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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4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 2010.12.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2010.12.02 파일 삭제시 "모두 아니오" 1
- 2010.11.27 컴퓨터가 무한 재부팅 될 때 복구하기 2
- 2010.11.12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글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곽정숙 의원, 인권보호․신분보장․공제회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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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이하 생략 -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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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10-22/수정일:2010-10-22 |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2&seq=11882&page=
특별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노력)을 명시에 대한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 :
1)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채용 후에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보장
2)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
-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을 준용,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
-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탁변경에 따른 휴직․정직․감봉․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그것이다.
<간략 현황>
2010년 7월 현재 등록 사회복지사 : 전국 39만6430명 /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 :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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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45549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획기적인 조치를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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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삭제시 "모두 아니오"
가끔씩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삭제하다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된다.
중요한 시스템 파일이거나, 특정 속성이 걸려있는 파일을 삭제할 때 나타나게 되는 메시지인데..
아니오를 클릭하면 동일 현상에 대해 매번 클릭해줘야하니 힘들고, 취소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때 "모두 아니오"가 있다면 편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왜 예, 모두 예, 아니오, 취소는 있지만 "모두 아니오"는 없는 것인지..
하지만 간단하게 모두 아니오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러한 창이 떴을 때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니오(N)"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묻지 않고, 중요한 파일을 그대로 남겨준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팁!!
[SHIFT] + [아니오(N)]
기억해 두었다가 꼭 써먹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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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무한 재부팅 될 때 복구하기
어느날 갑자기 컴퓨터(Windows XP)가 무한 재부팅될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Windows를 재설치하고는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가지만 시험해 볼 것이 있다.
보통의 경우 NTLDR 또는 NTDETECT.COM 파일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파일을 복구해주기만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Windows XP CD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설명이다.
일단 XP CD를 넣고 CD로 부팅을 시도하자.
그런 다음 Windows XP 설치를 선택하면, 그 중에 [복구 모드]가 있다.
복구모드로 들어가면 Windows의 설치 폴더를 묻고, Administrator 암호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C:\WINODWS에 설치되어 있으며, 암호는 없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따라하자.
여기서 CD롬은 E:\라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C:\>WINDOWS>cd ..
C:\>attrib -r ntldr
C:\>attrib -s ntldr
C:\>attrib -h ntldr
C:\>del ntldr
C:\>copy E:\i386\ntldr C:\
C:\>copy E:\i386\NTDETECT.COM C:\
C:\>exit
위와 같이 NTLDR 파일과 NTDETECT.COM 파일을 복사해준 후, 재부팅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안될 수도 있다. 그때는 Windows를 재설치토록 하자.
참고로 BART PE라는 CD롬 만으로 Windows가 부팅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이거 한장 있으면 복구할 때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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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택배 착불수령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택배 기사님은 운송장에 요금이 적혀 있으니 그것이 영수증을 갈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운송장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운송장에는 업체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바 아무리 금액이 착불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장에 명판이 찍혀있거나, 택배기사가 명판(사업자번호, 사업자인)을 들고 다녀서, 명판을 받아두셨다면 영수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운임에 대한 영수증은 택배 사원이 아니라, 운임이 지불된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사업소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발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을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2500원의 택배비 때문에 우편요금 220원(등기우편시 1750원)을 추가 지불해가면서 보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렇다고 직접 받으러 가려하니 지역사업소까지 거리가 있어, 왕복 기름값에, 전화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나와 효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계규정상 정확한 영수처리가 되지 않는 택배업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되도록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안으로 우체국택배를 제안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관공서로서 영수증 처리가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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