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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 2012.07.23 다윈지능, 최재천
- 2012.07.23 최후 통첩 게임 (ultimatum game)
- 2012.07.23 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2
- 2012.07.18 我田引水로 인한 自家撞着을 경계하며..
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남겨본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마을네트워크 홍재봉 사무국장님의 토론문 중 근로환경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분명 보수체계의 개선도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회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공무원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574&efYd=20120101#000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을 담고 있어 한발더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그들이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난 『식품위생법』에 언급된 영양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르면,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처럼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은 선언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항목이 조례 아니 나아가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
480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hwp
- 추가 2013. 4. 24 ---------------------------------------------------------
또하나의 생각을 덧대어본다.
유례없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조례의 소멸시효를 부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분명 여러측면의 의미를 가지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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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지능, 최재천
다윈의 진화론을 참 재미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우연찮게 EBS에서 강좌를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읽기 시작했는데, 초반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채워져 있어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다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전반부처럼 쉽고 재미있는 요소들은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도 시대의 석학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 설명한 타 학문에 대한 통합적 교류와 이해는 개인적인 취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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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통첩 게임 (ultimatum game)
두명의 사람이 있다. 이중 한 사람에게 1만원을 주고 둘이 나눠가지라고 주문한다.
이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면 둘은 1만원을 나눠 갖게 되지만, 만일 거부하면 한푼도 갖지 못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배당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배당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하다못해 단돈 100원을 준다 해도 받는게 거부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하지만 1982년 쾰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배당액이 전체 금액의 30%를 넘지 않으면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에머리 대학교 여키스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소장인 프란스 드 웰은 흰목꼬리말이원숭이들에게서 비슷한 실험을 통해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협조 거부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들도 그러하다는 것이 빈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관찰되었다.
(참조 : 다윈지능, 최재천)
선에는 선으로 대하지만, 악에는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응징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회복지에 접목할 수는 없을까?
사회복지와 자원배분의 공정!
뭔가 있을거 같기는 한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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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재건을 위한 100분 토론 (1차) 평가의 재구성
지난 7월 20일(금) 19시 30분..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평가자, 피평가자, 그리고 교수님.. 푸른복지사무소의 양원석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포럼...
개인적인 소회라면...
패널간 아웃라인 조율이 없었으니 얘기가 동서로 펄쩍이고..
그러다보니 정작하고픈 얘기는 못하고..
대안은 다음 주제이다보니 제한적이었고...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정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갔으나 반도 제대로 얘기 못한 것같아 아쉬움만 가득..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지관 평가라는거, 상대방이 쥐고 있는 칼자루...
그게 내 목을 겨냥하고 있는데, 내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나무칼도 못되는.. 아니 거의 맨손에 불과한 상황..
평가위원을 뭐라할 수도 없었고, 평가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었으니 내 화살은 맞아도 아플 이 없는 지표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지표가 최저지표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었다.
대안없는 성토,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뭐가 있을까?
어린 아이처림 징징대고 싶지 않았다.
뭐 끝난 다음의 넋두리다.
다음의 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어쨌든 윤성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고민 하나..
과연 사회복지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원론적 고민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돈다.
우린 어쩌면 숙련된 노동자, 딱 그 정도의 지위를 획득하면 된다는 말씀에, 어찌보면 평가에 임하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한마디가 떠 올랐기 때문이다.
"그럼 니가 해보던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석박사 수준의 논문을 써야하는 느낌에, 부분의 합이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지표를 보면서 실은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으니...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전문가.. professional, specialist, expert
여기서 시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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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田引水로 인한 自家撞着을 경계하며..
언젠가 치매 노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떡하노?"
"평소에 열심히 살아오신 분도 피할 수 없는 일일진데,
그래서 더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지~~"
"맑은 정신으로 여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참 고맙고 복 받은 일인 것 같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남의 이야기에 귀막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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