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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0 #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 2010.11.09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 2010.11.08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 2010.11.08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 2010.11.06 [한글] 표 자동 채우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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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사회복지.. 도대체 뭐란 말인가?
4년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배워도 누구하나 그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난 그것을 사회복지의 특성, 즉 다른 전문직 또는 유사관련업무와의 차별성,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 구분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교회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서비스는 사회복지인가? 아닌가?
위 질문에서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남에게 설득할 만한 대답과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한편 맞다고 대답하였다면,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보자.
경로식당 이용자가 아닌 지역주민 한명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며 큰소리를 낸다.
"저기 아래 교회에가면 아무나 밥 주는데, 여기서는 왜 밥안줍니까?"
"거 있는 밥, 한그릇만 퍼 담으면 되느데 왜 안됩니까?"
당신은 전혀 모르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당장 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제 어느 쪽이 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 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며,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솔직히 질문 같지도 않은 이 질문 하나에, 많은 복지사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이제 질문을 조금더 확대해 보자.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다면 자원봉사나 자선사업 등과 뭐가 다른 것일까?
오래된 자원봉사자가 농담처럼 건네는 "내가 반(半)복지사 아이가?"라는 말에서 양가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왜 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자..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차례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요소로 Perlman은 4P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Place(장소)가 등장한다.
바로 이 장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을 지칭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 대답이다.
조금 대답이 부족한가?
똑같은 장소인 교회와 복지관 무엇이 다르길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Process(과정)의 차이, 즉 전문성의 차이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립생활의 영위에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선교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선에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서 종결되지만, 사회복지는 식사라는 수단 보다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자립, 자활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Person(사람)이다.
결식이라는 Problem(문제) 상황과 식사제공이라는 수단은 같아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자립생활추구라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 두 서비스는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체계적인 형태로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일까?
또 헷갈리는가? 첫번째 대답에서 이미 정답을 제시하였다.
Place(장소)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기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한 행동인가? 그것을 우리는 의료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의 전달이 아니다. 확고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사업이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제공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자, 이제 사회복지와 다른 자선사업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단, 오해는 말아야 할 것이 폭넓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꼭 우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극히 일부분만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어찌보면 자선에서 사회복지가 태어났기에 어찌보면 두 가지를 억지로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것을 구현할 구체적인 기술이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 To be continued.
- 굳이 교회를 예로 든 것은, 교회에서 자선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휴먼서비스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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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나는 실천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다.
동시에 전문대학 야간에서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10년 이상 해왔고, 강의도 7년 이상 해오면서, 나름 잘 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학교 강의 중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혼기는 꽉 찼지만 혼자있는 노총각 강사를 향한 안타까움에 나이 많은 야간 대학생들의 맞선 제안은 흔치는 않았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
본래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종종 자신을 낮추고, 우스개소리의 주인공을 자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진짜 소개해 주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진짜 만나본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학생의 이어지는 말에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살이구요, 시각 장애인 6급이에요."
"……"
나름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난 그녀들을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로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차라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관없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기에 앞서 내 가슴은 '거부'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거절의 핑계'를 찾기에 바빴다.
그리고 밀려오는 한심함..
내가 스스로를 믿고 있던 수용은 과연 이 정도였단 말인가?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내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던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 미안해지기도 했다.
복잡미묘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수용"이라는 단어는 얼마만한 크기인가?
