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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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2조 별표 5에 의거

장애인 주간간보호시설은 아래의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 가능
 (가) 거실 (겸용)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겸용)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겸용)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 보호에 필요한 설비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요원 배치기준 :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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