공공의 이슈와 관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의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현장평가표 (0) | 2012.08.02 |
---|---|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0) | 2012.07.17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1) | 2012.06.28 |
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0) | 2012.06.14 |
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0) | 2012.06.14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르는 곳들이 너무나 많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더욱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Help your favorite nonprofit get a software donation
요약하자면, Microsoft Citizenship Team이 2011/7/27 10:00 PM에 포스팅한 내용으로, 비영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기증하고 있으니 많이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Windows7, MS Office 10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Microsoft Grants for Nonprofits
1. 비영리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증 프로그램 알아보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는 비영리기관을 위한 기증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자격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
1-1. 기증자격 확인하기
Who's Eligible / 적격성 확인
Find out if you qualify for free, donated or discounted software and services from Microsoft.
아래의 Eligible를 클릭하시면 기증의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microsoft.com/about/corporatecitizenship/en-us/community-tools/nonprofits/whos-eligible/
공식 비영리 및 NGO단체로 자선사업(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Providing relief to the poor
▷ Advancing education
▷ Improving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향상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 Preserving culture
▷ Preserving or restoring the environment
▷ Promoting human rights
▷ Establishment of civil society
단, 안되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정부단체, 교육기관, 병의원 등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2. 신청방법
Microsoft의 TechSoup and the worldwide network of TechSoup Global affiliates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 US only
▷ International *
당연히 International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해당국가의 TechSoup program 웹페이지를 찾아가셔야하나,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해당국가의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Microsoft사의 웹페이지에 발급받은 Windows Live ID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고로 이 신청은 기관이 하기도 하지만, 개인이/혹은 직원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을 위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개인 Windows Live ID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는 해당 비영리 기관으로 기증됩니다.
Windows Live ID는
위 링크에서 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 Grant Benefits and Support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실 일은 정해졌지요?
밥상은 여기까지 차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에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2012. 12. 1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위 정보를 직접 파악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례가 있으니 불가능은 없겠지요?
Good Luck !!!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0) | 2012.07.17 |
---|---|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0) | 2012.07.10 |
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0) | 2012.06.14 |
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0) | 2012.06.14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0) | 2012.05.2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Comodo Internet Security,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해도 되는 무료 백신/방화벽
사회복지시설은 아직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듯하다.
열악한 업무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무지가 더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굳이 무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대안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료 백신/방화벽이다.
우리가 흔히 무료라고 알고 있는 V3lite나 알약, 툴바를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네이버 백신 등은 개인사용자에 한해 무료이지, 기업/법인 등은 모두 돈을 내고 구입해서 사용해야만한다.
진짜무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몇가지 유용한 추천프로그램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2009/04/27 - [[정보] IT정보&활용] - 저작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어쨌든 기업도 사용가능한 무료 백신이 있었으니, 바로 COMODO Internet Security(이하 CIS)가 그것이다.
위 그림처럼 초록색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설치는 매우 쉬워서 다음 > 다음 만 클릭하면 되며, 설치가 완료되면 재부팅을 실시한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오른쪽하단의 트레이에 코모도가 실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외산 프로그램으로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사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한글화하면 더 편할 것은 자명한 일, 이제 한글화를 해보자.
한글화를 위해서는 잠시 프로그램을 꺼야만 한다.
이제 소프트원트닷컴으로 가자.
현재 내가 설치한 버전은 CIS 5.9.X 버전으로
http://www.softwant.com/cgi-bin/kimsq/softwant/notice.php?mid=190&r=view&uid=2683
위 링크에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다.
cis59korean2012.zip 을 다운받아 압축을 풀면, 여러 파일이 나오는데, 기본설치를 하였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된다.
1) copy.bat 실행 : 한글화 파일을 설치경로로 복사합니다.
2) cis5-kor.reg : 한글화를 세팅합니다.
3) cis5eng2kor.reg : 언어설정을 바꿔줍니다.
한글화는 자동업데이트가 안되니, CI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CIS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한글로 메뉴와 설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저작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는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311304&cat=31
"본 프로그램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프리웨어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걱정 말고 사용하시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파일 공유 등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코모도 설정에서 원하는 PC의 IP를 허용해 주면됩니다.
첨부된 그림을 참조하여 작업해보세요~
'[정보] IT정보&활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더 속의 파일들의 이름을 한번에 정리하기 (0) | 2013.01.17 |
---|---|
아는 사람만 아는 이제는 없어진 아쉬운 한글97의 편리한 단축키 기능 (0) | 2013.01.14 |
PDF 파일 합치기/나누기 (3) | 2012.05.24 |
USB 포맷 쉽게 바꾸기 : ntfs (1) | 2012.02.20 |
USB 안전제거가 안될 때 (2) | 2011.09.14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 2012.07.31 |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 2012.05.23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2) | 2012.05.11 |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0) | 2012.05.02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