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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 2012.06.14 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 2012.06.07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 2012.06.01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 2012.05.24 PDF 파일 합치기/나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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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지급일 酒暴 2배로 늘어~
서울 신문에서 수급비 지급일이면 알콜로 인한 음주폭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2009020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빈곤과 알코올’ 연구결과를 빌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율과 폭음 빈도가 점차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빈곤과 알코올중독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의료급여 수급자 160만명 가운데 알코올중독자는 4%인 6만 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 국민 알코올중독 치료비의 24% 남짓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수급비를 받는 날은 지역주민들이 한잔 하는 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로 인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지만, 우리 또한 월급을 받으면 한잔하러 가기도 하지 않는가?
객관적 연구 결과가 빈곤과 알콜으 관계를 입증하고는 있지만, 해당 기사와의 연관성은 다소 약해 보인다.
어찌되었건 저소득층 일수록 알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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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1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1731만명 분석… 14%가 월급 100만원 밑돌아"라는 6월 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고나서 혹시나 하고 통계청에 들어가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 참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5/2012060500247.html
왼쪽 표에서 보는 것은 위 기사에도 있는 것으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재조사해보고, 다시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통계를 돌려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간략히 결론만 언급해 보자면, 4년제 대졸자로서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학력에 따른 격차 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없었기 때문에 대졸자 초임임금 등과 같은 조사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인터넷 뉴스의 터무니 없는 조사 결과보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더욱 신뢰성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덧붙여 위의 큰 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할 몫이겠지만, 최소한 신문이 보여주는 사실(fact)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이 진실(truth)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려만 하지 말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지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청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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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복지관 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들을 늘어놓아보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서 제 글 자체가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만, 단초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선후배님들의 좋은 생각이 더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관에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은 복지관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래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늘어놓았던 개인적 소회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본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이 거친 생각입니다.
언젠가 다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모아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부끄럽지만 글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세요~
http://www.facebook.com/jshever
아래는 기존의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모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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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제안
2012/05/1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앞서 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영양사의 채용이다. 일체의 다른 지원없이 주·부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의 경로식당 지원으로는 영양사 채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당면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에 앞서 간단히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게 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 설치기준을 준용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경로식당 운영은 2009년 지침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권고
그러던 것이 2010년 지침에는
○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신고
로 의무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법제처의 연도를 알 수 없는 법령해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질의요지】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신】집단급식소가 아님
경로식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기는 하나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소속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일반저소득노인인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음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5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인정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인 듯하다. 하지만 현행의 많은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떻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났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다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질의에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의 고용·시설·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라는 부분이 있어 타법 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71844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에 의거한 별표8 제3호 나목에 따르면,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복지관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을 상대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면 당면한 영양사 채용의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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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합치기/나누기
가볍고 유용한 PDF 프로그램으로 Foxit Reader를 소개한 적이 있다.
2008/11/13 - [[정보] IT정보&활용] - 구형 PC를 쌩쌩하게 : 유용한 공짜 프로그램
하지만, 이 Foxit Reader도 고급기능은 유료화되어 있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유료기능 중 대표적으로 유용한 것이 PDF 파일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이다.
이에 사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작고 가벼운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PDFTK가 바로 그것이다.
■ 홈페이지 : http://www.pdflabs.com
■ 다운로드
http://www.pdflabs.com/docs/install-pdftk/
http://www.pdflabs.com/tools/pdftk-the-pdf-toolkit/pdftk-1.44-win.zip
■ 설치방법
압축을 풀면 3개의 폴더가 나오는데, 그중 bin 폴더에 있는 두개의 파일이 실행 프로그램이다.
- pdftk.exe
- libiconv2.dll
이 파일 중 libiconv2.dll 파일은 아래 폴더에 복사해 두자.
C:\windows\system32
한편 pdftk.exe 파일은 PDF 파일이 있는 곳에 둔다.
※ 컴퓨터를 잘 아는 경우 다른 폴더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잘 모르신다면 위 방법을 추천한다.
■ 사용조건
PDF 파일명은 반드시 영문 또는 숫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파일명이 한글로 된 경우는 오류가 난다.
이 점 꼭 확인하고, 한글파일명인 경우 파일명을 바꾼 후 실행하자!!
■ 사용방법
사용은 cmd 창에서 도스명령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잘 모르겠다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만들어진 배치파일을 활용하자!
1. [Windows 버튼] + R > cmd 또는 시작 > 실행 > cmd
2. 까만 cmd 창이 뜨면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dflabs.com/docs/pdftk-cli-examples/
① 도움말의 확인
pdftk --help
② 두개의 PDF 파을을 하나로 합치기
pdftk 파일1.pdf 파일2.pdf cat output 통합파일12.pdf
③ 하나의 PDF 파일을 페이지 단위로 추출하기(나누기)
예) 10-20페이지를 추출하기
pdftk A=파일1.pdf cat A10-20 output 추출파일.pdf
④ 두개 이상의 PDF 파일에서 원하는 페이지만 추출하여 순서대로 합치기
예) 파일1.pdf의 1~7페이지, 파일2.pdf의 1~5페이지, 파일1.pdf의 8페이지를 순서대로 합치기
pdftk A=파일1.pdf B=파일2.pdf cat A1-7 B1-5 A8 output 통합파일.pdf
■ 더 쉬운방법
아래 첨부된 배치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한다.
복잡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도스명령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배치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
위에서 다운 받은 두 파일 pdftk.exe, libiconv2.dll 과 같은 폴더에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압축을 푼다.
그리고 적혀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하면 끝!!
단,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 및 책임은 각자가 알아서~~^^;
사용방법 :
① 압축을 원하는 폴더에 푼다.
② 위에서 다운 받은 pdftk.exe, libiconv2.dll 두 파일을 같은 폴더에 복사해 둔다.
③ PDFTK 설치하기.bat 를 실행한다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
④ 편집할 PDF 파일(반드시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과 원하는 명령을 같은 폴더에 두고서 더블클릭한다.
- 두개의 PDF 파일을 하나로 합치기 ▶ PDF 합치기.bat
- 하나의 PDF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분리하기 ▶ PDF 추출하기.bat
⑤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면, PDF 삭제하기.bat를 실행한다.
※ 처음부터 같은 폴더에 두면 좋겠지만, 원 저작자의 수정 재배포 금지여부를 확인 못하여 그냥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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