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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2 포토샵+KnockOut을 이용한 마스크(Mask) 작업 : 누끼따기, 배경제거
- 2013.03.20 爭得梅花撲鼻香
- 2013.03.15 귀곡동 .. 그곳에 가고 싶다.
- 2013.03.11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2013.03.11 부블부블을 시작하며
글
포토샵+KnockOut을 이용한 마스크(Mask) 작업 : 누끼따기, 배경제거
0. 들어가기 전에
누끼(ぬき)란 뺌, 생략, 제거 등의 뜻으로 흔히 누끼딴다고 하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영화포스터에서 주인공 얼굴을 다른사람 얼굴로 바꾸는 등의 패러디 작업을 할 때 써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돌잔치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더군요.
이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KnockOut입니다.
1. KnockOut 프로그램 설치하기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편집툴의 플러그인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포토샵이나 페인트샵같은 이미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KnockOut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은 프로그램 설치경로에 추가로 플러그인을 적용시킬 이미지툴이 설치된 경로도 함께 설정해 주어야만합니다.
포토샵의 경우 C:\Adobe\Photoshop\플러그인 등과 같은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야만 필터 메뉴에서 KnockOu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본격적으로 마스크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확인합니다.
- 선택영역 : Foreground, 전경
- 제외영역 : Background, 배경
- 중첩영역 : Transition
이 중첩영역이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증명사진의 머리카락 같은 경우 섬세하게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토샵 채널을 이용하거나,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KnockOut은 바로 이 작업을 쉽게 도와줍니다.
3. KnockOut 활용하기
1) 우선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둡니다. (필수)
2) 필터에서 KnockOut을 선택해줍니다. (KnockOut 실행) > Load Working Layer
3) Fore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4) Back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5) Transition 영역 처리하기
: Detail의 슬라이드바에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다.
1 - 색상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미지
2 - Foreground에 색상이 많고, Back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3 - Background에 색상이 많고, Fore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4 - Foreground, Background 모두 색상수가 많은 경우
6) 적용하기 : File > Edit > Process (배경이 날라갑니다.)
7) 포토샵으로 보내기 : File > Apply (Photoshop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보내줍니다.)
4. 기타 기능
1) 선택 부분에서 + 또는 -를 이용하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다.
2) 돋보기 기능으로 이미지를 최대한 키워서 작업하면 더 섬세히 작업할 수 있다.
3) Auto Outside Object : Foreground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Background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수작업이 더 섬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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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得梅花撲鼻香
간밤, 운동삼아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코끝을 간지르는 꽃향기에 발걸음이 절로 멈춥니다.
무심코 지나친 발걸음을 뒤로 돌리니, 매화 한그루가 그토록 강렬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때 자연스레 떠오른 게송 하나,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한차례 뼛 속을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흔히 알려진 황벽선사의 게송입니다.
화장실 앞에 붙어 있어 늘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었는데요.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오는 요즘,
나에게 주어지는 화두를 한번 붙들어 봅니다.
(각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운(希運)선사
: 9세기 경, 당나라 선승(禪僧)으로 시호는 단제(斷際)이며, 황벽(黃檗) 단제선사(斷際禪師), 황벽(黃檗)선사, 황벽희운선사 등으로 불리웁니다.
백장(百丈)선사 회해(懷海)의 법을 이은 희운선사는 이후 《황벽산단제선사 전심법요(傳心法要)》를 남겼으며, 육조 혜능에서 이어지는 맥을 잇고 있습니다.
게송은 몇몇 단어의 어순이 다르거나 하여 정확한 원문을 찾기는 어렵네요.
또한 여러분이 이 게송을 인용하였는지 언제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송을 소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逈脫塵勞事非常 (형탈진로사비상) // 또는 塵勞(진로)와 逈脫(형탈)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緊把繩頭做一場 (긴파승두주일장)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니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 지어다.
한차례 뼛 속을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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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곡동 .. 그곳에 가고 싶다.
진주 진양호 안에 사람이 사는 섬마을이 있다?
블로그 사랑채뜨락(http://blog.daum.net/ss1013/6992248, 진양호 귀곡마을 탐사기)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진주시 귀곡동(貴谷洞).
위 블로그에서 본 몇개의 사진을 통해 완전히 반해버렸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래저래 검색해보니,
옛 진주시 판문동이었으며, 지금은 진양호에 갇혀버린 귀곡동, 우리말 지명으로 까꼬실이라고 불리었다고(http://jeonlado.com/v3/detail.php?number=8185&thread=23r07r02).
귀곡동은 지명으로 섬이 아니면서도 섬으로 알려져 있어 귀곡동, 귀곡마을, 귀곡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
아마도 진양호를 조성하면서 수몰되면서 잊혀진 곳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귀곡도선(진양호도선)을 이용해야하는데, 진양호 공원 매표소 아래쪽에 선착장이 있다.
