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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6 대마도 기행 #3
- 2012.07.16 대마도 기행 #2
- 2012.07.16 대마도 기행 #1
- 2012.07.10 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 2012.07.10 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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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기행 #3
대마도에서의 두번째 날!!
찾아간 곳은 오후나에라는 해적들의 은신처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가로이 노니는 하얀 고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어 찾아간 곳은 백제계와 신라계의 대마도 도주 쟁탈의 전장터인 "카미자카" 공원이었습니다.
안개낀 숲길을 걷는 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안개낀 숲길을 벗어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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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기행 #2
만관교라는 이름의 역사의 다리를 건너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니 대마도라는 섬을 두동강 낸 채 흐르는 바닷물길이 보입니다.
러일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대마도를 상하로 분리하고 운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항일운동을 위해 의병을 모으셨던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가 모셔져 있는 수선사로 향합니다.
순국비 곁을 무궁화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먼저 죽은 아기의 영혼을 달래는 거라 들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고려문은 현대식 목조문이 있을 뿐이라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조선통신사비 앞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덕혜옹주의 결혼 봉축비로 이동했습니다.
고종의 고명딸로 태어나 대마도 도주의 후예인 다케유키와 강제결혼하였으며, 불운한 삶을 살다간 조선의 마지막 공주!!
역사 앞에 봉축비라고 새겨진 비문이 더 마음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설까 돌아서는 길에 덕혜옹주의 눈물이라도 되는냥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첫째날이 저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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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기행 #1
대마도로 떠나는 여행~
멀리 대마도가 보이고 있네요~
도착한 곳은 상대마도의 히타카츠항!!
다소 시골틱한 풍경이 마음에 듭니다.
처음 찾은 곳은 일본 100대 해수욕장 중의 하나라는 미우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작은 섬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千鶴(천학)"이라는 이름이 멋진 식당!!
거기서 초밥과 우동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나오는 길에 골목이 인상적이어서 사람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한컷 남겨보았습니다.
조선 역관사 순국비가 있는 곳입니다.
풍랑을 맞아 사망한 조선의 역관사를 기리는 비라고 합니다.
당시의 배 그림을 바위에 새겨두었습니다.
한편 자리를 옮겨 여기는 한국전망대입니다.
멀리 한국땅 광안대교 불빛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날이 흐려 보이진 않았습니다.
잠자리만이 하늘을 날고 있네요.
전망대 아래의 마을이 숲속에 포근히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를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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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
사회복지현장으로 나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목표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과연 이론과 실제가 다를까요?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대답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온 듯합니다.
초기엔, 사회복지사는 만능이어야 한다고 소리높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할 때 업무의 양으로만 본다면, 차량운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에 복지관에 기사가 없거나 있어도 시간이 겹쳐서, 게다가 여자직원은 면허가 없거나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여직원이 대부분이라 업무지원도 했어야했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네트워크 관리, 전기 관련 업무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안전관리 등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으니 그리 생각할 밖에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업무는 될지언정 사회복지 업무는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타의 이런 업무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이긴 했지만, 사회복지업무와 잡무를 구분하게 되었고, 또한 잡무의 상당부분은 외부 전문가 용역 등의 의뢰로 가능하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사회복지업무이지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아니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러한 잡무가 없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할 일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야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곧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실천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 하나만 배운 것이지요.
바로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가는 길도 있는 법이듯, 수많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와 올바른 방향을 배웠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너 이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냐?
10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그때의 생각과 다르진 않지만, 사회복지의 실제와 이론이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이상적인 모든 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전과 방향의 제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더 많은 것을 살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가 갖는 이중목적의 딜레마도 잘 피해가야합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이론과 실제가 다름에 대해 들곤 하는 예시입니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 연말에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김치를 담궈서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과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먹으라고 나눠주는 김치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기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에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복지관에서 김장을 대량으로 담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클라이언트를 1:1로 결연을 추진하면 된다.
그럴 경우 지역주민은 하던 김장에 한포기만 더하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김치의 종류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한 실천가로서는 보다 실제적인 것을 되묻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이상적 방향성의 제시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냐고..
지역주민은 귀찮은거 싫어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 그냥 후원금 주면서 복지관에서 해주면 안되겠냐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요원해지며, 어쩌면 차라리 복지관에서 단체로 김장을 담그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보람을 찾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후원자를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회복지사업이겠지요.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자원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이중목적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이럴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우선은 인정하지만, 후원자 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들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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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정보 : 개인사 vs 공공관심, 이익의 여부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
아래는 기사의 내용중 주요 핵삼만 추려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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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여부와 관련없이 초상권 부분만 본다면 많은 정보를 시사해주고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을 사진으로 담을 경우 우리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고려해야만한다.
1)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이슈
2)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 이슈
두 이슈 모두에서 광고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와 독자나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규제가 엄하고, 후자는 약하다.
"공공 행사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해당 행사나 사건 보도의 일부분으로서 촬영되고 보도될 수 있다. 찍힌 사람 본인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인의 동의 없이 특별한 주목을 받도록 돌출되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인이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시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된다."
이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 권리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광고 등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인가의 여부
2)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한 사진인가의 여부
즉,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없을 것, 개인적 이슈가 아닌 공공의 이슈와 관한 사진일 경우 초상권의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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