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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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들을 늘어놓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서 제 글 자체가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만, 단초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선후배님들의 좋은 생각이 더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은 복지관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래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늘어놓았던 개인적 소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관_평가지표에_대한_고찰_v1.2.3.hwp

 

 

언젠가 다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부끄럽지만 글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세요~

http://www.facebook.com/jshever

 

 

아래는 기존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모음 자료입니다.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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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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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앞서 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영양사의 채용이다. 일체의 다른 지원없이 주·부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경로식당 지원으로는 영양사 채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당면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준용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경로식당 운영은 2009년 지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권고

그러던 것이 2010년 지침에는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

로 의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법제처의 연도를 알 수 없는 법령해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저소득노인 대상 무료급식소(경로식당)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연도미상, 민원인]

【질의요지】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신】집단급식소가 아님
경로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기는 하나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소속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일반저소득노인인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음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5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인정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인 듯하다. 하지만 현행의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떻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났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라는 부분이 있어 타법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44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에 의거한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르면,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을 상대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면 당면한 영양사 채용의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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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2. 5. 24. 14:46

PDF 파일 합치기/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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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유용한 PDF 프로그램으로 Foxit Reader를 소개한 적이 있다.

2008/11/13 - [[정보] IT정보&활용] - 구형 PC를 쌩쌩하게 : 유용한 공짜 프로그램

 

하지만, 이 Foxit Reader도 고급기능은 유료화되어 있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유료기능 중 대표적으로 유용한 것이 PDF 파일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이다.
이에 사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작고 가벼운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PDFTK가 바로 그것이다.

 

■ 홈페이지 : http://www.pdflabs.com

 

■ 다운로드
http://www.pdflabs.com/docs/install-pdftk/
http://www.pdflabs.com/tools/pdftk-the-pdf-toolkit/pdftk-1.44-win.zip

 

pdftk-1.44-win.zip

 

■ 설치방법

압축을 풀면 3개의 폴더가 나오는데, 그중 bin 폴더에 있는 두개의 파일이 실행 프로그램이다.
- pdftk.exe
- libiconv2.dll

이 파일 중 libiconv2.dll 파일은 아래 폴더에 복사해 두자.

C:\windows\system32

한편 pdftk.exe 파일은 PDF 파일이 있는 곳에 둔다.

※ 컴퓨터를 잘 아는 경우 다른 폴더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잘 모르신다면 위 방법을 추천한다.


■ 사용조건
PDF 파일명은 반드시 영문 또는 숫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파일명이 한글로 된 경우는 오류가 난다.
이 점 꼭 확인하고, 한글파일명인 경우 파일명을 바꾼 후 실행하자!!


■ 사용방법
사용은 cmd 창에서 도스명령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잘 모르겠다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만들어진 배치파일을 활용하자!

 

1. [Windows 버튼] + R > cmd 또는 시작 > 실행 > cmd

 

2. 까만 cmd 창이 뜨면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dflabs.com/docs/pdftk-cli-examples/

 

① 도움말의 확인
pdftk --help

 

② 두개의 PDF 파을을 하나로 합치기
pdftk 파일1.pdf 파일2.pdf cat output 통합파일12.pdf

 

③ 하나의 PDF 파일을 페이지 단위로 추출하기(나누기)

예) 10-20페이지를 추출하기
pdftk A=파일1.pdf cat A10-20 output 추출파일.pdf

 

④ 두개 이상의 PDF 파일에서 원하는 페이지만 추출하여 순서대로 합치기

예) 파일1.pdf의 1~7페이지, 파일2.pdf의 1~5페이지, 파일1.pdf의 8페이지를 순서대로 합치기
pdftk A=파일1.pdf B=파일2.pdf cat A1-7 B1-5 A8 output 통합파일.pdf

 


■ 더 쉬운방법
아래 첨부된 배치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한다.

복잡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도스명령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배치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

위에서 다운 받은 두 파일 pdftk.exe, libiconv2.dll 과 같은 폴더에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압축을 푼다.

그리고 적혀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하면 끝!!

단,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 및 책임은 각자가 알아서~~^^;

 

PDFTK 명령.zip

 

 

사용방법 :

① 압축을 원하는 폴더에 푼다.

② 위에서 다운 받은 pdftk.exe, libiconv2.dll 두 파일을 같은 폴더에 복사해 둔다.

PDFTK 설치하기.bat 를 실행한다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

편집할 PDF 파일(반드시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과 원하는 명령을 같은 폴더에 두고서 더블클릭한다.

- 두개의 PDF 파일을 하나로 합치기 ▶ PDF 합치기.bat

- 하나의 PDF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분리하기PDF 추출하기.bat

⑤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 PDF 삭제하기.bat를 실행한다.

 

※ 처음부터 같은 폴더에 두면 좋겠지만, 원 저작자의 수정 재배포 금지여부를 확인 못하여 그냥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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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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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매 3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update 2012. 05. 23.
2012년 자료 업데이트 했습니다.

 

[3.13.수.조간]_복지서비스_품질은_사회복지관이_최고.hwp

2012년 평가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이 자신의 점수만 확인할 수 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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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1년 11월 



아래는 200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중 지역사회 복지관에 해당하는 내용만 추려서 재편집 하였습니다.(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부득불...)
원본 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1권(2009-12).pdf

2009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제2권(2009-12).pdf

 

2008년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었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보고서 입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부 업로드 합니다.


2006년도_평가결과보고서(사회복지관,노인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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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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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1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관련한 법령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및 제4조(편의시설의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15조(적용완화)에 의거 완화된 기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이 있으나 현재 복지시설에서 의무설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대신 법 제23조(시정명령등)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게 대상시설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만 한다. 한편 시설주는 미이행시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 생략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장애인편의시설_설치기준.hwp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middot;재질등&igrave;—.hwp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hwp

 

 

 

한편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지자체, 건물소유주(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시설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끝으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 > 정책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실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120603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603&BOARD_ID=1528&BOARD_FLAG=00&CONT_SEQ=260267&page=1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2011-1.pdf

 2011-2.pdf

 

 

update 2015. 6. 8 ====================================== 

정보 >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2&CONT_SEQ=318831

 

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은 위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으세요~!!, CAD 파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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