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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2013.03.11 부블부블을 시작하며
- 2013.03.04 歸依三寶
- 2013.02.28 사회복지의 구분
- 2013.02.28 낫다와 낳다.
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와 돌보미의 인건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지급 기준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연구정보 아래의 발간자료에 보면, 891번 게시물(2013-01-24)에 노인정책과의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문서비스의 단가는 9500원이며, 이 중 720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230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2.9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2%, 산재보험 0.57%(사업장마다 다름) 정도로 모두 합치면 임금의 9.41%에 달한다. 이는 7200원 기준 677.52원이다.
둘째, 퇴직적립금은 임금의 1/12에 해당하며, 8.33%이다. 이는 600.00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17.74%를 더 준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8477.52원이며 1022.48원의 수익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에 따를 것을 적시하고 있다.
즉, 노인돌보미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른 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275.60원 2
그리고 1년을 통상 52주로 보았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4.33일이 된다.
둘째,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
1년간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1.25일에 해당한다.
시급7200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8시간×1.25일=344.50원
자, 이제 다시 계산해보자. 월 60시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위 표와 같은 임금 테이블로 47,282원이 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위에 포함하지 않은 변수가 더 있으니,
우선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장기근속의 경우 연가일수가 늘어날 터이니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9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가 있으니 이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위 계산에는 일절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계산하지 않은 바, 필수적인 보험의 가입과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필수 교육의 실시비용 등과 같은 여타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기본시급을 낮출수는 없으니 서비스 단가를 높여야만 한다. 최소 11430원은 되어야 10% 정도의 순수익이 기관에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부대비용 지출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돌보미를 모두 단시간근로자로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방법. 이 경우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수행기관에서 7200원의 시간급에 주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하려면 주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안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이 옳다. 4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근로기준법은 일단 무시할 밖에.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복지를 관계 법령 속에서 고립시키고,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것임을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는 반드시 고려하고 또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고찰.hwp
-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라하여 예외이다. [본문으로]
- (40시간+일요일 8시간)×52주+8시간}÷12월=209시간 [본문으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본문으로]
- 역산하면 7200원의 시간급은 정상적으로라면 5967원 정도가 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한편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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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블부블을 시작하며
부산일보 오피니언의 블로그 부블부블(BooBle BooBle)을 시작하면서...
http://member.busan.com/Opinion/booble.jsp
우연찮은 인연으로 부블부블에 개인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블로그가 연동되어 공개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보았다.
아는 것이라고는 사회복지밖에 없는데, 이 블로그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패치 아담스(Patch Adams, 1998)라는 영화였다.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꼭 예로 드는 이 영화는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의 기본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내가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그리고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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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콧 학장이 퇴학처분을 내리자 주립 의학협회에 제소하고,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Now you have the ability to keep me from graduating.
지금 당신들은 나를 졸업못하도록 할 힘이 있지요.
You can keep me from getting the title and the white coat.
당신들은 내가 하얀 가운(의사 면허)를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But you can't control my spirit, gentlemen. You can't keep me from learning, you can't keep me from studying.
하지만 당신들이 내 영혼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배우지 못하게, 공부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So you have a choice: you can have me as a professional colleague, passionate, or you can have me as an outspoken outsider, still adamant.
자, 선택하세요.
당신은 열정적인 전문가 동료로서 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전히 확고하게 거침없이 내뱉는 아웃사이더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ither way I'll probably still be viewed as a thorn. But I promise you one thing: I am a thorn that will not go away.
그 어느쪽이든, 나는 아마도 여전히 가시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약속하죠.
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가시일 것입니다.
- Hunter Patch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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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매개로 다소 아프더라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어야겠다.
이제 타이틀도 "사회복지비틀기 ... ThorN"으로 재탄생!!!
끝으로 패치의 한마디처럼...
비록 뱉어내는 나의 이야기가 비록 가시처럼 들릴 지라도,
나는 여전히 확고한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사회복지사이며 당신의 동료이고 싶다.
p.s) 패치 아담스는 실존인물이며, 그가 세운 재단이 Gesundheit(거준트하이트, 독일어로 건강)이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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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依三寶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보(三寶)가 있다.
불(佛), 법(法), 승(僧)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 중심의 종교인 불교에서 가르치는 삼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는
◎ 불(佛寶) : 붇다(Buddha, 불타). 깨달음을 성취한 자
◎ 법(法寶) : 다르마(Dharma, 달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진리
◎ 승(僧寶) : 상가(Sanga, 승가).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에 귀의한 무리(衆)들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혜능선사는 이에 대해 "한생각 깨달아 있음이 불(佛), 한생각 올바름이 법(法), 한생각 청정함이 승(僧)"이라고 해석하셨다.
개인적으로 해능선사의 해석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진정 귀의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과 진리 그리고 청정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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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분
사회복지는 과연 다른 분야들과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 것일까?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개별화된 접근 방법을 애매모호함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본질까지 흐리게 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야 여러번 사회복지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분해 오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대전제가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의 결론을 제시해본다.
사회복지란?
첫째,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복지가 아닌 농민복지, 산업복지가 아닌 근로자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배제(빈곤, 소외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인식가능한 문제가 있어야 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빈곤에서 출발하여지만, 이제 빈곤만을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 속성을 사회적 배제로 확대해 본다.
셋째, 개인적 자립생활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의 방법이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다. 자선, 봉사 등의 많은 유사 개념들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복지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차별성을 가지며, 그 방향성 또한 위 두가지에 있음이다.
이상이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며, 가치이다.
경제·보건·노동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회복지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그 범주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 비슷하지만 다름에 대한 인식과 시도가 더욱 절실해진다.
분명 사회복지가 경제, 보건, 노동, 문화 등과 영역을 공유하면서도, 또 구분되는 것은 그 속에 소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고유의 문제해결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확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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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와 낳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자주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낫다/낳다이다.
아이돌 스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했다고 응원하는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오빠, 빨리 낳으세요."
그 오빠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텐데 말이죠 ㅠ.ㅠ
"오빠, 빨리 나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다.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면,
낫다1 [낟ː따]
[동사]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유의어]치유되다, 치유하다1, 치료되다
낫다2 [낟ː따]
[형용사]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유의어]우수하다2, 우월하다, 우세하다3
낳다1 [나ː타]
[동사]
1.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2.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3.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
[유의어]생산하다, 출산하다2, 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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