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6건
- 2021.04.23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일정 관리
- 2021.04.2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07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 2021.03.29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 2021.03.26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일정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하는 업무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산 관련부터 각종 필수 회의(이사회, 운영위원회의), 법정 의무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정들을 캘린더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일정을 놓쳐서 실수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해야하는 일정들 중 사회복지시설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캘린더에 넣어두고, 반복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도록할까 합니다.
또한 [공통] [교육] [공사] [회의] 등과 같은 업무관련 태그와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 태그를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까 합니다.
이 캘린더는 일정 시간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과 공유하여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구글캘린더에 위 일정을 추가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Google Calendar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Google 서비스를 Google Calendar로 이동하려면 로그인하세요.
accounts.google.com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0) | 2021.07.13 |
---|---|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0) | 2021.07.02 |
집단급식소 입찰에 따른 기안 및 공고 예시 (1) | 2021.03.25 |
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0) | 2021.03.15 |
사회복지시설장(관장) 인수인계서 (0) | 2020.12.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
welfareact.net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5.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에 연가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야근과 같은 시간외 근무도 많고, 연가 사용도 수월하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의 현실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루고 싶진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장 또한 사회복지 노동자로 우리의 동료인 바, 서로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원문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통보하는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통보해야한다.
둘째, 어떻게 통보하는가? 서면으로 통보 또는 촉구해야한다.
셋째,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근로자별로 해야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통보 시점이 10일 또는 5일 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전인 11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0일까지가 1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며, 2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3월 10일까지가 2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다.
연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야하고, 근로기준법도 준용해야하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해서 정리를 해야 오해도 없고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근시 이동시간은 근무(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0) | 2021.04.29 |
---|---|
시간외 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0) | 2021.04.27 |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0) | 2021.03.29 |
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0) | 2021.03.08 |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0) | 2021.01.2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외 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0) | 2021.04.27 |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 2021.04.07 |
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0) | 2021.03.08 |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0) | 2021.01.21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3) | 2021.01.2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응급환자 관련 응급조치 및 관련 수칙 수립(법 제13조)
↳ 법 제18조에 의거 미 조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참조
둘째,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법 제16조)
셋째,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법 제17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매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업무가 주가되는 종사자는 해당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둘, 안전교육은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5.17 |
RECENT COMMENT