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13. 2. 20. 16:48

아기 손도장 발도장 직접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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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도장 발도장 직접 도전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업체에 의뢰하면 20만원 이상하는 고가라 인터넷 쇼핑몰 뒤진적 있으시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알지네이트"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http://www.todaysppc.com/mbzine/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4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8918

 

위 주소에 들어가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 요약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2만원대 점토제품을 사용하면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칫과에서 치아모형 뜰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훨씬더 고급스런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업체에서 알지네이트만 추가로 주문하셔서 만드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점토로 된거 구입하셔서 몇번 시도해보시고, 그 다음에 알지네이트로 시도하세요~

어려운건 아니지만, 생각만큼의 성과를 얻기란 쉬운게 아니거든요.

점토는 여러번 재사용가능하지만, 알지네이트는 1회용이라는 점!!!

 

덧붙여 100일 이전에 시도하세요. 한 50일 정도가 좋겠네요.

너무 시간이 늦어버리면 아기가 꼬물거리고, 또 손발도 커져서 보기만큼 앙증스럽지는 않더라구요.

꼭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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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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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일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제32조제2항에서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정신청방법 또한 간단하다.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청소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지정 여부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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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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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hwp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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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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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격취득 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자격(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원과 시설장 자격요건.hwp

 

2012/09/2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겸직에 관한 규정

 

2012/11/1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한편 정년에 대해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 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 생)로 종료됨

 

즉, 아직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년의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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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13. 2. 1. 16:35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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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만들어 편집하다 보면 어느새 셀의 높이나 너비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편하게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에서는 선택후 직접 값을 입력해주면 너비나 높이가 조정되는데, 한글에도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원하는 표 안의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 속의 셀 높이를 같게, 혹은 셀 너비를 같게를 클릭하면 원하는 대로 통일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이 때 단축키를 활용하면 더 쉬운 편집도 가능하다.

위 메뉴에서 보았듯이, 단축키는 높이를 같이하는 것은 H (height의 약자), 너비를 같이 하는 것은 W (width의 약자)이다.

우선 셀을 선택한 후 H 또는 W 키를 누르면 한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반드시 전체셀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 선택도 가능하며, 부분 너비 또는 높이의 통일도 가능하다.

 

한글 셀 높이를 같게, 셀 너비를 같게...

알면 알수록 편집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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