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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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첫번째,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각종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이며, 제1원칙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것이 곧 인권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의 한계를 강조해 봅니다.

 

 

사회복지와 인권 제1강 인권의 개념(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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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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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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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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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지출증빙.hwp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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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무능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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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관은 참 .. 성격이 좋은 건지, 겁이 많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건지...

매년 예산증액 요청을 할 때마다 부족하다, 동결이다라는 부산시의 주장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매년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데는 다 동결이다. 그나마 사회복지관만 이만큼 증액한 거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믿어왔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라는 헛된 공약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어왔으며, 단순히 종별 복지관만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011 복지건강국.pdf

2011 고령화대책과.pdf

 
2012 복지건강국.pdf

2012 고령화대책과.pdf

 

2013 복지건강국.pdf

2013 고령화대책과.pdf

 

보이는가? 부산시에는 53개의 사회복지관과 16개(분관 1개소 포함)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14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출처 : http://www.busan.go.kr/05field/0502welfare/01_02_02.jsp)

 

그런데 예산 총액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하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총액과 거의 비슷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매년 단종 복지관은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증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단종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비교함은, 그들의 예산이 많다고 주장함이 아니다. 사회복지관 특히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무능함을 꼬집을 뿐이다.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아니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부산 사회복지관의 무능함!!!

 

 

= update 2014. 1. 6 =================================

 

올해도 어김없이 시 예산을 조회해 비교해 보았다.

 

http://busanlibrary.busan.go.kr/01policy/01_05.jsp?pageNo=1&search_type=02&groupid=00080_/00001&year=2014&category_gubun=예산&command=view&strSN=926

 

부서별 세출예산서

http://www.busan.go.kr/library/01policy/budget14_2014.jsp

 

2014년 사회복지과.hwp

 2014년 고령화대책과.hwp

2014년 장애인복지과.hwp

 

검토결과 2014년의 보조금 예산 증가액은,

사회복지관    1,625,455천원

장애인복지관   177,879천원

노인복지관      422,985천원으로

각각 나타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다.

하지만 왠지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을 뺏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찝찝하기 그지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별 복지관의 시설당 보조금 수준은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꼴찌인 것은 변함이 없다.

계속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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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활용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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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복지정보화라는 주제로 부산대에서 특강을 하였고, 경남정보대에서 간단히 개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활용과 협업을 주제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공유해 봅니다.

 

< 목차 >

1. 사회복지 정보화를 향한 환경의 변화

    응답하라 1994

    PC의 보급, 저장공간의 변화
2. 개념정립

   사이버복지? 복지전산화? 복지정보화!
   Big DATA
   Social Media/Network
3. 협업(collaboration)

   집단지성의 활용

   IT활용을 통한 협업: Evernote, Google
4. 활용을 통한 변화

※ 정보소개

 

많은 부분들은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해 들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을 재구성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정보소개에서 표기). 그리고 거기에 더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융합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 협업(공유용).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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