2008/07/1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강의록정리] -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 자세향상을 위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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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월 | 주요업무 |
1 |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현년도 예산 공고(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고문) : 20일간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전년도 하반기 시설안전점검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및 급여 재책정(현년도 지침에 의함) |
2 | ○ 전년도 예산 지출행위(전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 가능) 종료 ○ 장부마감 ○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고(20일간)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3 | ○ 전년도 사업결산서 제출(3.31일까지) ○ 감사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要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4 | ○ 전년도 결산서 공고 : 20일간 ○ 익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 현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
5 | - |
6 | ○ 현년도 추경예산 작성, 심의, 제출 |
7 | ○ 현년도 상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상반기 시설안점점검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
8 | ○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
9 | - |
10 | - |
11 | ○ 익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 |
12 | ○ 현년도 2차 추경 실시(해당의 경우)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확정) 및 제출(5일전까지) ○ 현년도 사업예산 지출 원인행위 종료(12.31일까지) |
수시 | ○ 매 분기 : ①보조금 前분기 정산서 및 今분기 신청서 제출 ② 운영위원회 개최 ○ 매 반기 : ①시설안전점검표 제출 ②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수 시 : - 월말(현황)보고서, 사업실적 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매월10일) - 고용·산재보험(3/31,5/15,8/16,11/15) |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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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관련 지도·점검 확인 사항
1. 법인 설립시 후원금, 기부금 등의 기본재산 편입 불가
2. 사회복지법인이 반드시 비치해야할 기본서류
- 법인의 정관,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직전연도 사업실적서 (예산, 결산서)
- 회계장부 비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 대장, 소모품 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시설장과 종사자 명부
- 보조금 관리대장, 후원금품 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3. 기본재산 임대를 부당하게 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
4. 부적정한 정관 내용 확인
- 임원 상호간 특별한 관계 위반
- 사회복지법인 기봔재산 관리
- 시설장 무단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조치
5. 법인 임원 취임 및 정관 변경 등기 등 업무 적절한 수행 여부
6. 화재보험(종합보험으로 가입) 가입(매년) 여부
-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설 안전점검 후 매 반기 보고 여부
8. 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 근무상황부 비치여부(평일 09~18시) :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
- 타 직종 겸직 금지(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예외)
9.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개최 : 5~10인, 임기 3년
- 회의록 정본은 자체보관하고 사본은 구청에 제출여부
10.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 통합시스템 설치 여부
11.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 직위 분류(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12. 경력인정
13. 후원금 및 영수증 관리
- 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서식 제19호)를 제출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 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14. 종사자 채용관련 공개모집 채용 여부
15. 매년 복지사업 계획 수립 여부
16.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 1월 말까지 제출 여부
17. 결산서 제출 : 3월 31일까지 제출 여부, 법인에 20일 이상 게시 여부
18. 불용품 매각 : 세입예산에 편성
19. 회계 업무 사무인수인계 : 5일 이내 3부 작성
20. 외부차량 : 외부차량 임차시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보험가입 등 확인
21. 목별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 지출 내역
22. 강사수당 : 강사채용약정서, 세금 징수 여부
23. 운전기사 채용시 :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징구
24. 차량 : 운행일지, 유류 수불부, 정비대장 등 비치
25.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적 용도로의 사용 여부
26. 보조금 집행 : 5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사용 여부
27.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여부
2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세출 예산에 없는 내용을 부당하게 지출
29. 예산 총계 위반 여부
- 예산에 편입해서 지출해야하느 후원금에서 직접처리 후 예산에 편입
30. 세입처리 및 입금 지연처리
31. 지출증빙 첨부 소홀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2009/10/30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검토해야할 문서의 목록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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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업데이트 (0) | 2010.04.12 |
[아이뉴스24] 대졸 초임 2천123만원...차장 진급시 연봉인상률 최대, 2010.02.16. (0) | 2010.02.16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검토해야할 문서의 목록 (0)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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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 자동 채우기
어쨌든 한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그것이다.
우선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서 설명하자면,
1. 표 첫번째 칸에 똑같이 채우고자 하는 숫자를 적는다.
첫번째 표에는 1을 넣었고, 두번째 표에는 1, 2를 넣었는데, 이는 채우고자 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첫번째 표에서는 모든 칸을 1로 채울 것이고, 두번째 표에서는 1,2,3,4,5,..10과 같이 연번을 채울 예정이다.
2. 우선 첫번째 표에서 채우고자 하는 칸을 블럭으로 설정한다.
3.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채우기 > 표 자동채우기(A)가 나타난다.
아래 그림 처럼 마우스 메뉴로 처리해도 되고 단축키 A를 눌러도 된다.
익숙해지면 그냥 A가 훨씬 편하다.
4.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칸이 1로 채워졌다.
5. 두번째로 연속된 번호를 채우고자 할 때이다. 연번을 만드는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블럭을 설정하고 A를 누른다.
6. 자동으로 1부터 10까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번호는 꼭 1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번호를 선택하든 그 다음 번호부터 자동으로 채워넣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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