현재 몇 안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선만이 하루 몇 차례 왔다갔다 한다고.
4~5번 정도 밖에 운행을 안하다보니 때를 놓치면 몇시간을 기다려야할지도 모른다.
위 블로그에서는 진양호에서 08:00, 10:30, 13:00, 15:30, 17:30로 밝히고 있지만 이미 2010년에 작성된 글이라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다.
왕복요금 2,000원에 15분이면 도착한다는데..
분명 2010년 이전에는 들어간 기록들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2012년 도선수선을 위한 입찰 기록을 검색할 수 있었기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할 뿐..
기회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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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와 돌보미의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 기준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연구정보 아래의 발간자료에 보면, 891번 게시물(2013-01-24)에 노인정책과의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의 단가는 9500원이며, 이 중 720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230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2.9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2%, 산재보험 0.57%(사업장마다 다름) 정도로 모두 합치면 임금의 9.41%에 달한다. 이는 7200원 기준 677.52원이다.
둘째, 퇴직적립금은 임금의 1/12에 해당하며, 8.33%이다. 이는 600.00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17.74%를 더 준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8477.52원이며 1022.48원의 수익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에 따를 것을 적시하고 있다.
즉, 노인돌보미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른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275.60원 2
그리고 1년을 통상 52주로 보았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4.33일이 된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1년간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25일에 해당한다.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1.25일=344.50원
자,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월 60시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 표와 같은 임금 테이블로 47,282원이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위에 포함하지 않은 변수가 더 있으니,
우선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장기근속의 경우 연가일수가 늘어날 터이니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9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있으니 이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위 계산에는 일절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계산하지 않은 바, 필수적인 보험의 가입과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필수 교육의 실시비용 등과 같은 여타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기본시급을 낮출수는 없으니 서비스 단가를 높여야만 한다. 최소 11430원은 되어야 10% 정도의 순수익이 기관에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부대비용 지출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돌보미를 모두 단시간근로자로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 이 경우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수행기관에서 7200원의 시간급에 주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하려면 주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안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이 옳다. 4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근로기준법은 일단 무시할 밖에.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복지를 관계 법령 속에서 고립시키고,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것임을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고려하고 또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hwp
-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하여 예외이다. [본문으로]
- (40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209시간 [본문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본문으로]
- 역산하면 7200원의 시간급은 정상적으로라면 5967원 정도가 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한편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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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블부블을 시작하며
부산일보 오피니언의 블로그 부블부블(BooBle BooBle)을 시작하면서...
http://member.busan.com/Opinion/booble.jsp
우연찮은 인연으로 부블부블에 개인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블로그가 연동되어 공개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보았다.
아는 것이라고는 사회복지밖에 없는데, 이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패치 아담스(Patch Adams, 1998)라는 영화였다.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꼭 예로 드는 이 영화는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의 기본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내가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그리고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 소개한다.
---
윌콧 학장이 퇴학처분을 내리자 주립 의학협회에 제소하고,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Now you have the ability to keep me from graduating.
지금 당신들은 나를 졸업못하도록 할 힘이 있지요.
You can keep me from getting the title and the white coat.
당신들은 내가 하얀 가운(의사 면허)를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But you can't control my spirit, gentlemen. You can't keep me from learning, you can't keep me from studying.
하지만 당신들이 내 영혼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배우지 못하게, 공부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So you have a choice: you can have me as a professional colleague, passionate, or you can have me as an outspoken outsider, still adamant.
자, 선택하세요.
당신은 열정적인 전문가 동료로서 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전히 확고하게 거침없이 내뱉는 아웃사이더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ither way I'll probably still be viewed as a thorn. But I promise you one thing: I am a thorn that will not go away.
그 어느쪽이든, 나는 아마도 여전히 가시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약속하죠.
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가시일 것입니다.
- Hunter Patch Adams
---
사회복지를 매개로 다소 아프더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어야겠다.
이제 타이틀도 "사회복지비틀기 ... ThorN"으로 재탄생!!!
끝으로 패치의 한마디처럼...
비록 뱉어내는 나의 이야기가 비록 가시처럼 들릴 지라도,
나는 여전히 확고한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사회복지사이며 당신의 동료이고 싶다.
p.s) 패치 아담스는 실존인물이며, 그가 세운 재단이 Gesundheit(거준트하이트, 독일어로 건강)이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글귀] 마음을 담다 > 記憶하고 싶은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0) | 2014.04.16 |
---|---|
爭得梅花撲鼻香 (0) | 2013.03.20 |
歸依三寶 (0) | 2013.03.04 |
최후 통첩 게임 (ultimatum game) (0) | 2012.07.23 |
國格에 관하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교수 강연) (0) | 201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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