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상과 독백 2014. 12. 24. 10:11

논리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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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C이면 A=C라는 논리적 사고는 일견 오해없는 의사소통을 만드는 듯하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A=B, B⊂C일때 분명 A⊂C이겠지만 A=C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만 듣고 역으로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며,
과정을 간과하거나 생략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물론 이는 말을 할 때에도 동일하다.

 

 

Fact가 Truth가 아닌 이유이며,

지시형 리더십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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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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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핵심 3대 기능 중 하나로 명시될 만큼,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현실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관리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 선험 사례들은 시설이 당면한 상황에서 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에서 강점들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례관리 기록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들과 그에 대한 각자의 개선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대상별 개입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나,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참여’에 이르는 개입시도는 제대로 된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제대로 된 사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입전략의 구체화 여부는 좋은 사례관리와 그렇지 못한 사례관리를 구분 짓는데 직결된다.

쉽게 얘기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의 사례관리 전략이 전편일률적으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직접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성 프로그램 참여하는 식의 개입전략만을 나열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함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혹은 해당시설이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도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사례관리를 위한 1차적인 도구들은 가계도와 생태도이다. 그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빈약한 도구로는 제대로 된 사례관리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도구를 개발하고 개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에서 생태도를 통한 개인적인 관계망의 전후 비교를 통한 변화파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술하는 부분인데, 계량화된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표현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문을 통해 담아본다면 더욱 생생한 상황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이용자 주요 욕구 진술
(어제 저녁에 마신 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며, 목소리는 잠겨있었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안동에 있는 전처가 아이들을 다른데 보내고 저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할 거 같아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은 되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겠습니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반복)

 

덧붙여 사례관리 기록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며,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은 사례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질적 내용의 양적 기록이 갖는 문제점이다. 사례관리 자체는 개별적이고도 과정적이며 정성적인 관계형성인데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양적 지표로 구성되다 보니 늘 무언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 기술되는 사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전달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묘사 등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양적인 기록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이때에는 조작화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식화와 개입 우선순위의 부여, 욕구수준을 점수로 하여 개입전후 비교하게 하는 등의 노력은 좋은 시도라 본다.  


정리해보자면, 사례관리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술과 질적인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를 통해 개입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도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수준이며 과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했던 그간의 시도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로의 양식에서 장점을 취합하고, 그것을 재편집하여 더욱 복잡한 사례관리 양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은 아니다. 기록은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며 사례회의 등에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담기위한 여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기까지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에 있다.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워크샵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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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의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문 원문이다.

 

일시 : 2014. 11. 27(목) 15:00

장소 : 로윈타워 605호

주관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영구임대대책분과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사례의 기록관리 방향 탐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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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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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단 하나, "모여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지역적 특성은 이 "모여있다"는 한마디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이는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동일 장소에 주거하다보니, 그것이 지역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하위 빈곤문화로 고착되어 답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문화의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크다.


셋째, 개별적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개입이 용이하다. 대상이 모여있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운 자조집단과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넷째, 문제가 지역적·집단적 속성을 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례관리가 서비스제공과 지역조직화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 해결과정에 대한 개입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사회복지를 고민하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구임대형 사회복지는 어떤 것이어야할까라는 생각에 이르러 그 특징과 차별점들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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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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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정) 2017. 01. 07

2016년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 간접비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첨부 엑셀 파일 반영


(부분수정) 2014. 11. 07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원천은 크게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세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자부담은 다시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에 해당하며, 후원금은 지정/비지정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입에는 그 원천별로 사용에 따른 제약이 많이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지출하는 경우 행정감사나 지도점검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 전차에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기관운영비에 넣었으나,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부산시 방침의 잦은 변경에 기인한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자원봉사자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됨이 옳다.)


 

또한 단순히 집행가능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장 세출항목도 정리해서 표기해보았다.

 

해당 내용들이 상식의 선에서 수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할 것이다.


update 2016

예산 집행 계획(세입원천별) v1.2.xlsx

 


 

※ 이는 앞서 포스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http://jshever.tistory.com/569)과는 무방하다. 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 포스팅은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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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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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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