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13. 1. 14. 10:45

아는 사람만 아는 이제는 없어진 아쉬운 한글97의 편리한 단축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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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진짜 아는 사람만 알 법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워드프로세서인 한글97을 단축키로만 활용하고 편집하던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

 

한글97은 수많은 단축키가 있어 파워유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워드였다.

그 중 지금은 사라져, 다시 부활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기능이 있으니..

 

바로 한줄씩 오려 모음(Ctrl+D)과 한줄씩 베껴 모음(Ctrl+F) 기능이다.


이게 무슨 기능인고 하니, 여러 페이지에 걸친 문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한줄)만 복사하거나 오려두었다가 한꺼번에 붙여넣는(Ctrl+V) 기능다. [그리고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은 Ctrl+S로 지울 수 있었다.]

한줄씩 베껴모으기는 목차를 만들 때 [한글2010 메뉴 도구 > 차례/색인 > 제목 차례 표시 / 차례 만들기] 매우 유용한 했고, 한줄씩 오려모으기는 데이터를 특정 순서대로 정렬[한글2010 도구 > 정렬]할 때 유용한 기능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한글 2010을 기준으로 클립보드를 활용하면 비슷한 작업을 할 수는 있다.
왼쪽에 클립보드 창을 띄워두면 본인이 Ctrl+C를 통해 복사해 둔 내용이 순서대로 저장[이 내용은 한글을 종료하면 삭제된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뭔가 2%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한글의 차기버전이 나온다면 빠른 편집을 원하는 파워유저를 위해 이런 기능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아.. 다시 생각나 버렸습니다.

한글97을 포함한 이전버전은 Ctrl+Z 즉 되돌리기 기능이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표편집을 할라치면.. ㅡ.ㅡ;;;

그래서 저장을 이중 삼중으로 했었던 기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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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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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고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결론만 용약해보면,

1. 행위주체 : 법인

2. 대상기준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노인일자리 등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3. 의무고용요율 : 2013년 2.5% / 2014년 2.7% (소수점이하 버림)

 

한편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어떻게 될까?

역시 결론만 살펴보면,

1. 행위주체 : 시설장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2. 대상기준 :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시설

3. 의무고용요율 : 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용인원 25명부터 해당, 소수점이하 버림)

4.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의무고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자.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덧) 상시근로자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당 시설에서 돈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hwp

국가유공자 의무고용.hwp

 

 

(개인적인 의견)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무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그러하다.

 

좋은 법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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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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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에 대한 의문에서 관련 정보찾기로 이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의2에 따르면 사무분야, 사업분야의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직원의 수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데, 관장, 사무분야 책임자, 기능별 사업분야 총 3명으로 최소 5~12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겸직 가능 조항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색결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별표4>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별표2>(p.17)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삭제되면서 더이상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포함 최소 20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관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현황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1997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만큼은 종사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통과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관 보조금의 90~95%가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늘 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 질문아닌 질타를 가한다. 서비스에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에 1998년 삭제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부활과, 그에 덧붙여 어린이집처럼 호봉/경력 관리 보장 및 그에 따른 안정적 인건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1과제이지 않나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에 관한 기준.hwp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1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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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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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의외로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범법자라 하더라도, 형만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갱생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실테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이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이는 동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든 다른 직종이든 상관없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5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금고, 징역)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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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12. 11. 19. 09:37

한주의 첫번째 요일은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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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 일요일일까?
또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까 11월의 첫번째 주일까?

지식 검색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진짜 근거 있는 표준이 있지 않을까?

 

정답부터 말해보자면, "국가마다 다르다"이다.
영국은 월요일을, 미국은 일요일로 하는 등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한주의 첫번째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

 

그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인증종합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번호 결정법(NUMBERING OF WEEKS) : KS A 5402
http://standard.ats.go.kr/code02/user/0B/03/SerKS_View.asp?ks_no=KSA5402

이 규격은 서력에 대한 한 해의 주번호 부여 방침을 규정하는 것으로, 1주가 시작되는 날과 한해의 주간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위 문서 중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리해보면,

2.2 주의 시작일   1주의 첫째날은 월요일로 한다.
2.3 첫째 주 결정 방법   일년의 첫째 주는 새해에 4일 이상의 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한주의 첫째 날은 월요일이다.

또한 2012년 10월 29일은 11월 4일은 목금토일 4일을 11월이 차지하므로, 11월의 첫번째 주가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2년의 첫번째 주는 2012년 1월 2일부터이며, 2013년의 첫번째 주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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