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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곽정숙 의원, 인권보호․신분보장․공제회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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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이하 생략 -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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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0-10-22/수정일:2010-10-22 |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2&seq=11882&page=
특별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노력)을 명시에 대한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 :
1)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채용 후에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보장
2)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
-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을 준용,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
-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탁변경에 따른 휴직․정직․감봉․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그것이다.
<간략 현황>
2010년 7월 현재 등록 사회복지사 : 전국 39만6430명 /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 :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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